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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 7. 8. 12:25
●이수일(李守一)
[생졸년] 1554년(명종 9)~1632년(인조 10) / 壽78歲
[세계] 24世 국당공 후 정순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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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림부원군 이수일 신도비명 병서
(鷄林府院君 李守一 神道碑銘 幷序)
지은이 : 李敬輿(이경여)
옛날부터 방패와 창을 잡고 변경(邊境)을 편하게 하고 화란을 진정시킨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많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죽을힘을 다하는 사람을 얻어 인장(仁將)이라는 말을 듣고 경사를 그 후손에게 물려준 사람의 경우는 당(唐)나라의 곽분양(郭汾陽)과 송(宋)나라의 조무혜왕(曹武惠王) 뿐일 것이다.
우리 동방도 건국한 이래 신라와 고려를 거쳐서 조선조에 들어오는 동안에 대장이 되어 임금이 준 부월(斧鉞)을 받아서 큰 공을 세운사람이 적지 아니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선조조(宣祖朝)에 들어와서 남쪽 왜적이 침범하여 들어와서 삼도(三都, 서울ㆍ평양ㆍ개성)가 기울어지고 7년 동안 난리에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잡고 군대에 종사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공을 도운 사람도 한둘로 세기가 어렵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이 인(仁)으로써 위엄을 삼고 의리로써 용기를 삼아 사랑이 넉넉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을 이루었는데도 더욱 겸손하여 곽분양과 조무혜의 풍도를 방불케 하는 사람은 오직 계림공(雞林公)일 것이다.
공의 휘(諱)는 수일(守一)이고, 자(字)는 계순(季純)이며 계통은 경주(慶州)에서 나왔다. 시조 이알평(李謁平)이 신라시조를 도와서 개국 원훈(開國元勳)이 되었고, 신라말엽에 이거명(李居明)은 벼슬이 소판(蘇判)에 이르렀다.
그 후 수백년 동안 유명한 사람과 큰 벼슬이 많았다. 국조에 들어와서 이성중(李誠中)은 벼슬이 좌정승(左政丞)에 이르렀고 시호는 정순(靖順)이다. 정순공이 이원(李瑗)을 낳았으니 통정대부(通政大夫)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지냈으며, 부사가 이혁손(李赫孫)을 낳았으니 생원(生員)인데, 공에게 고조(高祖)가 된다.
생원이 이오(李塢)를 낳았으니 벼슬이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로서 병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판서가 이자침(李自琛)을 낳았으니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진사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만나서 충주(忠州)에 숨어살다가 집을 세워 영구히 살았다.
찬성이 이난(李鸞)을 낳았다. 취학하였으나 성공 못하고 일찍이 하세하였다. 영의정 보조 공신(補祚功臣) 월성부원군을 추증 받았는데 3대의 추증은 공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의정공이 단양 우씨(丹陽禹氏) 증 정경부인(貞敬夫人)과 혼인하였으니 좌의정(左議政) 우인열(禹仁烈)의 6대손이며 참봉 우담령(禹聃齡)의 딸이다.
가정(嘉靖) 갑인년(甲寅年, 1554년 명종 9) 4월 1일에 공이 출생하였다. 공은 의표(儀表)가 괴걸하고 준수하며 기국과 도량이 침착하고 조용하여 보는 사람이 다 크게 출세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기운이 호방하여 글공부는 멀리 하였고 활잡기를 많이 하였다.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선조 16)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훈련원(訓鍊院)에 소속되었다. 병술년(丙戌年, 1586년 선조 19)에 소농보(小農堡)의 권관(權官)으로 부임하였다가 바뀌어서 남방절제사(節制使) 막하(幕下)에 들어갔다. 절제사 신각(申恪)이 군무일체를 공에게 맡겼는데 다 잘 처리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590년 선조 23)에 선전관(宣傳官)으로 임명되었다.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에 발탁되어 장기현감(長鬐縣監)에 임명되었다. 공이 무비(武備)에 유의하여 태평시대라고 하여 조금도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ㆍ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에 왜적의 우두머리 풍신수길이 대거 침입하여 들어와서 부산(釜山)을 유린하고 동래(東萊)를 함락시켜서 그 형세가 대나무를 쪼개듯 하였다.
이일(李鎰)은 상주(尙州)에서 궤멸되고 신입(申砬)은 충주(忠州)에서 전사하여 각 진영이 와해되어 한 사람도 적과 창을 마주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때 오직 공이 동지와 함께 극도로 비통하여 울먹이며 뭇 사람과 맹세하고 우뚝이 붉은 기를 세워 왜적을 맞이하여 힘껏 싸워 전후에 걸쳐 적의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다.
그 일이 위에 알려지자 선조(宣祖)가 가상하게 여기고 품계를 몇 계단 뛰어 올려 우병사(右兵使)로 제수하였다. 같은 반열에 있던 사람이 공의 공(功)을 시기하여 공이 보고한 공로는 차이가 난다고 무함하여 마침내 이전의 명령을 취소하였다. 뒤에 조정에서 공의 억울함을 알았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에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승진되었고, 얼마 뒤에 경상도수사(慶尙道水使)로 전보 발령되었다.
공이 강개하여 명을 배수하고 더욱 분발하여 직접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용기를 떨쳐서 앞장서서 올라가니 적이 자취를 멀리 감추었다.
바닷가의 여러 고을이 공을 의뢰하여 온전하였다.
이해 겨울에 공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더해 주고 글을 내려서 포양하기를, “순국하는 선비가 반드시 후한 녹을 먹고 거듭되는 은혜를 받는 구신(舊臣, 노신(老臣))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소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하였고, 이어 이르기를, “그대와 같은 신하가 한두 사람만 있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어찌 창졸(倉卒)한 꼴을 당했겠느냐?
또 그대로 하여금 일찍부터 군사를 장악하도록 하였더라면 승전의 보도를 어찌 오늘에 이르러 처음 들었겠느냐?
다만 그대를 늦게 안 것이 한이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선조[宣廟]가 뜻을 기울인 것이 다른 제장과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때 왜적이 남부지방에 둔치고 있어서 제때에 경작을 못하였고, 또 전쟁 뒤에는 기한과 역병에 걸려서 길에는 시체가 즐비하였으며 다른 백성들도 거의 목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공이 사이사이에 둔전을 설치하고 틈을 타서 김매고 가꾸도록 하고 전죽(饘粥)으로 곤궁한 가운데서 서로 구제하게 하여 추수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덕택에 온전히 살아난 사람이 1만 명이나 되었다.
