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가. 건 명 : 국가장학금 Ⅱ유형(교비대응)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요청
나. 자 격 기 준 :
• 가정 형편이 급작스럽(부도,파산 등)게 어려워진 학생
• 다자녀 가구, 새터민, 한부모 가정 자녀, 실직 자녀(학생가장), 산재근로자 가정자녀,
다문화 가정자녀, 장기부모 요양 자녀, 과다부채 자녀
• 학점 및 성적 : 12학점 및 성적 기준(평점:1.90, 백분율:70점), 졸업 유급자 제외
•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허용
다. 지 원 금 액 : 150만원(최대)
라. 심 사 방 법 : 해당학생을 학과장이 상담 ․ 추천하고 장학사정관이 2차 상담 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마. 지 급 시 기 : 2012학년도 2학기 학비 감면
국가장학금2.hwp
대상자는 이용일교수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042-866-0309
첫댓글 ? 학점 및 성적 : 12학점 및 성적 기준(평점:1.90, 백분율:70점), 1학년도 포함되요? 평점이랑백분율둘다충족이 되야하나요~?
물론 1학년도 포함되고, 평점과 백분율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
.....교수님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았는데..이거 국가장학금 유형 2랑은 무관한 내용이라는데요...; 교내 장학금 아닌가요?
국가장학금 II 유형 (교비대응)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일정부분 교비에서 대응하는 장학금이라고 보면 된다.
아, 그럼 국가장학금 유형2는 받을 수 있지만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가장학금 유형1을 받을 수 없는 학생 중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측에서 상담을 하고 추가로 등록금 범위내의 장학금을 감면해주는 교내 장학금으로 이해하면 맞는건가요?ㅎ;;
위에 게시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의 경우, 교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응이라는 것은 학교가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일정 부분을 교비에서 출연하는 경우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