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27 제정된 대통련훈령 제272호 '국민의례 규정'입니다.
올바른 국민의례의 시행을 위하여첨부한 파일의 내용과 같이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절차와 약실절차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여 국민의례를 실시함에 있어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절차>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애국가 1절-4절 또는 1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약식절차>
국기에 대한 경례 - 3가지 중 택1
1. 전주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3.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애국가 제 - 없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그 밖에 시나리오는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殉國先烈 [순국선열] - 나라를 위(爲)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先祖)의 열사(烈士).
護國英靈 [호국영령] -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의 영혼을 높여 이르는 말.
국민의례규정(대통령훈련 제272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