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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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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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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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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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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9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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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
농 지 |
5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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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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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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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면적의 3배범위내에서 공고시 허가면적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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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 건설교통부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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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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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공고 |
· 지역, 지정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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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지사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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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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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장,시장·군수·구청장에통보 |
· 시 · 도지사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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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7일) 및 공람(20일)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공고 5일후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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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
◦ 허가권자 :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
◦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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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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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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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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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및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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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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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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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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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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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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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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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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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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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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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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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대가성이 없는 상속 · 증여
◦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거래
◦ 거래당사자인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협의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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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하기 위한 경우(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 · 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농지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거주필요
◦ 비농임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필요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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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위반시의 조치
ㅇ 행정벌칙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 위반유형 :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 처벌수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ㅇ 과태료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 위반유형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처벌수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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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성 심사
ㅇ헌법재판소 1997.6.26. 92헌바5 全員裁判部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에대한 헌법소원】
- 판결개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국토 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7항)」은 투기를 막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인정된다.
ㅇ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12. 22. 88헌가13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위헌심판】
- 판결개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참고)관계서류공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지적과(전화 3707-8051) 및 토지소재 관할 구청 지적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강화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앞으로는 위장증여 · 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 · 편법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회피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안정대책반(2.4)에서 논의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여 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하게 된 것은 최근 신도시 개발 ·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증가하는 반면, ※ ’02년초이후 허가구역은 3.4배 확대(’02.1 4,451㎢ → ’04.2 15,194㎢) ◦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 ·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함임. ◦ 또한 일선 지자체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허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주된 개정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하여 허가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제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는 명확히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 가족 · 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증여시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하였음. ◦ 주말농장 · 체험영농 등은 취미 · 여가활동의 일환이므로실수요가 아님을 명시하고 휴경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하였음. ◦ 농지 · 임야취득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여 현지거주를 가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 · 전세 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음. ◦ 자기이용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별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으면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음. ※ 농지 6개월(1수확기포함), 임야 1년(1수확기 포함), 기타 6개월 등이 경과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한 후 매매 및 이용목적 변경 허용 ◦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목적변경 심사·절차없이 허가시의 이용목적과 상이한 개발행위를 인·허가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개발행위 인·허가시 이용목적 변경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음. □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은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심사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 또한 일선 지자체의 업무숙지를 위해 각 시 ·군·구의 허가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원 업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후 이용목적 · 이용계획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 이용실태조사의 시기 · 기간 · 방법 · 조사반구성 · 조사항목 등을 규정한 「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지침(가칭)」을 3월중 제정할 예정이며, ◦ 지자체의 허가업무를 돕기위해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도 조속히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임.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2. 허가제 운영사례 1. 주요 개정내용
2. 허가제 운영사례 <사례 1> 위장증여 ◦ 서울에 거주하고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백◦◦씨는 언론 등에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으로 연기군이 언급되자,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연기군의 농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연기군의 농민 최◦◦씨와 田 2,000여평을 매매계약하였음. ◦ 그러나 농지취득자격 증명 · 현지거주 등 새로이 농업 영위를 위한 허가요건을 갖출 수 없자 증여를 받은 것으로 검인신청 ☞ 증여계약서 ·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조치 <사례 2> 부담부증여 ◦ 인천에 사는 장◦◦씨는 직업이 없는 아들에게 허가구역인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평의 5층 상업용 건물을 증여 하고 검인신청하였으며, 동 건물에는 10여개 상가가 각각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상태임. ☞ 건물과 함께 보증금을 입주상가에 반환할 일종의 채무가 아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장◦◦씨는 건물증여와 함께 채무도 동시에 면제된 결과를 초래하여 부담부증여로 허가를 받아야 함. <사례 3> 주말농장 ◦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안◦◦씨는 개발제한구역내 田 250평을 취득하고자 주말농장 영위를 이용목적으로 하여 허가신청 ☞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은 농업영위가 아니고 주말을 이용한 취미 · 여가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취미 · 여가활동은 실수요로 인정할 수 없음. <사례 4> 위장전입 ◦ 수원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송◦◦씨는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소문으로 청원지역의 지가가 상승세임을 알고 청원군의 농지 1,500평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 신규농업을 위한 거래허가를 위하여는 세대원 전체의 현지거주가 필요함을 알고 거래상대방에게 웃돈을 주고 주민 등록만을 이전한 후 허가신청 ☞ 세대원 전체가 주민등록 뿐만아니라 실제로 거주한다는 증명으로서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있는 주택전세 계약서를 확인토록 하고 허가후에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여부 및 현지거주 확인 <사례 5> 임대 ◦ 인천에 사는 홍◦◦씨는 인근 허가구역인 주거지역내에 대지면적 200평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이사하지 않고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새로이 구입한 주택은 임대하기로 하였음. ☞ 주거용토지 매입시는 자기거주용이어야 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실수요목적이 아니 었으므로 이용목적 위반으로 처벌받고 당초부터 신규 구입 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위에 의한 허가로서 고발할 수 있음. <사례 6> 단기전매 ◦ 평택에서 뚜렷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최근 성남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성남지역의 답 3,000평을 구입하기로 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요건을 갖추어 거래허가를 받았음. ◦ 그러나 지가가 급등하자 농지취득 1주일후 이를 매도 하고자 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음. ☞ 벼재배를 위한 농지의 경우 1수확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허가권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동 건의 경우에는 매매허가가 곤란하며, 당초부터 지가 차익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고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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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 |||
배포일시 |
2007. 12. 17(월) | |||
담당 부서 |
주거환경팀 |
담당자 |
∙주거환경팀장 김일환, 사무관 손창호 ☎ (02)2110-8280, son888@moct.go.kr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토지거래허가‘ 규제는 무제한?’」
□ 보도내용(‘07.12.17 한국경제 조간)
ㅇ 뉴타운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지구지정’만 있고, ‘해제근거 불분명’․․최장 13년간 재산권 행사 묶여
□ 참고내용
ㅇ 보도된 것처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는 뉴타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6항에 따라 해제가능
- 국토계획법 제117조제6항 : 건교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해제 또는 축소 가능
ㅇ 현행 법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나, 이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할 계획
- 강북뉴타운 지역 : '07.11.20~'08.11.19 - 판교신도시 지역 : '07.12.1~'08.11.30 □ 건설교통부는 지정기간이 금년 11월 19일 만료되는 “서울 강북뉴타운 지역”과 11월 30일 만료되는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역 ≫
* 성남 이매․수내동, 용인 동천․고기동 지역 중 일부는 제외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ㅇ 금년 들어 전국적인 지가상승률('07.1~9월, 2.7%)이 작년 같은 기간(4.0%) 보다 낮아지는 등 토지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금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서울(3.9%)․경기(3.1%) 및 당해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2.7%)보다 높고,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송파․동탄․김포 등)가 개발 중이어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 서울 성북구(4.29%), 성동구(6.69%), 동대문구(4.31%), 종로구(4.22%), 중구(4.18%), 성남 수정구(2.32%), 분당구(2.56%), 용인 수지구(3.10%) ㅇ 특히 강북뉴타운과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은 '08년 이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완공시까지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금번 허가구역의 재지정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ㅇ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ㅇ 다만,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강북뉴타운 '02.11, 판교신도시 '03.12)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므로 금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이 추가되지 않고,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매도가 가능하다. ㅇ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미이용 방치 : 10%, 타인 임대 7%, 무단 목적변경 5% □ 건설교통부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 고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7.10월 현재)
※ ‘07년 10월 현재 총 21,821㎢로서 국토면적의 2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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