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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으로 인정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으로 불인정 |
① 노동조합지부 ② 교회 ③ 수리계 ④ 보중(洑中) ⑤ 유치원 ⑥ 채권청산위원회 ⑦ 문중 또는 종중 ⑧ 동 또는 리, 자연부락 ⑨ 대한불교조계종 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⑪ 주택조합 |
① 농지위원회 ② 신태인 천주교회 ③ 육영회 ④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⑤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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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법인사단성(적극)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긍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
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자지고 있는 것으로보아야 한다(대판 92다39532).
⑨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성(적극) :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대판 92다39532).
⑩ 지자법 시행이전 동 · 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재산을 공부상 동 · 리 명칭으로 소유해
온 경우 그 재산의 소유주체(주민공동체) : 지자법 시행이전 동 · 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
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재산을 공부상 동 · 리 명칭으로 소
유해 온 경우라면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대판 98다33521).
⑪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적극)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성립된 주택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판 96다 3972).
(2) 종 중
① 종중의 구성원(성년남자만 ×)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
중의 구성원이 된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② 출계자의 종원자격(소극) : 종원 중 출계자는 종원의 자격이 없다(대판 81다584).
③ 일부 종원의 자격박탈규약의 효력(무효) : 일부 종원의 자격박탈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본래 설립목
적과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78다1435, 80다1194).
④ 중종 대표자의 선임방법 : 중종의 대표자는 규약이 있으면 그 정함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대판 83다119, 83다카 341, 93다27703). - 종장의 선임방법 : 종장의 선임에 관한 규약이 없으
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 된다(판례 84다카2053).
⑤ 비법인사간의 외부관계(사간법인 규정 유추적용)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이에 따른 포
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제62조에 위반되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94다18522).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⑥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효과 :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
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
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
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 수이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법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
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에 속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 그리고 교회의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
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16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
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06.4.20, 2004다37775)].
첫댓글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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