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법 제2조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시·직할시·도협의회 2. 시·군·구협의회 3. 읍·면·동위원회
제3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게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등은 다음과 같다. 1. 목표·방침 및 주요사업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대차내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기타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출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일 2007.1.1]]
제4조 (기금의 사용·관리)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기금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금은 다른 경비와 따로 계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공유시설의 사용)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공유시설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국유재산법등의 준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결산보고) 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3.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기타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내무부장관외의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교부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