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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들.조.애 원문보기 글쓴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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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
70-74세 |
75-79세 |
80-84새 |
85세이상 |
와상상태 |
1.5% |
3% |
5.5% |
10% |
25% |
치매상태 |
0 |
0.5% |
1% |
1.5% |
3.5% |
출처: 국민생활기초조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추계(www1.mhlw.go.jp)
연령 |
39세이하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이상 |
비율 |
5.8% |
16.1% |
27.3% |
28.0% |
22.9% |
출처: 후생성, 국민생활기초조사 (www1.mhlw.go.jp)
2. 개호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1987 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호복지사는 케어전문직의 국가자격제도로 탄생했다. 이 법률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진행에 따라 치매, 와상노인 등 요케어고령자 등이 급격한 증가하는 한편 세대규모의 축소,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보호능력의 저하 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고령화대책의 하나이다. 제정취지는 증가하는 케어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 확보 하여 재가 및 시설에서의 케어를 충실 강화하고 민간의 실버서비스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록 명칭독점의 자격이지만 국가자격을 가진 다는 것 자체로 개호직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것이니 만큼 실천의 질과 개호복지의 발전에 직결 되느니 만큼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이로써 자격제도의 신설로 개호복지의 전문적인 인력확보와 개호복지란 용어가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6). 또한 1993년에 일본개호복지학회7)가, 1994년에는 일본개호복지사협회8), 일본개호복지사양상시설협회9)가 창설되었다. 뉴스레터발행, 학회개최, 출판, 연수활동 등 각자의 활발한 활동은 개호복지의 저변확대와 전문성 및 정체성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빠트릴 수 없을 것이다.
3. 개호보험의 등장
개호보험제도는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극복과 가족개호의 한계로 인한 요케어고령자 개호문제에 대한 대비를 가장 큰 목적으로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호보험에서 개호란 의미를 엄밀히 따져보면 의료적인 처치나 간호가 필요한 질환 보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필요한 가사원조나 신변처리에 대한 케어, 보건서비스를 의미한다. 개호보험은 현재 일본의 개호복지의 실천적 장을 제공하고 있는 큰 제도적인 기반이라는데 의의를 지닌다. 개호보험 도입의 기본적인 발상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개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정비,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의 확립과 이를 실현하기위한 사회적 연대에 의한 개호비용의 확보에 있었다.
그 중 개호복지와 관련하여 <고령자 개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①재택개호의 중시 ②개호서비스의 기반 정비 등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두고 있었다. 즉 도입준비 당시에 <보험은 있고 개호서비스는 없다>라는 식의 서비스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나타나듯이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 및 인력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개호복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도입과 재가중심의 개호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빠른 시기부터 <골든플랜(1989년)>과 <신골든플랜(1995년)>, <골드플랜21(2001년)>에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케어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확충의 국가적인 노력은 개호복지의 지반을 단단케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개호보험제도하에서 제공되는 개호서비스메뉴는 개호복지의 주요 전개의 장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10). 먼저 재가서비스로는 방문개호(home helper service), 방문입욕간호, 방문간호, 통소개호(day seivice), 데이케어, 단기입소생활개호(복지시설에서의 short stay), 단기입소요양개호(의료시설에서의 short stay),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치매노인그룹홈),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유료노인홈에서의 개호), 복지용구대여 등 12개의 서비스가 있다. 시설서비스로는 개호복지시설인 특별 양호노인홈과 개호보건시설인 노인보건시설, 그리고 개호요양시설의 3종류가 있다.
Ⅲ. 개호복지 현황
1. 주요인력
1) 개호복지사
개호복지사의 근거법은 바로『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며, 이 법률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를 케어의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진 개호자가 입욕, 배설, 식사, 기타 케어를 행하고 아울러 다른 가족케어자에 대한 케어지도를 행하는 것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개호복지사와 함께 제정된 사회복지사가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Social Work를 염두에 둔 국자자격임에 반해 개호복지사는 케어업무를 특화한 Care Work로서 위치 매김 되었다.