선비들 중에 남쪽에 온 사람들이 공에게 의지한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사람이 그 덕에 감동하여 밤에 찾아와서 소맷자락에 넣고 온 토지와 노비의 문서를 내놓으며 말하기를, “덕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원컨대 이것으로 재생의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하였지만, 공이 엄숙하게 물리쳤다.
사람들이 사지1)(四知)의 금(金)을 물리친 데 비교하였다. 을미년(乙未年, 1595년 선조 28)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임금이 공을 중히 여겨서 금혁제(金革制)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공이 누누이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마침내 기복(起復)하여 황해감사의 직을 맡겼다.
공이 불탄 나머지를 수습하고 군함을 수리하여 수군과 육군을 장악하여 왜적을 만나는 대로 격파하였다.
병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에 그만 두고 돌아가서 여막에 나아가 집상(執喪)하였다.
가을에 탈상도 하기 전에 상복을 벗게 하여 회령부사(會寧府使)로 제수하였다. 조정의 공론이 남방의 염려가 그치기 전에 공을 북방에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자, 임금이 이 의견에 따랐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에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제수되었다. 부임하기 전에 상국(相國) 이원익(李元翼)이 성주(星州)에 체찰부(體察府)를 설치하고 공을 불러서 중권(中權)을 맡도록 하였다. 마침 성주 목사가 결원이어서 이상국이 공을 추천하여 대리하도록 하였다.
이때 명나라 장수 24명이 성중에 머물러 있어서 조정에서 오는 사신들이 들락날락하여 붐비었고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공이 좌우로 대응하고 처리하여 환심을 샀으며, 분석하고 결단함에 막힘이 없어서 책상의 서류가 씻은 듯이 깨끗하였다.
또 금오수장(金烏守將)을 겸직하였는데 갑옷을 수리하며 성첩(城堞)을 보완하여 위급할 때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상국이 크게 기이하게 여겼다. 정유년에 영남에서 호남지방으로 향하던 적(賊)이 도로 군사를 돌려 성주지경을 압박하였다.
공이 재차 적산(赤山)과 고양(高陽=오늘날의 고령) 사이에서 적을 무찔렀으므로 왜적이 감히 1백리 가까이는 노략질을 하지 못하였다.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 가을에 북도방어사로 제수되었다가 조금 뒤에 본도(本道) 절도사로 전임되었다.
북방변수가 난리에 새로 쪼개져 인심이 안으로 흔들렸는데, 공이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베풀어 무마하여 진정시키니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복종하였다. 그때 노토부락(老土部落)에서 우리나라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를 경멸하고 있었다.
공이 한번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국위를 펴 보고 싶어 하였으나, 조정의 공론이 불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난색을 표명하였다.
공은 순찰사 상국 윤승훈(尹承勳)과 같은 뜻이 있어 누차 조정에 청원하였더니 선조가 비로소 허락하였다.
공이 정예 기마 4천을 선발하여 강을 건너 멀리 습격하여 정화려(丁火廬)를 무찔러 죽이고 전군이 돌아오니, 오랑캐 종족(種族)의 부락사람들이 비로소 명성과 위엄을 두려워하여 서로 이끌고 귀화(歸化)하였다.
이에 선조가 공에게 가의대부(嘉義大夫)의 품계를 더하여 포창하였다. 신축년(辛丑年, 1601년 선조 34)에 특별히 1년을 더 유임하게 하였으니 백성의 희망에 의한 것이었다. 임인년(壬寅年, 1602년 선조 35)에 절부(節符)를 반납하고 남쪽으로 돌아갔다.
계묘년(癸卯年, 1603년 선조 36)에 또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로 제수되었다. 영(營)이 창원(昌原)에 있었는데, 조정공론이 진주(晉州)가 후일의 방어지로 적당하다고 하므로 공도 공론에 따라서 영을 진주로 옮겼다.
공은 가시밭을 헤치고 성부(城府)와 누로(樓櫓)와 치첩(雉堞)을 건립하였는데, 전면이 대단히 화려하였으나 백성에게 폐단은 없었다.
조정에서 품계를 더하였으니 곧 정경(正卿)의 품계이다. 방백(方伯)과 어사가 서로 계속하여 공의 공적을 보고하니, 임금이 옥새를 찍은 유서(諭書)와 포백을 내려 표창하였다.
을사년(乙巳年, 1605년 선조 38)에 선무훈(宣武勳)을 책 록 하는데 공의 일에 앞선 충성과 적을 격퇴한 공훈이 다른 장수들보다 앞섰지만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의 저지하는 바가 되어서 단지 정헌대부(正憲大夫) 만을 더하게 하였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보답이 억울하다고 남들이 말하였다.
선원김상용(仙源 金尙容)과 학곡홍서봉(鶴谷 洪瑞鳳) 두 재상도 처음에 공을 몰랐다. 선원(仙源)이 상주(尙州)를 지키고 학곡(鶴谷)이 어사로서 경상도를 안 렴 하였는데 다 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들이 공을 위하여 불안하게 여기자 공이 말하기를, “모두 아량이 있는 명망가인데 어찌 사람을 해치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두 공이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듣고 하여 공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뜻이 상합하였다.
병오년(丙午年, 1606년 선조 39)에 길주목사 겸 방어사에 임명되었는데, 전일에 공을 꺼리던 사람들이 밀쳐낸 것이었다.
공이 공법(公法)을 받들고 백성의 해독을 제거하니 백성들이 비로소 안도하였다.
가을에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미년(丁未年, 1607년 선조 40)에 수원부사로 제수되었다.
수원은 면적이 넓고 사람들은 토호(土豪)여서 전원(田園)이 법제를 초과한 것이 많았으므로 공이 한결 같이 법에 의하여 한계를 지었다.
또 한 번은 왕자가 국고미(國庫米) 1백포만 빌려달라고 청원하니 공이 말하기를, “지방에 있는 신하가 어찌 사사로이 왕자와 교제하여 국고미를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옳은 말이어서 왕자도 감히 꾸짖지 못하였다.
무신년(戊申年,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 나라에 큰 불상사가 일어나서 옥사가 잇달아 조정이 바야흐로 위태롭게 되자 공에게 들어와서 궁궐을 지키라는 명이 내렸는데, 대개 공의 위엄과 명망을 빌리려고 한 것이었다.
광해가 처음 등극하자 제주목사를 제수하였다. 공이 수질(水疾, 수토(水土)의 병)로 사직하여 체임되었으나 전직은 그대로였다.
여름에 북병사(北兵使)로 제수되었다. 공이 더욱 원대한 계획을 넓혀서 목전의 계획만을 일삼지 않았으므로 방비가 매우 튼튼하게 되었다.
