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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안희만 사무국장 | |
제1부
강연회 |
4:00-4:40 |
강 연 : 이태복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 | |
제2부
창립대회 |
4:40-5:20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 이재창 운영위원 인 사 말 : 김제평 공동대표 축 사 : 이태복 상임대표/ 신정훈 시장 임원발표(상임대표·공동대표·감사·운영위원) 선언문낭독 : 이동복 운영위원 폐 회 | |
제3부
가두홍보 |
5:20-6:00 |
전단배포(남산-중앙로-터미널-매일시장-남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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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삼복염천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이태복 전장관님, 신정훈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여러분과 나주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5대운동·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창립한 이후 전국적으로 운동본부가 창립되었고, 비로소 오늘 우리 지역에서도 5대운동·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 나주시민여러분!
지금 서민경제는 피폐해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그리고 은행금리가 원가를 초과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원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우리의 지적에 대하여 정부나 기업은 가격인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풀려진 원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5대 거품빼기 시민운동 본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5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천만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5대거품 제거를 위한 원가자료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여 거품을 제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 나주시민여러분!
5대 거품빼기 운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삼복염천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여러분과 나주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 8. 8
5대운동본부·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 김제평 공동대표
축 사
우리는 왜 5대운동 본부를 만드나!
국가의 위기극복이나 국민의 생활안정은 시기를 탓하거나 재정을 탓하며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여야, 노사 등 각 이해집단 간의 극단적 갈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이들 각 이해집단은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고 조율할 국가의 지도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소수의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간부, 고위공직자 등 일부 계층의 삶만 윤택해지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년간 국가의 빚은 150조나 증가했는데도 행정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사교육비와 어린이의 해외연수는 폭증하고 있거니와, 이는 무엇보다 학교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고,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도 국민의 건강은 뒷전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당국과 정치권, 언론, 전문가 집단,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극복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의 5대운동(Hi-Five)을 호소한다.
첫째,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상실로 인해 구조적인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500조 이상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자금로 이끌어야 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5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과감한 행정개혁이다.
비효율적인 중앙부처를 통폐합하여 중앙은 정책중심 기능으로 재편하고, 실무적인 업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예산의 거품제거, 각종 감면조치 축소 등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약30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 이들 개혁작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기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배정, 인원조정,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하여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행정을 일원화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체제로 정비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에 걸맞는 복지행정 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기름값, 핸드폰비,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의 거품을 빼기 위한 조치를 즉각 구체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 체제를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1천만 만성질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도시의 경우 인구 5만 명 당 1개소씩 보건소를 설치하여 반값치료제등 공공의료 서비스 체제를 즉각 구축해야 하며, 노인치아를 건강보험에 즉각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전통의료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연구, 기타 교육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혁이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을 완전히 의무화하고, 사교육비를 축소하기 위한 방과 후 교실, 수준별 수업 등 부실 공교육을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의 으뜸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어학교육, 과학과 국사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평준화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5대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전국의 권역별 공청회 개최, 감사원 감사 청구, 정보공개 요구, 천만 명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남 나주운동본부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5대거품빼기(기름값, 핸드폰비, 카드스스료, 은행수수료 및 예대마진) 범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07. 8. 8
5대운동본부 ․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태복(전 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태양 그 뜨거움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8월에 우리지역 각급 사회단체들이 하나 되어 국민생활 위기 극복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결성된「5대운동․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출범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앞장서 오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상임대표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운동․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 임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며,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서민경제의 추락으로 사회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국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운동인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등을 전개함과 아울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수수료와 예대마진에 대한 5대 거품빼기 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나주운동본부 출범이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5대운동․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와 발맞춰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나주발전의 운명을 가름할 대형 국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창립대회가 나주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8.
