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장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고소권자(피해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서식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육하 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 으로 간단히 기재 한후 자세한 내용은 조사시 답변하면 됩니다. 2. 고발장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고소권자(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서식으로 고발장의 서식도 제목과 고소인을 고발인으로 대체 하시면 됩니다 3. 진정서 진정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누가 나에 대해서 피해를 준 사람인지 밝히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를 헤아릴수 없을때 내사를 해봐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원합니다" 하는 취지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별도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탄원서 사정을 하소연 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문서로 별도의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사실및 하소연할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5. 형사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는 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었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한정되어 있다. 신청방법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되 그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 까지 신청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 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있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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