조정에서 북방을 중대시하여 만기가 되었지만 다시 공을 유임시켰다. 신해년(辛亥年, 1611년 광해군 3)에 돌아와서 서추(西樞) 겸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포도대장(捕盜大將) 원유제조(苑囿提調)에 임명되었다.
임자년(壬子年, 1612년 광해군 4)에 평안병사로 제수되었는데 군사나 민사를 모두 함경도에 있을 때나 다름없이 하였다.
갑인년(甲寅年, 1614년 광해군 6)에 또 만기가 되어 돌아와서 서추(西樞)에 제수되었으며 겸직은 평안병사가 되기 전과 같았다.
또 숙위(宿衛)를 총괄하고 무기고를 관장하였다. 병진년(丙辰年, 1616년 광해군 8)에 노고로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였다.
이듬해인 정사년(丁巳年, 1617년 광해군 9)에 조정의 공론이 오랑캐의 형세가 매우 강하니 공이 아니면 진압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함경도 절도사로 제수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중국의 누군가가 세 차례 화양(華陽)을 장악한 데 비유하였다. 무오년(戊午年, 1618년 광해군 10)에 명나라 군사가 패하였다. 서북이 크게 놀랐는데 오랑캐 사신이 압록강에 와서 우리에게 힐난하기를, “이미 강화해 놓고 어째서 명나라를 돕느냐?” 하니, 공이 다시 답하기를, “명(明)나라는 곧 부모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여 문책하느냐?
그리고 또 양국이 이미 화해하였으니 곧장 요새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어야지 호의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니, 오랑캐가 감히 다시 힐난하지 못하였다. 기미년(己未年, 1619년 광해군 11)에 마땅히 체직되어야 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공이 가정에 연달아 슬픈 일이 있었기에 변경에서의 청원을 누차 조정에 아뢰었으며 체임하라는 명이 내렸으나 오히려 나오지 못하였음은 후임자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에 반정이 되었다. 선전관이 달려서 성 밖에 다다랐다. 공이 기치를 세우고 북을 울리며 당상에 앉아 장사를 집합시키고 성문을 닫았다. 자전(慈殿, 인목대비를 말함)이 복위되고 구주(舊主) 광해군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는 비로소 갑옷을 벗고 명을 받들었다.
공이 비상시에 처하는 것이 평상시 같았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탄복하였다.
서추(西樞)로 되돌아왔으며 겸직도 전과 같았다. 또 묘당회의에 참석하여 특진관(特進官)으로 경연의 자리에 올랐더니 임금이 북방의 대책을 물었다.
공이 대답하기를, “북방이 지금군대는 쇠잔하고 백성은 흩어지고 없으니 오직 읍에는 수령을 가려서 임명하고 진(鎭)에는 장수를 선택하여 임명하여야만 선후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에 평안도병마절도사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켰다. 밤 이경(二鼓)에 임금이 편전에 임어하여 군신을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며 부원수를 차출하여 역말을 타고 역적을 토벌하라고 명령하였다. 모두 “이수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임금이 곧 공에게 사도부원수(四道副元帥) 평안병사로 제수하였다.
공이 새벽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 창졸간에 임명을 받았으니 미처 조병도 못하고 단지 옛날 부곡(部曲)과 금군(禁軍)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달려서 서흥(瑞興)에 도착하였다. 대기하고 있던 적군이 길을 막고 나섰다.
그 형세를 막으려 하고 헤아려 보았으나 적군은 많고 관군은 적어서 모두 위험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은 충의로 격려하여 반드시 죽기로 다짐하며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
적은 산골길로 피해 나가서 공의 후미 쪽으로 돌아나갔다. 그때 원수가 적의 후면을 추격하며 당도하였다. 공이 수하에 군졸이 없다고 말하니 원수가 군사 천여 명을 주었다.
공이 원수와 만나고 나서는 나아가고 물러서며 천천히 하고 빨리 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함께 장단(長湍)으로 왔으며 대가가 남쪽으로 파천했고 적의 선봉이 서울에 접근하였음을 들었다.
원수가 여러 장수를 모아 놓고 후속 계획을 상의하였다. 공이 눈물을 뿌리며 먼저 나와서 부하를 독려하여 먼저 출발하였다.
원수도 선봉 정충신(鄭忠臣)ㆍ남이흥(南以興) 등을 뒤따라 보내고 공과 함께 먼저 안현(鞍峴)을 점거하였다.
두 장수는 왼쪽에 있고 공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어 날 새기만 기다렸다. 과연 적이 대거 침범해 왔다.
공이 북을 울리며 군사를 독려하여 한참 동안 합전하다가 거느리고 있던 가볍게 무장한 군사를 모두 내 보내어 적의 중견(中堅)을 꺾었다.
이들은 바로 항복한 왜(倭)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던 자들이었다. 적세가 이로 말미암아 크게 꺾이어 드디어 패배하였다.
원수가 뒤를 따르고 공이 먼저 행재(行在)에 가서 승리를 아뢰었다.
그리고 제장을 독려하여 적을 추격하여 경안(慶安)을 핍박하니 역적의 괴수들은 그 부하의 손에 살해되었다.
공이 군사를 걷어 진에 돌아왔다. 서울의 승리 보도를 처음 듣자 공에게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 품계를 더하였다.
임금이 환도하자 원수는 백의를 입고 공은 고건(櫜鞬)을 갖추고 한강 건너편에서 대가를 맞았다. 임금이 수레를 멈추고 위로하기를, “경의 힘에 의뢰하여 역적을 숙청하였소.” 하자, 공이 울면서 사죄하기를, “죄가 실로 많습니다. 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였다.
이 정벌에서 원수가 공에게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논공을 하는데 이르러 원수가 공을 3등에 두려 하였다. 대신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이목에 듣는 바나 보는 바에 의하더라도 부원수의 공은 마땅히 제일에 있어야 하겠거늘 어찌 3등으로 떨어뜨리려 하오?” 하였다.
원수가 강압하여 2등에 두도록 하니 여론이 다 한탄하며 억울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은 태연하고 진솔한 마음이었으며 입으로 반란 평정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대수장군(大樹將軍)과 같다고 칭찬하였다.
공의 휘하 군사들이 논공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어 창을 메고 격분하여 말씀을 아뢰어 하소연하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안현의 승리는 선왕의 혼령에 힘입은 것이다. 나와 원수는 공이 없기가 일반이다.” 하면서 적극 말렸다.
공이 공훈도 사양하고 평안병사도 사양하였으나 소청을 들어 주지 않았다. 진무(振武)라는 공신호가 내려지고 계림군(雞林君)으로 봉군(封君)되었다. 그로 인하여 철옹(鐵甕)에 부임하였더니 평안도 백성들이 재차 공의 창과 깃발을 보고 범을 피하여 어머니 품에 돌아가는 것같이 여겼다.
