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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보험이란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언제, 어디에서 부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이것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제도이다.
보험회사로서는 우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각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모든 업무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판매는 수요자를 직접 찾아 공급하는 방문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이 바로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이다. 이들은 고객을 찾아가서 여러 보험의 필요성과 장점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보험판매 창구의 다변화에 따라 회사 직속 영업부에서 생활설계사라는 이름으로 대졸의 젊은 남녀를 채용하거나, 보험대리점을 차려 개인사업으로 보험세일즈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많아졌다.
이 안내서에서는 보험대리점의 법적개념과 대리점 등록요건 그리고 감독규정에대해서 설명하고, 보험대리점으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영업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험대리점은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점이다. 대리점과 보험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대리점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 거래의 대리위탁을 받는 것이므로, 그 대리점 계약의 성격은 위임인 것이다. 따라서 대리점계약에 별도로 전해진 바가 없는 한, 위임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1) 상법상의 의미
대리점이란 일정한 상인(보험사업자)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항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중개(代理中介)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보험사업자가 영업을 확대하였을 때 지점의 신설, 상업 사용인의 파견 등을 하는 것보다 그 지방에 있는 독립한 상인을 이용하면 그 상인의 지식,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제도에 의하여 경영비용을 절약하고 업무감독의 번잡을 피할 수 있다.
2) 비지니스상의 의미
대리점은 고객과 보험회사의 중간에서 거래의 중개를 해주고 그 유통마진(수수료)을 받아 성장해 나가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더 많은 수수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생명, 가정에 대한 위험을 찿아 위험을 인식시켜 계약자 스스로가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회사이다. 자본이 거의 없이, 대리점주 한사람으로 시작하지만 하기에 따라선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대규모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진 사업이다.
특히 손해보험 대리점은 점주 한사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1인형 사업인 경우가 많다. 즉 따로 사무실을 내지 않고 본사에서 마련해주는 합동 사무실에서 회사의 정착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시작이 가능하다.
그런 탓인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에는 대리점이 53,826개나 된다. 상품 특성상 생명보험은 자사의 모집 조직에 의해 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과 같이 이미 생필품화 되어있는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리점 위주의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소에서 배속되어 함께 활동하는 체계로 운영되는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겸업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1) 특징
(1) 계약갱신으로 성장하는 업체
손해보험 특징상 대부분의 손해보험계약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1년 후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한번 계약을 하면 보험 목적물이 없어 질 때까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어서 평생의 수입 미천이 되는 것이다. → 상품판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관리가 중요
(2) 위험관리와 섭외활동(보험권유)으로 성장하는 사업체.
< A, B, C Service >
A : After service : 고객이 보험가입후 사고발생시 신속히 Claim처리:
Claim settlement
B : Before Service : 고개의 위험 발견, 평가, 분석 후 이에 대한 대비책제시 : Risk management
C : Communication Service : A, B Service를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의사전달 서비스
(3) 대중보험과 기업보험의 균형으로 성장하는 사업체
① 대중보험을 중심으로 한 소형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는 사업체이다.
② 소형계약자들이 대형계약자가 될 수 있고, 대형판매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함
③ 대중보험의 무한한 잠재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기업보험과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4)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체
계약의 대부분이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갱신이 된다.