나주시장 신 정 훈
경 과 보 고
2007년 3월 23
: 5대운동본부·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2007년 4월 25일
: 5대운동본부·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분부 창립
2007년 6월 15일(금)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5대운동본부
·5대거품빼기운동 논의, 전남운동본부 창립 및 활동 결의
2007년 6월 20일(수)
: 전남연대회의 서부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운동본부 창립대회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서부권 의견 취합
2007년 7월 5일(목)
: 전남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운동본부 창립대회 일정 및 내용 확정(일정 7월 13일, 정관 및 선언문 확정)
2007년 7월 13일(금)
: 전남운동본부 및 목포운동본부 창립 - 목포 YWCA
: 이태복 상임대표와 나주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시민회 사무실
2007년 8월 8일(수)
: 나주운동본부 창립
5대운동·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임원
상임대표 : 이태복(전 보건복지부장관)
공동대표 : 문대골 목사
윤방부 교수
명 진 스님
이양현 대표
지역상임대표 : 지 홍 스님, 박종길 교수, 강부일 전의장, 김상집 대표, 허 운 스님, 김영배 목사, 박태완 대표, 백성학 회장, 이원행 스님, 이무승 이사장, 윤병길 지부장, 김창규 목사, 현 진 스님, 주 경 스님, 가재욱 대표, 김부영 대표, 박소정 이사장, 배호경 목사
사무총장 : 박익규
5대운동·5대거품빼기 전남운동본부 임원
상임대표 : 김부영(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소정(순천YMCA 이사장)
공동대표 : 신대운(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여수YMCA 사무총장)
최진연(나주사랑시민회 상임대표)
박형배(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
감 사 : 한경진(해남YMCA 사무총장)
이경식(고흥군민연대 대표)
운영위원 : 김부영, 박소정, 신대운, 이상훈, 박형배, 박두규, 최진연, 강진-윤영선, 해남-한경진, 진도-조정일, 완도-한용현, 구례-이성태, 신안-김성수, 고흥-김기현
사무국장 : 김도형, 이요섭
5대운동·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 임원
상임대표 : 김병균 나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 김제평 민주평통나주시협의회 회장
박순복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하영 나주요식업협회 회장
이대성 영산포사랑회 회장
정찬규 나주농민회 회장
감 사 : 강주천 푸른나주21협의회 회장
남종수 나주상가번영회 회장
운영위원 : 강영록(나주시청년연합회장), 강원철(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나주시지회장), 고귀석(518민주유공자동지회장), 김금님(나주시새마을부녀회장), 김양곤(사/한국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장), 김정석(새마을운동나주시지회장), 김정숙(참교육학부모회나주지회장), 김종옥(내동교회목사), 나권만(사/양돈협회나주시지부장), 박종주(전/푸른나주21협의회장), 백종현(사/상록회나주지회장), 안국현(매일시장번영회장), 안혜순(나주시적십자봉사회), 이건문(LG화학노조여수나주지부장, 이동복(나주시여성자원봉사회장), 이대근(나주시중기연합회장), 이영권(사/한우협회나주시지부장), 이재창(나주포럼대표), 임종빈(사/낙농육우협회나주시지부장), 장치호(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정동안(나주시행의정지기단장), 지수만(영산포선창번영회장), 최진연(나주사랑시민회장), 황경환(동수동농공단지협의회장), 황길연(대송교회 목사), 황길자(소비자주부교실회장), 황종환(나주JC회장)
실무위원 : 김기광, 김범웅, 김영수, 김요섭, 김 준, 이상훈, 정해정, 최순조, 최태강
사무국장 : 안희만 * 참고사항 : 이상 표기는 성명 가나다순입니다.
5대운동·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5대 운동본부“(별칭 ”Hi-Five“)라 부른다.
제2조 (소재지) 중앙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시ㆍ도 운동본부는 각 광역시․ 도에 두며 시ㆍ군ㆍ구 운동본부는 각 지역 시ㆍ군ㆍ구에 둔다.