가을에 계림 부원군으로 체직되어 돌아왔다. 을축년(乙丑年, 1625년 인조 3)에 삽혈(歃血)하며 회맹(會盟)하였으며 잔치를 내리고 또 토지ㆍ종ㆍ은ㆍ비단ㆍ말ㆍ그림ㆍ단청(丹靑, 물감) 등을 내렸다.
그리고 통제사로 제수되었다. 통영(統營)은 재부(財賦)가 여러 진중에서 으뜸이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권문세가에 아부하는 일이 다 여기서 나왔으므로 자신을 단속하고 쓰기를 절약하며 공인(工人)의 사역(私役)을 정지시키고 상름(常廩)의 절반을 줄이며 삼남(三南)의 허부곡(虛簿穀, 이중장부를 하여 그에 의하여 가외로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수천만 석을 없애니 뇌물이 요직에게 들어오지 않아 영내가 숙연하였다.
여러 도에서 편하게 여겼다.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에 임금이 강화도에 행행하였다. 공이 수군을 동원하여 들어가서 호위하였다. 난리가 그친 뒤에 배에 실었던 곡식과 연(輦, 왕의 수레)에 사용했던 베는 사농(司農)에서 보태어 쓰도록 하였다. 만기가 되어 충주(忠州) 본가로 돌아가서 선조의 구업을 가다듬으며 세상을 마치려 하였다.
그러다가 횡성(橫城)에 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조정으로 달려갔더니 구봉(舊封)으로써 다시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의 겸대(兼帶)를 겸직하게 하였다.
무진년(戊辰年, 1628년 인조 6)에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문서는 까다롭지 않고 송사에는 원망이 없었다.
신미년(辛未年, 1631년 인조 9)에 남한수어사(南漢守禦使)로 제수되었다. 공이 극력 사양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임신년(壬申年, 1632년 인조 10) 여름에 병이 위중하자 특히 내제(內劑)를 내리고 의원을 보내어 병을 진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대우였다. 이해 5월 27일 자택의 정침에서 천수를 다하니, 향년 79세였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철조(輟朝)하고 부의와 제사를 내렸다.
또 비기(秘器)를 내리고 2등의 예로써 충주 북촌 금생리(金生里) 석교(石橋) 자좌 오향(子坐午向)의 자리에 안장하였으며 뒤에 의정(議政)을 추증하였다. 공은 완산이씨(完山李氏) 공정대왕(恭靖大王, 정종) 4대손 장원감(長原監) 이귀년(李貴年)의 딸을 배위로 맞이하였다.
부인은 아름다운 덕과 지극한 행실이 있었다. 계모(繼母)가 사랑하여 주지 않았으나 마침내 화평하게 하여 효도를 다하였다.
형제 중에 혼자 된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의식을 더불어 같이하였다.
성품 또한 근면하고 검소하여 고운 옷이나 단장을 몸에 베풀지 않았다. 경강(敬姜)이 길쌈2)을 하던 것처럼 지위가 높아도 근본을 잊지 않고 늙어서도 손에 놓지 않았다. 제수(祭需)와 제주(祭酒)를 정성껏 마련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었으며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무마하고 기르는 것이 하인들에게까지 미쳤다.
규문(閨門) 안에는 환희가 찼고, 종당(宗黨)들은 법을 삼았다. 공보다 16년 뒤인 정해년(丁亥年, 1647년 인조 25) 봄에 대단치 않은 병으로 하세했는데, 향년 85세였다. 4월에 풍수의 말에 의하여 임시로 장사지냈다가 기축년(己丑年, 1649년 효종 즉위년)에 공의 묘소에 합폄하였다. 3남 4녀를 두었다.
장남 이정(李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판결사(判決事)이고, 다음 이용(李溶)은 일찍 죽었으며 좌랑(佐郞)에 추증(追贈)되었다.
다음 이완(李浣)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판서(判書)이다. 장녀는 군수(郡守) 최위(崔褘)에게, 다음은 군수 한필후(韓必厚)에게, 다음은 좌랑에 추증된 채계주(蔡繼周)에게, 다음은 대사헌(大司憲) 이시해(李時楷)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에 1남 3녀가 있으니 아들 이재(李滓)는 무과에 급제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이고, 장녀는 봉사(奉事) 이형(李泂)에게, 다음은 사과(司果) 조문발(趙門發)에게, 다음은 부사(府使) 장훈(張曛)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이정은 참판(參判) 김반(金槃)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 이인석(李仁碩)은 현감(縣監)이고, 다음 이인하(李仁夏)는 무과에 급제하여 병사(兵使)이며, 딸은 수찬(修撰) 홍주삼(洪柱三)에게 출가하였다.
이용은 참의(參議)에 추증된 유헌증(兪憲曾)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이완은 현감 정민구(鄭敏求)의 딸에게 장가들어 자식이 없고, 서자(庶子)인 이인걸(李仁傑)과 이인척(李仁倜)이 있다. 한필주는 2남을 낳았으니, 한여해(韓如海)는 찰방(察訪)이고, 한여두(韓如斗)는 감역(監役)이다.
채계주는 2녀를 낳았으니, 도사(都事) 이성전(李晠傳)과 학생 윤민행(尹敏行)이 사위이다. 이시해는 3녀를 낳았으니 학생 한석현(韓碩賢)과 지평(持平) 원만리(元萬里)와 진사(進士) 정유악(鄭維岳)은 사위이다. 이재는 지사(知事) 강복성(康復誠)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으며, 이형은 5남 3녀를 낳았고, 조문발은 2남 3녀를 낳았으며, 장훈은 2녀를 낳았다.
공은 인후함을 안으로 쌓아 화순함을 밖에 나타내었다. 난리를 만나서는 의기가 더욱 분발하였고 적에 임하여서는 행동거지가 더욱 안온하였다. 병졸들의 제일 아래 사람과도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적은 물건도 나누어 썼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다 쓰여 지기를 즐겁게 여겼다. 적정을 헤아리고 기회를 맞추었으며 계략을 먼저 세운 뒤에 행동에 옮겼다.
수십 백번의 전투를 치렀으나 패한 적이 없었던 것은 이러했기 때문이었다.