계약갱신을 할 때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상승 부분만큼은 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되어 예상되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음
2) 장·단점
(1) 장점
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구현, 보완하는 직업(사회적 기능)
② 고객의 윤택한 미래를 설계하는 직업
③ 고객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후복구에 조력하는 직업
④ 정년이 없는 직업
⑤ 열심히 하는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
⑥ 자본이 들지 않고 시간과 정열만 투자하면 되는 직업
⑦ 시간활용을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
⑧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직업
(2) 단점
① 단계적인 소득발생으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소득향상속도가 완만한 선을 이룸
②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므로 대인공포증 발생우려
③ 전업중심의 제도로 부업, 겸업의 성장이 매우 미흡하다
④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시간관리, 활동관리)
구 분 |
직 급 |
대리점 |
모집인 |
중개인 |
정의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요율협상권 |
0 |
?? |
?? |
0 |
보험료수령권 |
0 |
0 |
?? |
?? |
계약체결대리권 |
0 |
0 |
?? |
?? |
고지의무수령권 |
0 |
?? |
?? |
?? |
전속회사의무 |
0 |
0 |
0 |
?? |
1)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종류
(1) 대리점의 등록
① 금융감독위원회(보험감독원으로 위임)
② 대리점 종류(인격, 종류)별로 등록
③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
(2) 대리점의 종류 및 등록요건
종 류 |
영 업 범 위 |
등 록 요 건 |
초급대리점 (初級代理店) |
①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운송보험, 종합보험 (다만, 상급대리점만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물건이 포함된 것은 제외) ② 장기손해보험, 기타 특종보험중 가계성보험 |
① 보험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대리점과정 이수 또는 협회 및 보험사업자가 실시하는 초급대리점과정 이수후 보험연수원의 동급시험에 합격하여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 ② 2년 이상 손해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의 경력 인정) ③ 손해보험대리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종 류 |
영 업 범 위 |
등 록 요 건 |
일반대리점 (一般代理店) |
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원자력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 보험 종목 |
① 초급대리점 운영 2년후 손해보험 일반대리점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 ② 5년 이상 손해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 경력만 인정) ③ 초급대리점으로 2년 이상 계속 운영후 2년간 월평균 보험료 거수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④ 일반 또는 총괄대리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총괄대리점 (總括代理店) |
손해보험 전종목 |
① 일반대리점으로 2년 운영 후 총괄대리점과정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자 ② 8년 이상 손해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보험회사 및 보험관계 단체 경력만 인정) ③ 일반대리점으로 2년 이상 계속 운영 후 2년간 월평균 거수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④ 총괄대리점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 손해보험 대리점 승격기준
1. 초급대리점에서 일반대리점으로의 승격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서 울 |
부 산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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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해 보 험 |
월 평 균 수 입 보 험 료 (가) |
7,740 |
6,580 |
4,400 |
월 평 균 가 계 물 건 (나) |
33건 또는 1,030 |
27건 또는 970 |
17건 또는 730 |
|
보 증 보 험 |
월 평 균 수 입 보 험 료 (가) |
10,990 |
8,820 |
5,490 |
월 평 균 신 원 보 증 (나) |
28건 또는 1,100 |
22건 또는 880 |
13건 또는 550 |
2. 일반대리점에서 총괄대리점으 로의 승격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서 울 |
부 산 |
기 타 |
|
손 해 보 험 |
월 평 균 수 입 보 험 료 (가) |
23,200 |
19,730 |
13,240 |
월 평 균 가 계 물 건 (나) |
100건 또는 3,100 |
80건 또는 2,900 |
50건 또는 2,200 |
|
보 증 보 험 |
월 평 균 수 입 보 험 료 (가) |
33,300 |
26,640 |
16,650 |
월 평 균 신 원 보 증 (나) |
85건 또는 3,330 |
70건 또는 2,660 |
45건 또는 1,670 |
* 1, 2 모두 (가)와 (나)를 각각 충족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는 위 기준의 4배 이상이어야 함.
?? 법인대리점 등록요건
- 상법상 회사의 형태
- 대리점 종류별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유자격자 4인 이상 고용
○ 보험대리점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이상인 법인이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속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보험모집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독립대리점 : 일반 및 총괄법인대리점과 총괄개인대리점에 한해 1점 2사 이상과 대리점계약 체결 가능(보증보험 2개사와는 계약체결 불가)
2) 대리점등록의 신청
(1) 신청시 구비서류
개 인 |
법 인 |
1. 대리점 등록신청서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1. 대리점 등록신청서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과 등기부 등본 4. 모든 임원과 유자격자의 이력서 5.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6. 임직원의 수를 증명하는 서류 |
(2) 등록의 심사
① 등록기관 : 금융감독위원회(보험감독원에 위임)
② 심사기준
ㆍ등급별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ㆍ대리점 등록제한규정 해당여부
ㆍ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3) 등록의 통지
① 등록여부를 보험사업자 경유, 당해대리점에 문서통보
(4) 등록수수료
① 1건당 20,000원
② 등록신청시 현금으로 보험감독원에 납부
3) 영업보증금(營業保證金)
(1) 목적 :
① 대리점의 공신력 제고
② 보험계약자보호 및 모집질서 유지
(2) 성질 :
① 영업개시요건으로 예탁치 아니하고는 영업개시할 수 없음
② 위반시에는 처벌대상
③ 대리점이 취급하는 보험료에 대한 채권보전의 일환
(3) 예탁금액(預託金額)
구 분 |
개 인 |
법 인 |
인보험대리점 초급대리점 일반대리점 총괄대리점 |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500만원 |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
(4) 예탁기관(預託機關) :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
(5) 예탁방법
① 현금 또는 대용증권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가능 (대용증권이 시가 변동으로 미달시는 지체없이 보완)
②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영업보증금의 증액이나 별도의 채권보전책을 강구할 수 있음.