제3조 (목적) 5대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 5개(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복지제도의 정비와 국민생활 안정, 보건의료체제의 구축, 교육혁신)를 선정, 5대 운동(Hi-Five)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 언론, 전문가집단,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촉구하고, 권역별로 공청회, 순회토론회, 국민서명운동, 감사원 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법개정 등 다양한 실천운동 전개를 통해 5대과제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및 활동) 위 3조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1. 5대 운동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 공론화와 구체적 실천 사업
2. 회원 조직의 확대 및 서명, 캠페인작업
3. 대국민 후원사업과 공익활동
4. 기타 “5대 운동”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활동
제 2 장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규정된 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의 의결권과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정관,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의 회비 및 기타 경비를 납부한다. 또한 회원 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8조 (탈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징계)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 2인
2. 공동대표 : 4인 이상
3. 감 사 : 2인 이상
4. 각 광역 시ㆍ도 본부 대표
5. 운영위원 : 30인 이내
6. 상임실 무위원 : 10인 이내
7. 사무총장 : 1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등은 상임대표가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상임실무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임한다.
4. 광역 시․도 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선출은 해당지역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선출키로 한다.(단, 일부 지역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5. 임원의 보선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상임대표) 본 회의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인 책임을 진다.
제14조 (공동대표) 본 회의 공동대표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협의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제15조 (운영위원장) 본 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 사항.
2.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부의할 안건 작성과 의결시 요청 사항.
3. 본회의 일반 운영업무에 따른 처리 기준 작성과 승인에 따른 요청사항.
4. 기타 본 회와 관계되는 업무의 집행 사항.
제16조 (감사) 본 회의 감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에 관한 감독 사항.
2. 예산, 결산 등의 회계감사와 재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상임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경륜과 덕망을 갖춘 지도자로서, 민주화운동의 선배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물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 4 장 기 구
제18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5. 총회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사결정은 홈페이지에 설치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6.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따른 사항
4) 사업 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의 승인에 따른 사항
7.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 자신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해당되는 사람.
2) 본 회의 품위를 손상한 자로서 징계 대상자
제1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총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속한 자로, 상임대표가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3.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심의
3) 부설기관,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회 안건의 심의 의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건의 심의와 처무 규정의 승인 사항
4.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장과 지역 및 직종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5. 운영위원회 조직으로는 각 분과를 둔다.
(각 분과 : 정치, 경제, 노사, 환경,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으로 한다.)
6.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상임실무위원회와 사무국)
1. 본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2. 상임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관리와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3. 상임실무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공동대표가 선임한다.
4. 상임실무위원회는 학습, 봉사, 수련 등의 실무운영을 담당한다.
5. 사무국에 필요한 기구와 직원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사무국은 홍보, 조직, 회계, 재정, 대외협력,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 (각 지역운동본부) 본 회는 광역 시․도 단위의 각급 조직을 둘 수 있다.
1. 광역 시ㆍ도 운동본부는 회원 50명 이상으로 창립되며,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시ㆍ군ㆍ구 단위의 운동본부는 회원 20명이상으로 창립되며, 광역 시ㆍ도운동본부와 중앙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부설기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 정한다.
제23조 (분과 및 특별위원회) 본 회의 업무 수행상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조직과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4조 (동아리 및 소그룹) 회원들의 친목과 결속을 위하여 각종의 동아리 및 소그룹을 조직할 수 있고, 동아리조직은 상임실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5조 (수입)
1.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3. 본 회의 수입과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 (해 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처무 규정의 제정)
1.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무 규정으로 정한다.
2. 처무 규정의 제정은 상임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
제29조 (준용 규정)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조직의 성립) 본회의 구성은 창립대회의 성립과 더불어 개시된다.
제2조 (효력 발생) 본 정관은 창립대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보도자료 |
5대운동 나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병균·박순복 | ||
전 화 |
(061)336-9993 | ||
팩 스 |
전화겸용 | ||
주 소 |
전남 나주시 금성동 39-2 (구 소방서 나주사랑시민회) | ||
|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5대운동 나주운동본부 창립 -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 - |
때 : 2007년 8월 8일(수) 오후 4시
곳 : 나주시민회관
- 5대운동 & 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상임대표 김병균)는 8월8일 오후 4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5대운동 & 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는 5대과제(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복지제도 정비와 국민생활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와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의 5대거품을 빼기 위해 천만인이 서명하는 5대운동(일명, Hi-Five) 캠페인을 시작했다.
