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40만가구 기준시가 발표
등록날짜 : 2004-12-31
오피스텔.상가, 40만가구 기준시가 발표
<출처= 매일경제>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되는 대형상가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면적이 909평(3000㎡) 또는 100가구 이상 구분 소유된 곳이다.
업무용 건물은 현행 건물 기준시가를 따르면 되고
대형상가라도 소유주가 1명 인 곳은 역시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내 코엑스몰이나 전자랜드, 두산타워, 메사와 같은 대형상가 건물은 새로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역도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로 한정했다.
올해 9월 이후 준공(사 용승인)됐거나 공실률이 50%를 넘어서는 상가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상업용 구분없이 모두 신규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
그 동안에는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받을 때 1층이든 10층이든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번 기준시가는 지난 10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도 60%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어려운 경기여건과 함께 상가 전반의 거래침체가 심화되는 마당에 아파트처럼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려잡을 수 없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기준시가는 이들 상가와 오피스텔의 양도
상속 증여시 과세로 활용된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고시대상은 모두 40만9773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업용 건물은 23만2967가구이고
오피스텔은 17만4706가구다.
상가나 오피스텔 가운데 상당수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형상가의 기준시가는 상위 10위권 가운데 동대문 대형상가가 9개를 휩쓸었다 .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한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다.
남대문 상가는 개인소유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고 강남의 경우 대형점 포가 많지 않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도곡동 타워팰리스(㎡당 246만원)와 한남동 하이페리온(㎡당 213만원) 등이 1, 2위에 올랐다.
별도의 상가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기초가액이 되는 건물 신축가격이 ㎡당 46만원으로 3년째 동결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없다.
업무용이나 1인소유 상가, 일반 건물들이 상속 양도 증여될 때는 모두 일반 건물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다.
<김경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