(6) 영업보증금 반환 - 대리점 해지, 허가취소 등 사유발생시
4) 대리점 등록의 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① 보험모집인 등록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ㆍ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ㆍ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ㆍ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 중에 제1호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ㆍ과거의 모집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보험중개인으로 허가된 자, 대리점 또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보험중개인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③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는 자 또는 인적, 자본적 또는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약만을 주로 모집하려는 자
④ 사고자로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고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총리령)
ㆍ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와 동기관이 출연(出捐)?출자(出資) 또는 투자(投資)하였거나 보조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ㆍ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시설대여회사 등 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기관
ㆍ제2호의 기관이 출연?출자 또는 투자하였거나 보조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기관과 관련된 물품 또는 근로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법인또는 단체
ㆍ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ㆍ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ㆍ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自動車運輸事業法) 제2조 제2호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ㆍ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5) 대리점계약의 체결
(1) 대리점계약의 성격
①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2) 계약의 체결
① 당사자 : 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보험사업자
② 내 용
ㆍ대리점이 당해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 계약조건
ㆍ대리점계약은 1년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함.
ㆍ보험사업자는 당해 대리점 종류별 영업범위내에서 보험인수 능력을 감안,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을 정하여 체결
6) 대리점 계약체결의 제한 및 겸업
(1) 계약체결의 제한
① 한 대리점이 둘 이상의 회사와 대리점계약체결 불가,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
ㆍ인보험법인대리점은 2개 이상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 체결 가능
ㆍ손해보험 일반법인, 총괄개인 및 총괄법인대리점은 2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체결 가능, 단, 2개의 보증보험회사와는 대리점 계약체결 불가
② 대리점이 다른 보험사업자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사업자를 거쳐 감독원에 신고
(2) 겸 업(兼業)
① 한 대리점이 인보험과 손해보험대리점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겸업가능(감독원 신고)
ㆍ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각각 당해 종류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ㆍ 겸업시 제출서류
- 겸업신고서
- 겸업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종류별로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등록증
7) 대리점계약의 해지
(1) 계약만료시 해지 가능
(2) 계약기간중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지 및 사전 승낙 없이 계약당사자 변경불가
(3) 보험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① 대리점이 모집인 등록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② 대리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③ 대리점이 보험모집업무를 폐지하거나 본인 사망 또는 법인 해산등의 사유가 발생된 때
④ 자기대리점에 해당된 때
⑤ 대리점이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실적이 없거나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보험영업의사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⑥ 법인대리점이 유자격자의 결원을 3개월 이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⑦ 대리점이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된 때
⑧ 대리점이 최근 3년 이내에 모집을 위탁한 회사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때
※자기대리점 :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리점의 직전회 계기간(會計期間) 보험료누계 중 자기계약분이 50% 초과인 경우
<자기대리점의범위>
개 인 |
법 인 |
1.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2. 본인이 상근임원인 법인 또는 단체 3.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1. 당해법인 2. 대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8) 대리점 등록(登錄)의 취소(取消)
(1) 취소 처분
① 대리점 등록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② 등록당시 대리점 등록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③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점 등록을 한 때
④ 자기대리점에 해당하게 된 때
⑤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⑥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또는 규정과 세칙을 위반한 때
⑦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실이 판명된 때
⑧ 대리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懈怠)하거나 위반(違反)한 때
※ 대리점의 의무(세칙 제33조)
ㆍ 관련법령 또는 규정 준수의무
ㆍ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의무
ㆍ 보험모집시 보험가입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알릴 의무
ㆍ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유지의무
ㆍ 모집한 보험계약관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무
ㆍ 성실한 장부기록, 비치 및 서류작성과 보고의무
ㆍ 기타 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2) 효력상실(效力喪失)
① 대리점이 업무를 폐지한 때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③ 모집을 위탁한 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④ 대리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9) 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
① 보험모집을 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은 협회에 신고(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임)
②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은 보험모집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보험대리점 등록자격이나 보험모집인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③ 신고된 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은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 또는 다른 대리점의 대표자, 임원,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음.