- 이날 창립대회에서 김병균 나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나주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 나주운동본부 김제평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5대 품목 거품을 빼는데 나주운동본부가 적극 앞장서고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자”라고 강조하며, “특히 창립대회 이후 천만인 서명운동이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창립대회 전 이태복 상임대표는 강연에서 “국가의 위기나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시기나 재정탓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신속히 풀어나가야 한다”며 5대과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5대거품 제거를 위한 원가자료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정보공개요구,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고, 국민생활을 이롭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정당, 기업, 사회지도층은 물론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 지난 3월23일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던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공동대표 문대골 목사, 윤방부 교수, 명진 스님, 이양현 대표)가 4월 25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기인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대회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5대 운동본부는 5대 거품에 대하여 어떤 공공요금보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결정의 투명성,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를 등한시 한 산자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복지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등의 감사를 제기했다.
<5대운동 &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광역시ㆍ도본부 창립대회 및 발대식 현황>
❶ 광주광역시본부 : 5월 7일 오후 2시 광주YMCA(상임대표 김상집 참여자치 대표)
❷ 충청북도본부 : 5월 17일 오후 2시 청주YMCA
(상임대표 김창규 나눔교회 목사, 현진 관음사 주지스님)
❸ 대전광역시본부 : 5월 29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상임대표 김영배 미동교회목사)
❹ 울산광역시본부 : 5월 31일 오후 2시 울산YMCA
(상임대표 박태완 전 울산시의원, 백성학 안경협회장)
❺ 부산광역시본부 : 6월 4일 오후 2시 부산흥사단(상임대표 박종길 인제대교수)
❻ 충청남도본부 : 6월 11일 오후 5시 천안시민문화회관
(상임대표 주경 부석사주지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사무처장)
❼ 서울특별시본부 : 6월 15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상임대표 지홍 불광사 주지스님)
❽ 강원도본부 : 6월 29일 오후2시 원주 카톨릭센타
(상임대표 이원행 구룡사 주지스님, 이무승 성지복지재단이사장,
윤병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장)
❾ 인천광역시본부 : 7월 4일 오후 3시 인천교통연수원
(상임대표 강부일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❿ 전라남도본부 : 7월 13일 목포YWCA
(상임대표 김부영 전남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박소정 순천 YMCA 이사장)
⓫ 대구광역시본부 : 7월 31일 오후 3시 엑스코전시컨벤션센타
(상임대표 허운 동화사 주지스님)
⓬ 전라북도본부 : 8월 18일 예정
⓭ 경상북도 : 8월 20일 예정
⓮ 경기도 : 8월 28일 예정
⓯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광역본부는 현재 1, 2차 간담회를 마치고 8월 중순까지 창립대회를 마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시ㆍ군ㆍ구 본부에서도 간담회와 창립대회를 열어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창 립 선 언 문
5대 거품빼기 천만인 서명을 시작하며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
우리는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수수료와 예대마진을 5대 거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거품빼기 운동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기름값 올릴 때는 재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원가자료 공개,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카드수수료 수수료율이 어떤 원칙과 근거로 정해지는지 모른 채 일방적으로 징수당하고 있다. 여신법을 개정해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라.
핸드폰비 ‘가정파괴범’이라 할 정도로 가정의 부담이 크다. 요금산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공개하라.
약값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원가자료를 근거로 결정하고 거품을 빼라.
은행금리 대출금리는 높고, 예금금리는 낮아 예대마진의 폭리가 심하다.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5대 거품가격은 폭리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가격구조의 산물이자 반시장적이다. 정부당국이 가격의 적절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을 보다 엄정한 잣대로 감독을 한다면, 20% 상회하는 폭리구조가 바뀌고 가격담합도 사라지고, 국민부담도 줄 것이다.
또한 이 거품은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여론조성을 통한 거품 빼기운동이 전개돼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동참을 호소한다.
1. 5대 거품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에 5대 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1. 5대 거품품목에 대한 원가자료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회청원
1. 5대 거품품목에 대한 관계당국 감독책임 추궁
1. 5대 거품가격의 즉각적인 인하조치가 달성될 때까지 1천만 서명운동과 캠페인 전국적 전개
2007. 8. 8
5대운동 ∙ 5대거품빼기 나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