개호복지사자격취득을 위한 방법은 다음의 3가지로 나뉜다. 첫째, 개호복지사를 배출하는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원의 양성기관은 지정과목에 대한 이수로 국가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즉, 개호복지사양성대학이나 양성학원에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국자자격을 위한 시험이 면제된다. 통상적으로 양성기간은 2년간이며 야간의 경우에는 3년간이다. 또한 보육사 양성학원이 모체가 되어 개호복지사 양성학원을 설립한 경우에 양성학원 출신으로 보육사자격을 가진 자는 1년 만에 개호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라는 코스도 있다. 둘째, 무자격인 상태에서 노인홈 등 개호현장에서 3년간의 경력을 쌓으면 개호복지사의 수험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3년간의 경력을 쌓으면 개호복지사의 수험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제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 되고 있으며 케어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성학원에 가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큰 목표이기도 하다. 즉, 개호복지사는 양성대학이나 학원을 졸업하는 방법과 개호실천현장에서 경력을 쌓아 국가시험을 치러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별된다. 셋째, 최근 고등학교에서도 개호복지사를 양성하는 곳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과목을 취득한 후 국가시험을 보도록 되어있다.
2003 년 3월 현재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31만명을 넘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7배나 되며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48%이다(표3참조). 개호복지사 양성대학과 양성학원의 졸업생 및 국가시험 합격자수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직전부터 시작되어 향후에도 매년 약 5만명씩 증가하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3 년 10월 1일 현재 일본 문부성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전문대학 여자졸업예정자의 취업내정율이 29%로 나타났지만, 개호복지사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나 양성학원의 경우에는 졸업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국통계를 보면 3월 졸업시점에서 미취업자는 5-6%에도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호복지사는 법률적으로는 업무독점이나 또는 간호사와 같이 최저인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취업현황은 매우 양호하다.
특히 노인시설 등에서는 개호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지만 일본의 복지시설 전체가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되면서 복지시설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개호복지시설들은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인 개호직원보다는 자격을 갖춘 개호복지사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www.jaccw.or.jp/mezase/shiken.html
2) Home Helper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가사와 입욕, 식사, 배설 등을 돌보는 등 신체케어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활상의 상담 등 이용자의 생활전반을 지원한다.
홈 헬퍼양성연수는 증가하는 고령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별된다.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을 수료하면 시험 없이 각 도도부현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취득요건으로 3급은 50시간의 연수를 거쳐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된다. 2급은 강의 58시간, 실기강습 42시간, 실습3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다. 1급은 2급을 수료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 한해 수강자격을 얻게 된다. 연수시간은 총 230시간으로 팀 운영방식의 주임 헬퍼 등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한다. 또한 1급을 수료한 사람은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년마다 <계속양성연수>를 4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의무 짓고 있다. 홈헬퍼양성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체가 직접실시, 혹은 위탁실시하는 <행정계>와, 지자체가 지정한 학교법인이나 민간기업 등에 의한 <민간계> 강습기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의료법인, 복지공사, 전문학교, 민간기업, 농협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습회를 실시한다. 홈헬퍼 등록자 수는 2002년 현재 352,396명에 이르고 있다11).
3)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
개호지원전문인은 케어매니저로 불리는 개호보험실시에 따라 신설된 자격제도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니즈, 심신상태 등을 파악하여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촌, 재가서비스사업자, 개호보험시설등의 연락조정을 실시하는 개호지원전문인력이다. 일반적으로 케어매니저로 불리며 서비스 이용자가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가진다. 자격조건은 의사, 치과의, 보건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등을 필두로 하는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종사자중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시험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연수를 종료한 후 자격을 부여받는다. 개호복지사가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개호복지사자격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고 도도부현지사 또는 지정된 자가 행하는 <개호전문원(케어매니저)실무연수수강시험>에 합격하고, 그 후 실시되는 개호지원전문원실무연수를 종료해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듯이 2002년도 합격률은 35.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케어매니저는 간호(조무)사와 개호복지사에 의한 자격 취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5참조).
