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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구세·시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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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本 質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課稅主體 및 對象
가. 課稅主體:시·군
나. 課稅對象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 사무 또는 사업은 영리나 비영리 불문, 사업자등록이나 지점등의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사례】보험회사의 동일건물내 수개 영업소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243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업국 및 영업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회계처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는 동일 건축물에 영업국 및 영업소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내무부 시세22670-4539, 1991.11.20) |
【사례】사업소의 범위
1.법인의 조직일부를 내부형편에 의거 동일구내의 별도장소에 설치하였을 경우 따로 설치된 일부의 조직이 독립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개별의 사업소나 사무소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내무부 세정1268-0022, 1981.1.6) |
〈사 례〉
① 사업소세 과세대상의 범위 사업소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수행업무는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한 모든 사업·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사업소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사업의 계속성 판단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계속성이 없는 가설공연장, 임시 공판장 등은 이를 사업소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공사기간이 1월이상 소요되는 경우의 공장현장사무소등은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함. ③ 임대한 부동산에 설치한 사업소의 납세의무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을 둔 자로서 실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당해사업자가 사업소세를 미납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도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3. 課稅標準
가. 財産割: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1) 건물의 연면적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건물연면적중 종업원의 보건위생이나 교양 등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구내이발소와 병기고, 탄약고 및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의 면적은 제외함
(2)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면적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
〈사 례〉
① 옥외의 땅위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만 했을뿐 건물이 없는 야적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②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소세 종업원의 보건·위생·교양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연수관과 구내식당 그리고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님. 연수관이란 종업원 모두가 자유의사에 따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기업의 훈련시설로서의 연수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건물이 없고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의 그 저장시설물이란 그 시설물과 일체를 이루는 구축물을 포함하는것으로서 저유탱크와 일체화된 주변의 방유벽 및 바닥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임. |
나. 從業員割: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1) 종업원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국외근로자는 제외)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당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자는 종업원에 포함됨.
(2) 종업원의 급여총액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 등 당해월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소득세 법 제20조제1항)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는 제외
일직, 숙직비, 여비, 월 20만원이내의 차량유지비
보상금과 의료보험료
생산직의 특근수당(100만원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 20만원) 등
〈사 례〉
① 외부주문에 의한 가공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노무자의 종업원 해당 여부 급여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주문에 의하여 가공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노무자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지입차량 운전원의 종업원 해당여부 지입차량 운전원의 봉급을 지입차주가 지급한다하더라도 그 운전원은 당해회사의 종업원에 해당됨. 다만, 인원수만 해당될 뿐 급여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4. 納稅義務者
가. 財産割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매년 7. 1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함
건물 소유주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할 때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
나. 從業員割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사 례〉
① 군입영휴직자의 종업원할 과세대상 여부 군입영휴직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했다하더라도 고용계약에 의한 신분변동이 없고 당해 법인이 일정한 기본급여를 지급함으로서 당해 법인의 종업원임을 인정하는 개연성이 있다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며 납세지는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봉급지급시의 관할시·군임. ② 퇴직금의 사업소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표준에 상여금은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다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③ 종업원할 과세표준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월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므로 당해월에 지급해야 할 정기급여는 비록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영 제211조 ②)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월정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근로자의 특근수당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
5. 稅 率
가. 財産割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
나. 從業員割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위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음.
다. 汚染物質排出事業所의 範圍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6. 納 稅 地
가. 財 産 割: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나. 從業員轄: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사 례〉
① 본점과 분산되어 있는 본점부서의 사업소세 납세지 본점과 분산되어 있는 본점부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별 면세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하며 사업소세 종업원할 역시 본점과 분산 수용되어 있는 소재지 관할 시도에 각각 교부하여야 함.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부과 |
7. 徵 收
가. 徵收方法
신고 납부
의무불이행 가산세 20%
나. 納 期
재 산 할:매년 7. 1∼7. 10
종업원할:매익월 10일까지
8. 免 稅 點
가. 財 産 割: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이하
나. 從業員割:월 통상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사 례〉
① 종업원할 면세점 싸롱을 경영하는 자가 유급직원 10명과 무급접대부 50명을 고용한 경우에는 "유급직원 10명+무급접대부 50명=60명"으로 면세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제 종업원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유급직원 10명의 급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② 면세점 적용방법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않음. ③ 사업소의 개념 본점의 조직일부를 서울지점과 동일한 장소(동일건물내)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지점과 본점 조직일부는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9. 非 課 稅
가. 國·道·市·郡·地方自治團體組合
나. 駐韓外國人政府機關 駐韓國際機構 및 外國援助團體(상호주의 원칙)
다. 祭祀·宗敎·慈善·學術·技藝·기타 非營利公益事業者. 다만, 收益事業에 關係되는 財産割 및 從業員割은 課稅對象임.
