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정정이나 말소는”을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14조제3항 중 “등록기준지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로, “등록기준지의”를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호적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등록기준지의”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을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을 “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를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말소”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으로,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9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제40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거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鄕土豫備軍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印鑑證明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
1)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됨.
2) 무단 전출에 따른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
3) 거주불명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소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함.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법 제37조제9호 신설)
1)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아니함.
2)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벌칙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매매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