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乙에게 변제기를 2005. 1. 15.로 하여 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돈을 갚지 않자 2013. 1. 1.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금방 돈을 갚겠다는 乙의 말을 믿고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은 돈을 갚지 않았고 甲은 2015. 1. 30.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참조)고 하여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이 가압류를 취소한 때에 가압류의 시효중단효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위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 적이 없는 때와 같으며, 위 채권은 10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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