|
수험자수 |
합격자수 |
합격률 |
제4회 (2002년) |
92,735 |
32,560 |
35.1% |
제3회 (2001년) |
128,153 |
43,854 |
34.2% |
제2회 (2000年) |
165,117 |
68,081 |
41.2% |
제1회 (1999年) |
207,080 |
91,269 |
44.1% |
合計 |
593,085 |
235,764 |
- |
자료출처: www.jaccw.or.jp/mezasu/keamane.html
|
구분 | |||
제4회 개호지원전문원실무연수수강시험(2002년) |
제3회 개호지원전문원실무연수수강시험(2001년) | |||
자격구분 |
합격자(명) |
구성비% |
합격(명) |
구성비(%) |
개호복지사 |
9,384 |
28.7% |
10,276 |
23.3% |
의사 |
311 |
1.0% |
797 |
1.8% |
약제사 |
755 |
2.4% |
1,326 |
3.0% |
보건부(사) |
1,269 |
3.9% |
2,192 |
5.0% |
조산부 |
155 |
0.5% |
216 |
0.5% |
간호사(조무사) |
13,271 |
40.5% |
18,895 |
42.8% |
물리치료사 |
407 |
1.2% |
613 |
1.4% |
작업치료사 |
303 |
0.9% |
389 |
0.9% |
사회복지사 |
1,089 |
3.3% |
1,186 |
2.7% |
치과위생사 |
806 |
2.5% |
918 |
2.1% |
그 외 기타 |
5,007 |
15.1% |
7,280 |
16.5 |
합계 |
32,757 |
100% |
44.088 |
100% |
|
사회복지사 |
개호복지사 |
정신보건복지사 | |||
합격자수 |
합격률(%) |
합격자수 |
합격률(%) |
합격자수 |
합격률(%) | |
1989년 |
180 |
17.4 |
11973 |
23.2 |
- |
- |
1995년 |
1560 |
26.5 |
7845 |
52.4 |
- |
- |
2000년 |
5749 |
29.0 |
26973 |
48.5 |
2586 |
73.1 |
2004년 |
10733 |
28.5 |
39938 |
49.3 |
3589 |
61.6 |
자료출처: www.005.uppo.so-net.ne.jp/smtm/page6401.htm
2. 개호복지의 활동장소
케어실천은 다양한 영역과 장소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영역은 고령자복지나 장애인 복지 영역이 중심이지만 양육이나 양호 더 나아가 보육 등의 아동복지 영역에서의 원조활동도 개호실천의 범주 내에서 인식하려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노인보건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의 인접 영역에서의 케어실천도 시야에 포함된다. 또한 케어실천은 생활시설이나 홈헬퍼서비스 같이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전개되기도 한다.
케어위주의 실천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실천현장인 고령자와 장애인복지 영역을 시설과 재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서비스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입소시설인 <개호노인보건시설(특별양호노인홈)>, 재가와의 중간형태인 <개호노인보건시설> 그리고 노인병원을 시설형태로 전환시킨<개호요양보건시설>등이 있다. 또한 재가서비스로 방문을 위주의 방문개호(홈헬퍼서비스)나 통소위주의 주간보호서비스 등이다.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입소시설은 각종의 갱생원호시설, 수산시설(근로작업장), 소규모 작업시설 등이 주요 개호복지영역인 한편 최근에는 2003년도부터 도입된 재가장애인의 지원비제도에 따른 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개호도 주요 영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개호복지는 다양한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전개되고 있고, 그 실천틀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영위를 위한 1차적케어에 실천의 근간을 둔 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12).
개호복지의 활동현장에 대한 최근의 경향으로서는 실버비지니스나 병원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실버비지니스라는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노인홈, 개호가정부, 개호기기의 판매 등을 말한다. 또한 병원에서는 케어병동과 병설된 주간보호센터에서의 개호복지사의 구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개호보험이 실시되면서 대상자의 케어플랜을 계획하는 <케어매니저(케어지원전문인)>라는 자격이 신설되어 새로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음으로 해서 개호복지의 영역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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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비스 |
재가서비스 |
고령자 |
특별양호노인,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유료노인홈, 실버하우징 |
홈헬퍼서비스, 방문입욕 단기보호, 주간보호 재가개호지원센터 |
장애인 |
지적장애아시설, 시각/청각장애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중증심신장애아시설 각종장애인시설, 수산시설, 통근기숙사 지체장애인양호시설, 중증신체장애인갱생원호시설, 생활보호구호시설, 생활보호갱생시설 |
홈헬프서비스, 가이드헬프서비스 단기보호, 주간보호 그룹홈, 장애인복지홈 |
Ⅳ. 개호복지의 과제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는 인력과 서비스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개호복지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2004년 5월부터 일본은 개호보험 시행 당시 계획대로 시행 후의 상황을 검증하고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간평가단계의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관한 문제이며 이것은 개호복지와도 관련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관한 문제는 현재 일본의 개호복지의 발달과제를 고찰하는 데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케어의 질적 향상에 관련된 3가지 과제를 다음에 들면서 개호복지의 과제를 대신하고자 한다.