전후하여 동부(銅符, 부사의 신표)를 차고 도절(桃節, 대장이 가지는 털로 장식한 기)을 잡은 것이 40년이 넘었으나 스스로를 검약하게 하고 절조를 가다듬어 청빈과 각고로 스스로를 지탱하였었다. 당시의 무장들 가운데 부귀가 하늘을 겨루는 사람이 공을 꺼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또 공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또 가정 내의 행실이 돈독하여 종족이나 친구가 가난해서 불을 지펴 밥을 짓지 못하거나 자녀를 장가보내고 출가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죽어서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공에게 의뢰하였다. 공의 백씨(伯氏)와 중씨(仲氏)가 일찍 졸(卒)하였으므로 그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여 다 독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상이 어지럽고 풍속이 혼탁하매, 평상시에 스스로 사대부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재물을 탐내고 세속에 물들며 이름을 더럽히고 몸을 망치는 자가 적지 않았지만 공은 홀로 옷을 걷고 멀리 피하며 발을 들어 높이 디뎠기에 무인 중의 원우(元祐) 연간의 완인(完人)이라 할 수 있다.
나라 운수가 창성해지자 위에서 대우함이 더욱 융성하니 조정의 명사들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공을 높이 평가하고 모두 함께 종유(從遊)하여 간격이 없이 지냈다. 공은 겸손하고 공경함으로 자신을 수양하며 물러나 사양하므로 자신의 귀한 지위를 잊고 성의를 다하여 사람을 접하는 것이 한미한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들이 다투며 붙따랐다. 일찍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위엄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들추어내는 것으로 현명함을 삼지 않았으나 아래에서 속일 수가 없었고 일 또한 잘 성취되었기에 병사나 백성이 사랑하고 존중하였다.
그래서 영남의 진주ㆍ성주 및 통영과 경기도의 수원과 함경도의 경성 같은 데에서 모두 비(碑)를 세워서 덕을 기렸다.
화려한 꾸밈이나 교만하고 인색한 빛은 마음에 싹을 틔운 적이 없으며 밖에 나타낸 적이 없었다.
내가 일찍이 공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낙산 밑 본댁에 찾아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 공이 예로 낮추기를 너무 심하게 하므로 내가 괴이하게 생각하여 묻기를, “공은 일대의 명장이고 공훈과 지위가 이미 높은데 소관을 대하면서 어찌 그렇게 공손합니까?”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내 명색은 장군이고 그대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니 장수로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수신(帥臣), 주장(主將)이 조정을 가벼이 여기면 나라의 복이 아니고 또 내 몸에도 해로운 것이 아니겠소?” 하였다.
내가 어리둥절하면서 공은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다.
내가 외람되게 경연(經筵)의 자리에 올랐는데 공도 임금에게 등대하였다.
임금이 변방 문제를 묻자, 공이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촛불로 밝히듯 숫자로 계산하듯 아뢰었다. 나고 들고 오르고 내리는 태도가 온화하여 학사나 대부가 아침저녁으로 섬세한 모전에 앉아 있는 덧 하니 전상(殿上)에서 모시는 군신들이 흔연히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뒤에 내가 명을 받들고 영해(嶺海)에 갔는데 그때 공이 마침 횡 해(橫海)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제수되었다.
삼변(三邊)의 선비와 부녀자까지도 기뻐서 부르짖고 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영공(令公)이 오셨다.” 하였다.
바닷가의 백성이 어찌 다 공이 베푸는 은덕의 여파를 입었겠는가? 대체로 공의 인애(仁愛)하는 명성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파고 든 것이 이와 같을 수 있었다. 내가 돌아가서 탑전(榻前)에 아뢰니 임금도 가상히 여기고 탄복하였다.
내가 이른바 곽분양(郭汾陽)과 조무혜(曹武惠)의 풍도와 방불하다고 한 말이 잘못된 말인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옛 사람과 지금 사람은 같지 않다.’고 한다. 곽 분양은 당나라 조정을 위급한 가운데에서 재조하여 그 공이 천지에 가득 찼으니 공을 여기에다 비교한다면 간혹 조금 양보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가 사치와 욕심을 극도로 하였으니 공의 검약함을 잃지 않은 것과 어떤 것이 낫겠는가?
곽희(郭晞=곽 분양의 셋째아들)가 부친의 가르침을 어기고 나라의 법을 범했으니 공의 의로운 방향으로 자제들을 교훈한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는가? 아버지의 교훈을 받들어 가업을 이룬 한 아들은 순량한 관리가 되어 다스린 공이 더욱 드러났고, 또 한 아들은 대장이 되어 나라의 조아(爪牙, 임금의 손톱과 어금니와 같다는 말)가 되었으니 조무혜 집안의 찬란한 구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옛 사람과 지금사람이 같고 같지 않음이 과연 어떠하다는 것인가? 공의 자제와 손자들이 만약 공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더욱 더 독실하게 겸손하고 공손하여 공의 유훈을 저버리지 않고 시종 쇠퇴함이 없으면 이씨(李氏) 집안의 복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공을 안장한 지 25년 되던 해에 공의 자제 판결사공(判決事公)과 판서공이 가장(家狀)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명(銘)을 청하기를, “선인의 산소에 묘목(墓木)이 울창하게 자랐소. 그런데 아직 비를 세우지 못하였으니 대개 때가 있는 것 같소. 이 세상에서 우리 선인을 알기는 공만 한 이가 없으니 원컨대 한 마디말씀으로 인멸하지 않도록 부탁하오.” 하였다.
내가 일찍이 연참(鉛槧), 문장(文章)에 종사하지 않아 글이 남만 같지 못하니, 사실을 인멸되지 않게 하고 인물을 인멸시키지 않게 하는 일을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공을 인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누차 사양하였으나 두 공이 끝내 들어 주지 않으므로 드디어 세계(世系)와 벼슬ㆍ봉호ㆍ자손 그리고 졸(卒)하고 장사지낸 월일(月日)을 위와 같이 차례로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명을 쓴다.
시(詩)에 조예 있고 예(禮)를 즐겼으니 대장 극곡3)(郤穀)과도 흡사하구나.
전략을 다진 뒤에 전투에 나아가니 한(漢)나라 조충국(趙充國)의 지혜를 본받았네.
공이 아울러 다 배웠으니 거기에다 어 짐 조차 취한 듯하네.
군사 중에서 가장 길함은 지휘관을 잘 만나야 만족하네.
마침 어지러운 시대를 당하여 분연히 일어서서 일신을 안 돌봤네.
시위를 당기고 칼날을 무릅쓰며 이 영 저 영에다 붉은 기치 세웠도다.
육지에서는 뱀처럼 긴 적의 행렬을 잘랐고, 바다에선 고래처럼 도망하는 적을 제압했도다.
공훈은 국난 극복에 참여하였고 지위는 열경[卿月]의 장수였네.
함경도 병사 직을 세 번 잡고 보니 자물쇠로 잠근 듯이 튼튼하였네.