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의 공동체
마.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바.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영농·영림, 양축·양식·어획에 직접 제공되는 부분)
사.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아.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자.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암 센터
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등
〈사 례〉
① 동일사업체내 여러 공정을 거쳐 농산물을 공산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267조제3항에 규정된 축산업은 당해 사업장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시켜 젖·고기·알등 가공되지 아니한 순수한 천연과실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의미하므로 당해 축산물의 가공(제조)부분은 과세대상이 됨. ② 수익사업의 법위 비영리이익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때 수익사업이라 함은 비영리공익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 |
【사례】옥외변전시설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 계산은 당해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옥외변전소의 경우 모든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변전소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 변전시설물의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과세면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내무부 세정 1268-9437, 1982.7.20)
【사례】기계장치의 공간면적 및 종된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 여부
1.기계장치 등의 면적계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서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평투영면적이라 함은 당해 장치의 역할이나 동작효용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2.귀하가 문의한 기차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은 두 개의 레일이 각각 떨어져야 비로소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기 때문에 두 레일 사이의 공간까지 포함하여 면적을 계산 하여야 하며,
3.별도로 설치된 송유관이나 송수관은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없어 그 자체의 수평투영면적을 구해야 할 것이고,
4.옥외저장탱크의 경우 탱크와 탱크사이의 공간이 어떤 형태로 되었는가? 즉, 거리가 깝고 연결호스나 시멘트 등으로 두 개의 탱크가 하나의 시설물로 축조되었다면 시멘트 방유벽으로 둘러싸인 전체를 사업소세 과세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내무부 세정13407-182, 1994.6.13)
【사례】직업훈련시설의 과세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제외대상 중 연수관이라 함은 당해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연수관을 말하므로 귀사와 같이 훈련생의 교육을 위한 연수관은 과세대상임(내무부 시세 22670-1082, 1990.5.30)
【사례】종업원 여부
1.대표이사 및 주주임원의 포함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 임원 등은 종업원에 해당되며,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보수도 종업원할 급여총액에 포함됨(내무부 세정1268-13510, 1981.9.7)
2.무급 상근이사와 유급 비상근고문
무급비상근이사는 종업원에 해당되며 사업주(법인)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고문도 종업원에 포함됨. 다만, 별도의 고용계약없이 수시용역의 대가로 고문료 등을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종업원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내무부 세정1268-14034, 1982.10.8)
【사례】사업소세 종업원할 비과세 급여 적용시점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할 과세표준이 되는 급여총액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의 총액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급여대상은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신설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가 되는바, 위의 규정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의 공포일(시행일)이 1996.08.22이므로 지방세법 제203조에 의한 종업원할비과세 적용도 1996.08.22 이후부터 적용 하여야 됨.(내무부 세정 13407-1060, 1996. 9. 11)
【사례】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납세지
건설현장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1월이상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규정의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 납세지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됨.(내무부 세정22670-7876,1988.07.20)
【사례】부산 근무 사원 급여를 서울에서 지급시 납세지
종업원할의 납세지는 당해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이므로 귀사 촉탁직원이 근무하는 곳(부산)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다면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함(내무부 세정1268-7216,1981.5.12)
【사례】선원에 대한 납세지
선적항을 인천에 두고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업체의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납세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선원들의 근무지는 선적항이 있는 곳이므로 선적항이 납세지임(내무부 시세22670-12032, 1990.12.24)
【사례】용역업체의 종업원할 납세지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제244조의 규정에서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었는 바, 사업소의 의미는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 파견지를 기준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사업소 요건을 구비했다면 경비업체의 파견직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파견지 관할구청이 되는것임(내무부 세정13407-1362, 1995.12.27)
【사례】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어느사업이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법제245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해사업이 수익성을 가진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하여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며,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위 병원을 찾아온 일부 극빈환자들에 대하여 병원 자체의 진료비 감면규정에 따라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병원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90누4327, 1991. .5. 10)
【사례】사회복지법인의 부속병원
구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 아닌 자가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제246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0누3959, 1991. 2. 8)
【사례】아파트관리사무소
지방세법제24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정한 대로“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를 전문업으로 하는 귀사 소속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마을회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마을회”로는 볼 수 없음(내무부 시세13407-15, 1994.1.26)
【사례】재산할 면세점 판단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9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에 규정된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내무부 세정13407-406, 1994.07.23)
【사례】종업원할의 면세점 판단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면 그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내무부 세정13407-1031,1995.10.1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