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전 경기도 인근지역에 토지를 구입한 직장인 김모씨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어 많은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러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지 물어보았더니 김모씨가 소유한 땅은
비사업용토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과연, 왜 그런걸까?
A>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의 10~30%)과 기본공제액(연250만원)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할 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사업용토지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김모씨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자료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정보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