평안도병사를 재차 맡아 다스리며 왕의 위엄을 먼 데까지 드날렸도다.
역적이 평안도에서 군사를 일으켜 창을 휘두르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밤중에 분연히 일어나 창졸간에 역적을 토벌하는 부원수에 임명되었네.
내가 내 목을 내놓고 두려움 없이 곧장 범의 소굴을 가리켰네.
깃발을 돌려서 뒤를 밟다가 북쪽 산에서 무찔러 버렸네.
노시(弩矢)와 극독(戟纛)을 삼엄하게 하여 한강 가에서 임금의 수레를 영접하였네.
숙청한 공은 서평(西平)과 방불하였네.
임금이 그 공적을 장려하며 대려(帶礪)를 두고서 맹서하였네.
사직의 편안과 위태로움이 앞뒤에 걸쳐서 공에게 의뢰하였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던가? 인(仁)과 지(智)가 합쳐져서이네.
더구나 겸손하고 공경하였으니 마음은 적고 공은 크도다.
몸으로 가려주고 경사를 물려주니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이치 희미하지 않구나.
한강의 상류 백운봉(白雲峰) 남쪽 터에 울울한 가성(佳城,=묘소)있어
영혼 편히 모셔져 복을 내리네.
단단한 비석에다 공로를 기재하고 동쪽을 향해 새겨서 크게 보이니,
나의 말 아첨함이 아니어서 천년토록 징험이 되리라.
[각주]
1) 후한 때 양진(楊震)이 동래 태수(東來太守)로 전보될 때 창읍(昌邑)의 수령(守令) 왕밀(王密)이 금(金) 10근(斤)을 밤중에 가지고 왔
다. 양진이 물리치니 왕밀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떠냐고 하므로 양진이 “하늘이 알고 땅(혹은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이가 없다고 하오?” 하고 물리친 고사임.
2) 노 문백(魯文伯)의 모친 계경강(季敬姜)을 말함. 문백이 퇴조(退朝)하여 보면 그의 노모가 늘 길쌈을 하고있었다.
문백이 자기의 효도가 부족하므로 그런가 물었더니 “너 같은 사람이 노(魯)나라를 섬기니 노나라가 망하겠구나. 왕후(王后)라도 일이
없을 때는 길쌈을 해야 한다.”고 아들에게 꾸짖는 고사임.
3) 극곡(郤穀) : 춘추 시대 진나라 사람.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을 즐겼으므로 추천받아 대장이 되었는데, 과연 성과를 거두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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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鷄林府院君李公神道碑銘 幷序
白江 李敬輿 撰
粤自古昔。執干戈安邊境定禍亂者。指多屈矣。至若不妄殺一人。得人死力。以仁將稱。貽慶厥後。則於唐郭汾陽。在宋曹武惠王而已。我東方亦建國。自羅曁麗。以及本朝。登壇授鉞。大建勳業。非少其人。亦無有與於斯者。逮我宣祖朝。南寇侵純。三都傾覆。七年搆亂。其時被堅執銳。從事戎行。以贊重恢之烈者。難以一二數也。能終始一節。仁以爲威。義以爲勇。愛克而人畏。功成而益謙。彷彿於汾陽,武惠之風者。其惟鷄林公乎。公諱守一。字季純。系出鷄林。鼻祖諱謁平。佐新羅始祖。爲開國元勳。羅季有諱居明。官至蘇判。其後數百年間。世多名人大官。入我朝有諱誠中。官至左政丞。諡靖順。靖順生諱瑗。通政。延安府使。府使生諱赫孫。生員。於公爲高祖。生員生諱塢。長興庫主簿。贈兵曹判書。判書生諱自琛。贈左贊成。以進士遭己卯士禍。隱遯于忠州。仍家焉。贊成生諱鸞。就學不成。且早逝。贈領議政補祚功臣月城府院君。追榮三代。以公貴也。議政公娶丹陽禹氏。贈貞敬夫人。左議政仁烈之六世孫。參奉聃齡之女。以嘉靖甲寅四月一日生公。公儀表魁偉。器宇沈靜。見之者皆知其遠到。氣豪去書。才多執弓。參癸未武科。初隷訓鍊院。丙戌權管小農堡。遞赴南帥幕下。主帥申恪擧戎政委公。事皆辦。庚寅拜宣傳官。辛卯擢拜長鬐縣監。公留意武備。不以時平小弛。壬辰。倭酋秀吉大擧入寇。躪釜拉萊。勢如破竹。李鎰潰于尙州。申砬沒于忠州。列鎭瓦解。無一人與賊交鋒者。公與同志。泣血誓衆。屹然立赤幟。邀賊力戰。前後斬級甚多。事聞。宣廟嘉之。超秩拜右兵使。同列忌其功。誣公以上功差。遂寢前命。後朝廷知公枉。癸巳陞拜密陽府使。俄遷本道水使。公慷慨拜命 。益自奮。親冒矢石。賈勇先登。賊皆遠跡。濱海諸郡。賴公完。是冬。加公嘉善階。賜書褒之曰。始知徇國之士。不必出於食厚祿承洊恩之舊臣。而乃出於平昔不知爲何狀貌者也。且曰。有如爾一二臣。則予豈有今日之倉卒。而使爾早寄制閫之任。則奏捷之音。豈但始聞於今日。只恨知爾之晩也等語。宣廟之注意。非諸將比也。時賊屯南徼。民失耕種。鋒鏑之餘。又罹飢疫。道殣相枕。孑遺將盡。公間設屯田。乘隙耘治。煦沫饘粥。以俟有秋。所全活滿萬。人士之落南者亦多依歸。有一人感其德。袖土田臧獲之倦。夜授公曰。無德不報。願以此報公再生恩。公嚴辭斥之。