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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정형외과의사 (진료기록 감정의 ) 감정에 대한 소견서...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소견입니다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 되어고 ,
소송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종국기각 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계류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입도 하지 못한체
억울함을 호소할길이 막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원경판사님의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대리인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변론종결 ; 2014,2,7,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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