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8일 19차 공판
1. 이상훈 코링크pe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2. 이날 기사 제목으로는 '법원 조국, 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해...질의'
내용은 별개 없음.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082800004?input=1195m
3. 이 보도는 제목을 일반인으로 본다면 "아니 증거인멸 공범인데 왜 죄가 없어 왜 처벌을 못해? 라는 반문이 당연히 생기게끔 합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기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기사를 썼음. 그냥 형법 제 155조의 법이 이래서 처벌 못한다는 식으로 써 놨음.
4. 지난 17,18차 공판에서 조범동 증인이 나왔던 재판과 이번 이상훈 코링크pe 전 대표가 나온 재판을 보면
이날 19차 공판에서 판사와 검찰 사이에 오간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음.
5. 임정엽 판사가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한다는 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면 자괴감이 듦..
6.이날 재판은 증인이 한명도 나오지 않아 느슨한 재판이었음. 그래서 재판부 성명사항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사법부 역사상 가장 특이한 성명사항이였음. 재판부가 성명사항을 검사측, 변호인측 언론사 측까지 출력해왔음. 그래서 변호인이 허락하면 언론사 측에 주겠다고 했음.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음.(이런 내용은 기사에 일절 보도 되지 않음)
보통 공보실 통해 배포하는데 왜 재판장에서 직접 주겠다고 했을까?
7. 변호인 측이 원치 않아 기자들 손에 성명서가 주어지는 광경이 연출되진 않았음. 대신 실물 화상기에 크게 띄워
기자들 잘보라고 성명사항을 친절히 설명하였음.
8. 성명사항 내용>>정교수 사건은 사모펀드건과 허위 인턴쉽 확인서 건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의원에 흩뿌려져 있었음. 공범으로 묶어서 같이 기소하는게 아니라 일단 각자 이것으로 수사시작해 다른 건으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라고 쓰고 법기술자의 괴롭히기라고 읽는 바로 그 기술이었음. 사소한것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영혼까지 탈탈 턴 다음에 다른 걸로 기소하는 것
9. 이 별건 수사의 부작용을 임정엽 판사가 이날 재판에서 설명;;기사에선 아예 이 설명을 무시하고 내용자체가 빠져있음. 즉 별건수사를 하다보니 처음 수사를 시작했던 사소한 사건을 공소장에 대충 써버렸다는 것임. 원래 중요하지 않았던 거니까 대충 쓴것으로 추측됨
10. 예를 들면: 정교수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갑자기 인턴쉽 확인서를 같이 작성했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 갑자기 서울로 위치도 바뀌고 호텔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을 맘대로 호텔 직원에서 조국 전 장관으로 변경해 버립니다. 이런 사소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건으로 기소해야 하니까 인턴쉽 확인서 같은 건 공소장에 그냥 되는대로 써버린 것으로 추측 됨.
11. 성명사항의 주 내용은 대부분 사모펀드 건에 대한 내용인데 사모펀드건 공소장에 구체적인 일시 날자 행위가 다 빠져 있는 거임. <<이 것을 해석하자면,,,> > 공소장에 구체적인 일시 날짜 행위가 다 빠져 있다는 것임. 이 것은 즉, 검찰은 범죄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교수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면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걸 대충 무마하려고 했다고 한다는 내용임.
12. 공소장이 이렇게 허술하면 검찰은 증인 심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메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조범동 증인이 나와 메우기는 커녕 공소장 내용을 다 뒤집어 버림. (투자->대여, 구조 설계자는 자신, 정교수는 아무것도 몰랐음. )말대로 진짜 블라인드 펀드여서 정교수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조차 몰랐음.
13.상황이 이렇게 되니 메우기는 커녕 오히려 구멍이 더 커졌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안 써있고 왜만써있는 공소장인 것임. (나쁜 짓 하려고 그랬다. 이것만 써있는 공소장임. 그런데 그마저도 나쁜 짓은 딴 사람이 다 했다는 거임.)
14. 재판부가 보이에도 하도 어이가 없어 공소장이 이상하니 바꾸라고 이렇게 성명사항까지 내면서 한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임. 그 와중에 기자들이 간신히 이해했거나 검찰 눈치 보며 썼던 증거인멸의 공범이면 처벌이 안된다 . 라고 한 것임.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본인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죄 자체가 없음. 개인 방어권을 인정해 줌. 대신 빼소니 사례와 같이 죄질이 더 나빠지거나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방식으로 처벌을 받음. 타인의 증거인멸 교사죄만 존재함.
15. 그런데 정교수 공소장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내용이 세장 연속 나오다가 갑자기 증거인멸 교사죄가 있다며 급 변화. 웃긴 것이 공소장이 의식의 흐름대로 써있음.
>>쓰다보니 아 이거 죄가 안되네 하고 증거인멸 교사죄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더니 증거를 인멸한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임.
16. 위의 내용이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지적한 사항의 정확한 해설임. 그리고 점심 후 한가지 더 지적함...청문회 정국 때 코링크pe 2분기 운영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걸 위조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도대체 정교수가 어디에 어떻게 개입했다는 건지 공소장에 안 나와 잇다고 지적하자 검사는 명확하게 입증이 안된 거는 맞다고 답했음..(ㅋㅋㅋㅋㅋ코메디임,..) 공소장에 잘 모르겠다고 적을 수는 없으니 그냥 안쓴 것임.
17. 이 어이없는 공소장에 대한 재판장이 성명사항을 언론에 배포하겠다는 정도로 답답함을 토로 한 것임. 어이없는 언론에 대한 답답한 판사의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