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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우선처리 민생법안 합의
기사등록 : 2011-02-28 10:13:52
[i시사미디어=전혜정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해야할 13개 민생법안을 합의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간에서 회담을 갖고 양당이 각각 제의한 법안 중 1차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으로는 한나라당 제안 법안 7건, 민주당 제의 법안 6건으로 이 가운데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여야가 공통으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방문판매법(신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침해신고자의 신변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부패방지 적용기관 확대) ▲관광진흥법(관광특구 호텔 등에 대한 특례적용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 ▲석면안전관리법(정부의 석면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권 공정추심법(보장성 보험의 압류 추심 행위 금지) ▲응급의료법(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담당 등) ▲장애인활동지원법(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자율방범대 설치법(자율방범대 설치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예술인 복지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70여 건을 선정했지만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13건"이라며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심 정책위의장의 평가에 동의했다. 이어 전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번 합의 법안에 빠져 있는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야 정책위는 우선처리 13개 법안 외 다른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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