人比之却四知金。乙未丁內憂。上重公。命行金革制。公屢辭。上終起之。仍畀海營之任。公收拾餘燼。葺理戰艦。控扼水陸。遇賊輒破。丙申遞歸。就廬守喪。秋又奪情。拜會寧府使 。廷議謂南憂未已。公不宜北。上從之。丁丑拜羅州未赴。李相國元翼以體察開府星州。辟公主中權。適州守缺。相國擧公以代 。是時天朝二十四將方住城中。朝廷使价旁午。薄牒堆積。公左右接應。皆得歡心。剖決無滯。案牘如洗。兼莅金烏守將。繕甲完堞。緩急足恃。相國大奇之。丁酉賊之自嶺而湖者。還兵逼州境。公再鏖于赤山,陽之間。由是賊不敢近百里而爲寇。己亥秋 。授北道防禦使。已而移拜本道節度。北圉新刳於亂。人心內撓。公仁威竝行。撫摩鎭定。人皆悅服。時老土部落知我國有艱。有輕我心。公欲以兵一震之。以張國威。廟謨皆以開釁難之。公與巡察使尹相國承勳意同。亟請于朝。宣祖始許。公選精騎四千 。渡江遠襲。殱丁火廬。全師以還。藩胡種落始讋威靈。相率歸化。宣祖加公嘉義階以褒之。辛丑特借寇一年。從民望也。壬寅納節南歸。癸卯拜慶尙右兵使。營在昌原。朝議以晉州可爲他日保障。且從公議。乃移營于晉公。披荊棘建城府。樓櫓雉堞。大侈前觀。而民不病焉。朝廷爲加一資。正卿秩也。方伯御史相繼上公績。上璽褒賜帛。乙巳錄宣武勳。公首事之忠。克敵之勳。冠當時諸將。而爲當略所沮。只增正憲終朝之禠。人皆稱屈。仙源,鶴谷兩相公初不識公。仙源守尙州。鶴谷衣繡按本道。皆不善公。人或爲公危之。公曰。皆雅望。豈害人者哉。厥後兩公▒其所未聞。皆許公相得甚。丙午除吉州牧兼防禦。前日忌公者擠之也。公奉公法去民害。民始安堵。及秋辭疾。罷歸桑梓。丁未拜水原府使。水原地臣人豪。田園多踰制。公一以法繩之。王子乞貸官粟百包。公曰。外臣豈可與王子私交。國廩何可擅與人。辭直。王子亦不敢誚公。戊申國有大戚。臨獄繼起。朝廷方危疑 疑。命公入衛。蓋欲藉公威望也。光海初服。拜濟州牧使。公以水疾辭。遞仍舊。夏拜北兵使。公益恢遠圖。不爲目前計。鎖鑰克壯。朝廷重北。及瓜後留公。辛亥歸拜西樞兼知訓鍊捕盜大將。園囿提調。壬子拜平安兵使。兵民之政。視北無替。甲寅秩滿 。還拜西樞。兼帶如未酉時。而又揔宿衛掌武庫。丙辰以勞加崇政。丁巳廟議以虜勢張甚。非公無以鎭之。更以北節畀公。世以三掌華陽擬焉。戊午王師敗績。西北大駴。虜使臨江詰我曰。旣和於我。何助兵中朝。公復曰。天朝卽父母也。子而救父。何異而問也。且兩國旣和。旋撤藩胡。好意安在。虜不敢復詰。己未當遞而不許歸。公連有家戚。玉關之請。屢達於朝。遞命雖降。猶不出代。難其人也。癸亥改紀。宣傳馳到城外。公建旗鼓坐堂。集將士閉城門。及聞慈殿復位。舊主出置。始釋甲受命。公處非常如常。聞者咸服。以西樞還。兼帶如舊。又參廟謨。嘗以特進官登筵。上問北路事。公對曰。北路兵殘民散。唯邑擇守鎭擇將。可期善後。上稱善。甲子西帥擧兵叛。夜二鼓。上御便殿。召群臣計事。命出副元帥。乘傳逆討之。僉曰。非李守一莫可。上卽授公四道副元帥平安兵使。公平明陛辭。蒼卒受委。未及調兵。只率舊時部曲及禁兵二百而西。馳到瑞興。住兵當道。擬遏其勢。賊衆我寡。人皆危之。公忠義激勵。必死無還心。賊避就峽徑。遶出公後。時元帥躡賊追到。公言手下無兵。元帥與卒千餘人。公旣與元帥會。進退遲速。不得自專。偕到長湍。聞大駕南遷。凶鋒已傅京師。元帥聚諸將議後圖。公灑泣先出。督部下前發。元帥亦追遣先鋒鄭忠信,南以興等。與公俱先據鞍峴。兩將在左。公在右。猗角以待。平明賊悉衆來犯。公鳴鼓督衆。合戰良久。公悉發所將輕卒。以挫賊之中堅。卽降倭之致死於我者也。賊勢由是大衂。遂致敗北。元帥殿後。公先奏捷行在。督諸將追賊。進薄慶安。逆魁等爲其下所殺。公罷兵還鎭京城。捷書初至。卽加公輔國。上還都。元帥以白衣。公具櫜鞬。迎謁于江外。上駐駕勞之曰。賴卿之力。肅淸宮禁。公泣謝曰。罪實多矣。臣何力焉。是役也。元帥不快於公。及論功。元帥欲置公三等 。大臣曰。以耳目所覩記。副帥功當居一。何屈於三也。元帥強處公第二。輿情莫不嗟冤。而公怡然坦懷。口不言平吳。咸以大樹稱之。公麾下士有功者亦漏。皆負戟而奮。欲上言自訟。公曰。鞍峴之捷。繄王靈是賴。我與元帥無功等耳。力止之。公辭勳 。且辭西閫。不得請。賜號振武。邑啓鷄林。仍赴鐵瓮。西民再瞻戟纛。如去虎歸母。秋以府院遞還。乙丑歃血會盟。賜宴錫土田臧獲銀綵廏馬圖畫丹靑。拜統制使。統營財賦冠諸鎭。肥己媚竈。皆從此出。檢身節用。停工手私投。減常廩幾半。罷三南虛簿穀數千萬。苞苴不到要津。營中肅然。諸路便之。丁卯上幸江都。公發舟師入衛。亂已。船粟輦布。用助司農。秩滿。歸忠州舊居。治菟裘擬終老。聞橫城變作。疾馳造朝。以舊封復兼。癸亥兼帶。戊辰拜刑曹判書。文不深獄無冤。辛未拜南漢守禦使。公力辭不獲。壬申夏疾亟。特賜內劑。遣醫視疾。異數也。以是年五月二十七日。考終于私第之正寢。享年七十有九。訃聞。撤朝賜賻祭。又賜祕器。以二等禮葬于忠州北村金生里石橋子坐午向之原。後贈議政。公娶完山李氏。恭靖大王四代孫。長原監貴年之女。夫人有懿德至行。繼母不慈。終諧以孝。兄弟之鰥寡者衣食與共。性又勤儉。鮮服靚粧不加於體。敬姜之績。至老不釋手。粢盛酒醴篤於奉先。慈惠撫育下逮臧僕。歡洽閨門。宗黨取式。後公十七年丁亥春。以微恙終。享年八十有五。四月因山家說權厝。己丑合窆于公墓。有三男四女。男長曰淀。通政判決事。次曰溶早亡。贈佐郞。次曰浣。武科判書。女長適郡守崔椲。次適郡守韓必厚。次適蔡繼周贈佐郞。次適大司憲李時楷。側室有一男三女。男曰滓。武科折衝。女長適奉事李泂。次適司果趙門發。次適府使張曛。淀娶參判金槃女。生二男一女。男仁碩縣監。次仁夏武科兵使。女修撰洪柱三。