10) 대리점의 지점
(1) 지점의 설치
① 법인대리점만이 지점설치가능(감독원장에게 신고)
② 지점장은 해당종류대리점의 등록요건구비
③ 지점장은 법인유자격자수(4인) 산정시 제외
(2) 지점의 폐쇄
① 지점설치신고후 6개월내 영업개시하지 않은 때
② 법인대리점이 개인대리점으로 인격변동시
③ 지점장 결원을 1월내에 충원하지 않은 때
④ 대리점이 지점폐쇄를 결정한 때
11) 대리점의 업무
(1) 업무의 범위
①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의 산출
② 보험료 영수증의 발급
③ 보험증권의 교부
④ 위험조사관리?상담 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봉사
⑤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및 보상안내
⑥ 기타 보험사업자가 위임하는 업무
(2) 업무상 유의사항(留意事項)
① 대리점은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로서 임하여야 함.
(3) 비치서류
① 보험계약원부 (2이상의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경우는 회사별로작성)
② 현금출납장부
③ 보험료수납부
④ 회사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계약마다 즉시 위탁보험회사 예금계정에 입금)
⑤ 기타 모집을 위탁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12) 대리점의 시설 및 지원
(1) 대리점의 표시 :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게시
① 등록번호
② 상호 또는 명칭
③ 대리점의 종류 및 등급
④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
⑤ 취급보험종목
?? 대리점은 상호에 보험대리점임을 필히 명시
(2) 대리점 등록증 : 사무실 내부 적당한 곳에 부착
(3) 대리점은 동일시(同一市)(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동일구) 또는 군단위 이하에서는 다른 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같은 명칭사용 못함
(4) 대리점 지원
① 예정사업비(豫定事業費)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② 직원 파견 가능하며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13) 배상책임
① 대리점이 보험계약자(가입자)에게 가한 손해는 보험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음.(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예외)
② 대리점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사후 구상권행사 가능
1) 대리점구분
대리점은 인보험대리점과 손해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대리점은 초급대리점, 일반대리점, 총괄대리점으로 구분한다.
2) 대리점 시험
연수원의 보험대리점 연수실시 기준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연수보조기관(소속회사)에서 대리점시험교육에 40시간 이상을 교육받고 이수한 자
(2)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리점 시험교육에 40시간 이상을 교육받고 이수한 자
3) 대리점 연수기관
대리점 연수기관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연수원으로한다. 연수원에서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초급대리점에 한하여 연수보조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4) 소속회사 선정
대리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회사을 통하여 다음 각호를 행해야 한다.
① 시험접수
② 합격여부확인
③ 수료증 수령 및 수료확인서 발급 청구업무
④ 기타 부수업무
5) 시험의 범위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연수원 "보험대리점 연수실시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의 실시
시험은 토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7) 응시원서 작성
보험연수원에서 배포한 규격 원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원서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합격의 취소 또는 수료증 교부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필로 서약해야 하여야 한다.
8) 응시신청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을 통하고, 대리인은 매 시험 접수일에 별도의 서식에 따라 연수원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9) 응시수수료
① 인보험대리점 및 초급대리점은 응시신청자 1인당 10,000원으로 하고, 손해보험 일반대리점 및 총괄대리점은 연수운영 규정에 준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응시신청을 할 때 연수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10) 시험의 시행
① 시험의 시행은 제13조에 의거 실시하고 추가로 실시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험시간은 80분간으로 하고,
③ 시험이 시작한 이후에는 수험자는 입실할 수 없다
④ 수험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수험자는 수험표 및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11) 평가방법
① 인보험대리점 및 손해보험 초급대리점
가. 평가문항수 : 사지선다형 65문항
나. 평가시간 : 80분
다. 응시자격 : 40시간이상 이수자
② 손해보험 일반대리점 및 총괄대리점
가. 평가문항수 : 사지선다형 50문항
나. 평가시간 : 50분
다. 응시자격 : 60시간이상 이수자
12)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① 연수원은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따라야 한다.
②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처리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 함.
