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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달래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씨알
내화벽이란......>NAVER 지식 젠젠님 답변
화재에 안전한 벽체/건축물관련해서는
내화시간에 대한 것이 먼저인데(미국아이들기준.쩝)..
내화성능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겁니다.
Ⅰ. 내화구조
1.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4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대상건축물의 용도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 비 고 |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관람석 및 집회실의 바닥면적합계 | 200 이상 | 옥외관람석1,000㎡이상 전시장 및 식물원제외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 판매 및 영업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 위락시설(주점영업용도는 200㎡),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 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 | 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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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 | 2,000 이상 | 다만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으로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장은 제외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동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용도),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합계 | 4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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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층 이상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층이하의 건축물중 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지하층의 주요 구조부만을 내화구조로함) | 모든 건축물 | ※제외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공용 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화장장을 제외한 묘지 관련시설 |
※ 예 외 : 연면적 50㎡이하인 단층 부속건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
대의 바닥은 제외. 또 상기 1.2 대상 건축물 이외의 경우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사용하면 당해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
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①항6호)
※ 패널 제품 적용의 경우 지붕 및 외벽은 내력벽도아니며 지붕틀도 아니므로 주요 구조부가 아니며 따라서 내화구조 건물에서도 패널의 내화구조의 인증은 불필요하다.(단 방화지구의 경우 외벽은 내화구조 인증이 필요 - Ⅳ.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서 설명)
3. 내화구조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조 | 벽 | 외벽 중 비내력벽 | 기둥(작은지름25cm이상) | 바닥 | 보 | 지붕 | 계단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두께10cm이상 | 두께7cm이상 | 모든것 | 두께10cm이상 | 모든것 | 모든것 | 모든것 |
철골위 콘크리트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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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5cm이상 피복 |
| 두께6cm(경량골재5cm)이상 con'c 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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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 양면을두께4cm이상의철망 모르타르또는 두께5cm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덮은것 | 양면을두께3cm이상의철망 모르타르또는 두께4cm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덮은것 | 두께6cm(경량골재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이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석재로 덮은것 |
| 지붕틀(높이 4m이상)의 반자가 불연재로 되었거나 반자가 없는것 |
| 모든것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럭조,벽돌조 또는 석조 | -벽돌조로 두께가 19cm이상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 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 기포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10cm이상 | 두께 7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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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석조 |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이두께가 5cm이상 |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이두께가 4cm이상 |
| 철재에 덮은 두께가5cm이상 |
| 모든것 | 모든것 |
철재에 철망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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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재양면을 두께5cm이상 으로 덮은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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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로보강된 유리블럭또는 망입유리로 된것 | 모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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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용 도 구성부재 | 벽 |
보 ․ 기 둥 |
바 닥 |
지 붕 | ||||||||||
외 벽 | 내벽 | |||||||||||||
내 력 벽 | 비내력 | 내 력 벽 | 비내력 | |||||||||||
용도구분 | 용도규모 층수/ 최고높이(m) |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 간막이벽 | 샤프트실 구획벽 | |||||||||
일 반 시 설 | - 업무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 공공용 시설 중 군사시설․ 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 12/50 | 초과 | 3 | 1 | 1/2 | 3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1/2 | 2 | 1½ | 1½ | 2 | 2 | 1/2 | |||||
4/20 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 | 1/2 |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 구 주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1/2 | 2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1/2 | 2 | 1 | 1 | 2 | 2 | 1/2 | |||||
4/20 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 | 1/2 | |||||
산 업 시 설 | -공장․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2/50 | 초과 | 2 | 1½ | 1/2 | 2 | 1½ | 1½ | 3 | 2 | 1 | ||
이하 | 2 | 1 | 1/2 | 2 | 1 | 1 | 2 | 2 | 1/2 | |||||
4/20 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 | 1/2 |
▶ 간 막 이 벽 :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
▶ 샤프트실 구획벽 :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로 본다)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②항)
Ⅱ. 방화관련규정
1. 방화구획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상건축물 | 구획구분 | 구획단위 | 구획부분구조 | 부적용또는 적용완화의 경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1000㎡를 넘는 건축물 | 3층이상층 지하층 | 층마다 |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 | 1.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 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 (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 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 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 6.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 시설 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
10층이하 | 바닥면적1000㎡ 이내마다 (스프링쿨러설 치시3000㎡) | |||
11층이상 | -바닥면적200㎡ 이내마다 (스프링쿨러 설치시600㎡) -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경우 바닥면적 500㎡이내 (스프링쿨러 설치시1500㎡) |
2. 방화벽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5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대상건축물 | 구획단위 | 구획부분의 구조 | 설 치 기 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 | 연면적 1000㎡이내 마다 | ․내화구조로 홀로설수 있을것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이하로 하고 갑종방화문 설치 | 방화벽의 양쪽끝과 위쪽끝을 건축물 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물 및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적용 제외
3. 경계벽, 칸막이벽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구 분 | 대상 건축물 | 구획단위 | 구획부분 구조 | 설치방법 |
경 계 벽 |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 각 세대간 경계벽 (발코니부분제외) | 내화구조 |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한다. |
칸막이벽 |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복지시설 중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 방화에 주요한 칸막이벽 |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위 규정외에 소리를 차단할 성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Ⅲ. 내부마감재료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건축물 용도 | 적용대상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 | 마감재료 | |
거실부분 |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 | ||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제외),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제외) | 200㎡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일 때 400㎡이상) |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동주택,숙박시설(여관,여인숙제외),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3층 이상 200㎡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일 때 400㎡이상)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용도 포함),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발전소․방송국․촬영소 |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 ||
5층 이상 건축물 | 500㎡이상 | ||
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문화 및 짐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
재료로 하여야하며 2종근린시설중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재는 불연,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이와 유사한 불연성 재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1급에 해당하는 것
※ KSF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 준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난연2급에 해당하는 것
※ KSF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 난연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난연3급에 해당하는 것
※ KSF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 패널 제품을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271의 규정(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의한 불연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위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 및 부위에 따라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의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그라스울 패널은 난연2급(준불연재) PIR 패널은 난연3급(난연재)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음.
Ⅳ. 방화지구내의 건축물
(건축법 제41조, 건축법시행령 제5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대상건축물 | 구획부분 구조 | 적용 제외의 경우 |
방화지구내 주요구조부 및 외벽 | 내화구조 | 1.연면적 30㎡미만인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것 2.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 | 불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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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
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①항6호)
※ 방화 지구내에 패널 제품 적용의 경우 외벽은 내화구조,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함.
Ⅴ. 방화구조
1. 방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 제57조)
-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방화구조의 기준 (법시행령 제2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
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산업 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 패널 제품 적용의 경우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법규 규정에 의한 패널의 방화구조는 불필요하다.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