溶娶贈參議兪憲曾女。浣娶縣監鄭敏求女。無子。有庶子仁傑,仁倜。韓必厚生二男。如海察訪。如斗監役。蔡繼周生二女。都事李晟傳,學生尹敏行。李時楷生三女。學生韓碩賢,持平元萬里,進士鄭維岳。滓娶知事康復誠女。生一男二女。李泂生五男三女。趙門發生二男三女 。張曛生二女。公仁厚內畜。和順外著。遇難意氣奮發。臨敵擧止安閑。與士卒最下者折甘分少。士皆樂爲之用。料敵中機。先算後戰。身經數十百戰。未嘗敗衂者以此也。前後佩符秉節餘四十年。約己厲操。淸苦自持。當時武將之富貴薰天者。莫不公忌 。而亦莫不公愧也。尤篤內行。宗族親舊之窮不能擧火者。貧不能嫁娶者。死不能殮葬者。皆於公取資焉。伯仲早沒。撫孤如己出。使之各有所歸。世亂俗汚。平昔自以士夫爲期者。鮮不崇貨染跡。辱名喪身。公獨褰裳遠避。擧足高蹈。得爲武弁中元祐完人。運屬昌辰。注意彌隆。薦紳名流以是多公。皆與之從遊無間焉。公謙恭自牧。退讓忘貴。推誠接人。不異寒賤。人以是爭附焉。未嘗用人命爲威。亦不以抉摘爲明。下不能欺。事亦克濟。軍民愛戴。如嶺之晉州,星州,統營。畿之水原。開北之鏡城。皆䝂貞石頌德。紛華之飾。驕吝之色。不萌於心。不形於外。余嘗慕公之爲。拜公于駱第。公禮下之已甚。余怪問曰。公一代名將。勳位已高。待小官何恭也。公曰。我名是將也。子人主之侍臣也。爲將而不敬近君之人。是輕朝廷也。帥臣輕朝廷。非國之福。抑身之賊也。余撫然自失。益知公之非今世人也。余忝升講筵。公亦登對。上詢問邊事。公奏陳利害如燭照數計。進退升降 。雍容若學士大夫之朝夕細氈者。群臣侍殿上者莫不灑然歎服。其後余銜命到嶺海。其時公適授橫海之節。三邊士女無不懽呼踴躍。咸曰李令公來矣。海隅黎庶。豈皆被公之沾漑餘波。蓋公之仁聲仁聞入人之深能若是也。余歸啓榻前。上亦嘉歎。余所謂彷彿於汾陽,武惠之風者非耶。人有恒言。古今人不同。汾陽再造唐室。勳塞天地。比公於此。雖或少讓。窮奢極慾。孰如公之不失於約也。郭晞之違敎犯憲。孰如公之勑以義方。趨庭考室之兒。一爲循良吏。治跡克著。一登具禮之壇。爲國爪牙。無愧於武惠家璨,瑋。古今人同不同。果如何也。公之子若孫。若能以公之心爲心。益篤謙恭。毋負公遺訓。不替終始。則李氏之福其未艾也。公葬之二十五年。公胤子判決公曁判書公。以公家狀造門。涕泣而請曰。先人之墓木拱矣。墓道尙闕顯刻。蓋有待也。世之知吾先公莫如公。願以不朽請。余未嘗從事鉛槧。文莫吾猶人。曷敢當不朽事。不朽人且不敢。況不朽公乎。以此累辭。二公終不釋。余辭不獲。遂次世系官封子姓卒葬日月如右。銘曰。
敦詩悅禮。郤縠之帥。先謀後戰。營平之智。公焉幷取。又如其仁。師中之吉。足以長人。値時板蕩。奮不顧身。張弓冒刃。
赤幟諸營。陸斷長蛇。海掣奔鯨。勳參剋復。卿月將星。三秉北節。鎖鑰克壯。再莅西閫。王靈遠暢。歷陽稱兵。揮戈南向。
中宵拊髀。倉卒授鉞。吾戴吾頭。直指虎穴。回旌躡後。殪之北山。弩矢戟纛。渭上迎鑾。肅淸之功。彷彿西平。王懋乃績。
帶礪是盟。社稷安危。前後繄賴。曷爲其然。仁與智會。矧爾謙恭。心小功大。庇身貽慶。福善弗昧。漢水上流。白雲南趾。
有鬱佳城。妥靈產祉。貞石東刋。功載丕視。我言非諛。庶徵千祀。<끝>
[참고문헌]
◇白江集卷之十四/백강 이경여 저
▲충무공 이수일장군 신도비(忠武公 李守一將軍 神道碑)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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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侯 守一 遺愛碑銘 幷序 - 송정 하수일(松亭河受一)
遺愛有三。曰國於功。民於德。政於廉。如斯而已。具是道吏于世者。其惟我侯乎。南顧睿念。重於吾州。吾州受兵。甚於列邑 。王曰。守一汝其往城。守一拜稽首。退役節度軍。未歲而訖。截然重城。有同金湯。禦暴保民。永賴萬世。功非國歟。城旣崇矣。民無一日役。役旣勞矣。軍無一人怨。德非民歟。夫有功有德而政又廉平。非貢獻。不徵一物。非官事。不私一卒。惟我百里。若懷二人。眞遺愛者夫。遂爲銘曰。
火不禁。尙歌詠。善有三。疇不敬。命資憲。賞功懋。用龜龍。圖不朽。
松亭先生文集卷之五 / 墓碣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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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道節度使李公守一去思碑 - 동악 이안눌(東岳 李安訥)
公字季純。鷄林人。故高麗門下侍中李齊賢從兄之後。以萬曆癸未秋。武擧進。壬辰。討海賊。有大功于嶺南。己亥夏。使防禦咸鏡。其秋。授節鎭北道。皆上命也。公爲人仁。有廉操。民戴爲父母。及任滿當遞。籲于朝留之。其明年壬寅秋。謝病而去。又留之不得。乃相與號泣立碑。銘曰。
唯將尙嚴。公仁以漸。膏露與沾。彼饞無懕。公簡而廉。罔取毫纖。公時能諴。有瘼則砭。孰露靡苫。唯北蒼黔。苦寒而炎。
式謳以恬。公不我淹。言旋于南。唯澤是涵。我懷德曷堪。于石有鑱。萬世攸瞻。
東岳先生集卷之二十六 / 雜著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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