③ 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당해회사 직원의 문책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조속히 연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중으로 응시한 경우와 응시신청한 지역 및 응시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고, 만일 응시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0점 처리한다.
13) 채점 및 합격자 발표
①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하며 답안 채점한 후 답안지에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
③ 연수원은 채점 결과를 위원회 또는 소속회사에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4) 수료증
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수료증은 시험 후 7일 이내에 소속회사를 통하여 교부한다.
15) 수료확인서 발급
① 수료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행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회사를 통하여 별도 서식 의거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또한 수료확인서를 발급함은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 협정' 제3조 (금지사항)에 의거 실시하고,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는 별도서식에 의거 이적동의서 및 기타 연수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료증의 유효기간
① 대리점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의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 3항)
② 수료자가 인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초급, 일반, 총괄)대리점으로 등록하고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수료증 또는 수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등록 및 신청) 및 제12조에 의거 경력자로서의 등록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7) 시험일정
(1) 인보험대리점 시험일정
년도 월 일 회차 지역
1999 4 17 68 서울
5 8 69 지방 (전주)
15 70 서울
6 12 71 제주
19 72 서울
7 3 73 지방 (전주)
10 74 서울
8 21 75 서울
9 4 76 지방 (전주)
11 77 서울
10 16 78 서울
11 6 79 지방 (전주)
13 80 서울
12 11 81 서울
2000 1 8 82 지방 (전주)
15 83 서울
2 19 84 서울
3 4 85 지방 (전주)
11 86 서울
(2) 손해보험 초급대리점시험
년도 월 일 회차 지역
1999 4 10 97 지방
24 98 서울
5 8 99 지방 (전주)
29 100 서울
6 12 101 지방 (제주)
26 102 서울
7 3 103 지방 (전주)
24 104 서울
8 14 105 지방
28 106 서울
9 4 107 지방 (전주)
18 108 서울
10 9 109 지방 (제주)
23 110 서울
11 6 111 지방 (전주)
27 112 서울
12 4 113 지방
18 114 서울
2000 1 8 115 지방 (전주)
22 116 서울
2 12 117 지방 (제주)
26 118 서울
3 4 119 지방 (전주)
25 120 서울
*@ 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임
1) 교육기간 중의 비용
교육기간 중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점 자격시험 응시자의 교육비 일체와 기타 부대비용을 지원하는데 회사별로 다르지만 1인당 평균 50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대리점 개설에 드는 비용
① 보험사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현금보증금 200만원 또는 200만원 가량의 보증보험이 전부임.
② 사무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합동사무실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점포 임대료가 들지 않으며 전화, 컴퓨터, FAX등의 사무용품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 정착지원금
공동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정착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 액수와 내용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대개 6개월에서 1년까지 보험사의 지원을 받는다
3) 대리점 수수료
보험대리점의 수입은 자신이 맺은 보험 계약금의 수수료다. 보험사, 보험종류, 보험유지율, 보험납입금액, 차월에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 보통 자동차보험은 7.5%, 장기보험은 10-30%, 일반화재나 상해보험은 20-30%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된다.
1) 보험사선택의 중요성
자신이 일할 보험사를 신중히 선택하여 보험대리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인지도와 사후서비스에 따라 고개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별경영분석을 철저히 해 내실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영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대리점대표가 체득해야 할 4대 요소
(1) 취급상품의 이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의 구매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없다.
→ 취급상품을 연구하여 각각의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전략을 길러야 함.
→ 보험사에서 실시하는 단계별 각종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
(2) 판매능력 배양
고객에게 재산이나 가정, 기업물건에 대한 위험을 인식시켜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야 함.(고객의 정확한 상황분석)
(3) 자기관리 능력
① 자기에게 도전할 목표와 과제를 부여
② 자기혼자의 힘으로
③ 혼자의 힘으로 시장개척방법 획득
→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상인의 정신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
(4) 관리능력 배양
대리점은 사업체이며 기업이다. 그러므로 대리점도 그 기업 나름대로 경영이념과 관리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대리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즉 행동하기 전에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개척 7단계 및 판촉자료 활용 포인트
연고의 힘만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다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대 상이 고갈되기 마련이다. 연고고갈은 영업상제자리 걸음을 의미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도태를 의미한다. 실제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창업 후 1년 정도를 거치면 20 - 30%만이 살아 남는다고 한다.