1) 개호보험하의 케어서비스의 질적 향상.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 서비스의 이용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4월 시행 당시에 149만명이었던 서비스이용자수가 2004년 1월에는 297만명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속히 증가하였다13). 이러한 양적인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 질>에 관련하여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서비스이용자의 민원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관한 것으로 <설명, 정보의 부족>,<종사자의 태도> 등을 지적 한 것이 많았으며, 부정으로 인한 지정취소가 된 사업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호서비스>에 있어 <양>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그 뒤를 이어 <질>적인 요구가 고조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비스 질적 향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는 개별케어, 신체구속방지, 시설의료의 충실, 종말기케어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이 문제들은 서비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케어매니저의 체계적인 검토, 시설케어의 질적향상, 보다 나은 인재양성에 대한 검토 등과 더불어 금후 개호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거리이기도 하다.
2) 근로의욕의 촉진 및 강화
이제까지의 일본은 고령화대책 등을 위해 인력적인 면에서나 서비스적인 면에서나 개호복지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면 이제는 케어인력의 질적 향상과 고용, 노동환경의 개선 등 질적인 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호보수의 삭감과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파트타임 워커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개호노동자의 지위불안정 등이 발생되면서 개호노동의 근로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개호복지의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호복지현장의 시설장, 관리직의 케어와 종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개호복지사를 위시한 케어직원의 자격, 보수훈련 시스템의 강화, 고용, 노동환경 및 급여의 향상 등은 양질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3) 지역케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개호복지로의 전환
지역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상태이더라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형태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독거세대, 노인부부세대가 1000만세대를 넘는 이 시점에서 지역케어의 중요성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개호복지 또한 케어라는 데 국한하지 않는 보다 지역케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케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4).
첫째, 다양한 생활지원니즈에 대응한 <포괄적인케어>가 필요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전체를 지지하는 관점으로 개호보험하의 개호서비스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나 다양한 생활원조서비스,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각종서비스체계와 연계를 이루는 것이다. 둘째, 포괄적인 케어가 일관성 있게 <계속적인 케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건강관리, 케어예방을 위시하여 개호서비스, 종말기케어까지 일관된 체제하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주치의, 케어매니저, 홈헬퍼 등 각종 전문직이 연계하여 계속적인 fallow up을 실시한다. 셋째,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인적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제공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지도록 이끌어내는 것이다.
Ⅴ. 결론
일본의 개호복지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핵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의 변화를 배경으로 요보호고령자에 대한 케어욕구가 가정은 물론 의료현장, 사회복지현장 등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내부적인 축적에서 발효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수반되는 개호니즈의 증가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개호복지사 제도,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몇몇 외적인 요인에서 그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호복지는 장애인, 보육 등의 부분에서도 전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큰 실천전개의 장은 개호보험하일 것이다. 상술 한 바 같이 개호보험시행을 둘러싼 일련의 서비스정비와 서비스인력의 확충 등으로 개호복지가 저변 확대 되는 등 개호보험의 영향을 크다 하겠다. 하지만 개호보험이 시행 이후 개호복지에 미친 문제점도 지적된다.
먼저 요개호인정에 따른 지정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케어의 창조성고 유연성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낮은 개호보수로 인해 홈헬퍼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케어직원의 비정규직전환 및 낮은 보수 등 개호노동자의 노동조건악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15). 이러한 점들은 개호복지의 전문직 발전을 위협하는 현상들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은 모주 주지하는 바이다. 2004년의 일본은 개호보험의 시행 4년간의 상황을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중간검토단계에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케어복지가 발전된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이 개호복지에 미친 영향을 잘 따져 보며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적용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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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本民夫編著 『介護福祉入門』有斐閣, 1994
古川孝順編著 『介護福祉論』有斐閣, 1996.
『社會福祉의の 動向』 中央法規, 2002.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人口問題硏究』2004.
厚生勞動性統計情報部『人口動態統計』2000.
三浦文夫編著『高齡者白書2000』全國社會福祉協議會, 2000.
冷水豊編著 『老人福祉論』メヂカルフレンド社, 1998.
井上千律子編著『介護槪論』ミネルヴァ書房, 2001.
伊藤周平著『社會福祉のゆくえを讀む』六月書店,2003
社會保障審議會 介護保險部會 「介護保險制度の見直しに關する意見」,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