영업의 성장속도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즉 토대가 튼튼해야 성장이 일어 날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계약자 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소액계약자 층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개척영업이다.
(1) 시장조사 및 준비단계
방문계획 수립, 고객정보 수집
→ 고개속성별 친숙자료 활용, 명함소개장 활용
(2) 접근단계
대화의 주도권 확보
→ 얼굴 익히기(앙케이트 전달 및 회수), 깔끔한 방문매너, 고객카드 작성 및 입력
(3) 친숙단계
친숙관계 형성
→ 고객카드 보완작성 및 입력, 기계약사항 파악
(4) 니드환기단계:
상품선정, 제시에 앞선 라이프 싸이클의 설명을 통한 필요성 환기
→ 미래의 가정경제계획 중요성을 인식시킴, 보험안내장을 통한 적절한 보험상품 환기, 각종 증거자료 제시
(5) 가입설계서 제시단계
보험가입 권유, 가입결실 촉구, 보험의 효율성 강조
→ 보험가입 필요성을 인식시킴, 가입결심촉구(안내장, 전산가입서 제시, 세금 우대자료 제시)
(6) 체결단계
가입결정, 보험상품에 대한 의문점 해소시킬 것
→ 청약서, 약관, 감사장, 봉사용품 전달
(7) 사후봉사
보험에 대한 호감을 유지시킬 것, 지속적인 보전 서비스, 생활정보 제공
→ 정기적 방문으로 신뢰관계를 유지시킬 것, 사후 봉사용품 전달, 각종증거 통계자료제시
1) 믿음부터 얻어라
보험은 상품을 파는 영업이 아니다. 믿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과 영업맨사이에 신의가 없으면 영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당장 한건의 계약 보단 고객에게 믿음을 얻는 게 더 중요.
(1) 현대해상 길옥명 대표
영업외에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판매왕에 오른 유일한 비결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다는 점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라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보험영업 지론이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기에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다.
(2) 동부화재 현옥봉 대표:
서울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꿰뚫고 있다. 매일 새벽 5시30분이면 어김없이 시장을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10년 넘게 자신을 믿고 도와준 고객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다. 1천5백명이 넘는 상인들은 단순한 보험가입자가 아니다. 공장을 소개해주고 요긴한 판로를 알려주는 동업자 관계다.
비록 당장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한번 고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용제일주의를 몸소 실천해왔다. 또 고객의 일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가족 일처럼 도와줬다. 고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고객을 진정으로 위하는 보험영업인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PC활용은 필수
(1) 삼성생명 오순자 대표
그의 성공비결은 두가지, 첫째는 철저한 고객관리이고 둘째는 완벽한 상품지식을 기초로 한 보험설계다. 이를 위해 그는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최신 금융정보와 세무정보를 항상 체크한다. 최신 금융정보와 세무정보로 무장한 덕분에 그는 중소기업체 사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2) 푸르덴셜 차태진 라이프플래너:
인터넷 전자우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보험영업맨으로 유명. 보장성 상품만 판매하는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물론 경제주간지 인터넷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종합재테크 기법을 습득, 고객에게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당당하게 일하라
(1) 현대해상 길옥명 대표
항상 신입사원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하지만 조직의 리더가 되려고 노력. 출퇴근 시간을 어김없이 지켜온 것은 물론 어떤 일이든 1등이 아니면 처음부터 도전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활철학.
(2) 메트라이프 위영임대표
고객에게 당당한 것으로 유명. '이건만 하나 팔아주시면'하는 화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는 절대 성냥팔이가 아니라고 생각. 고객의 미래를 책임지는 재무설계사로서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 그의 영업에서 약속시간 절대 엄수와 확실한 책임의식, 탄탄한 기본기는 필수.
(3) 교보생명 이순덕 대표
'기본에 충실한다'는 원칙을 몸소 실천. 영업은 신용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일은 물론 가정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4) 계획은 철저하게
(1) 삼성생명 오순자 대표
한 건의 보험계약을 위해 2시간이상 투자.
수십 건의 상품설계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그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5∼6개월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편.
(2) 제일화재 박상호 대표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있어야 고객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않았다. 얼마후 그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약관, 타상품과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철저히 분석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영업력이 날로 향상됐음은 물론이다.
(3) LG화재 신창호 대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는 영업노하우에 대해 고객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고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관리도 철저. 전문적인 보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