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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중환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력, 시설 및 필수 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ICU)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나의 기준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한다.
(1)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를 성인 또는 성인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가-9-가)를 산정한다.
(2)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신생아를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가-9-나)를 산정한다.
나. 집중치료실 입실 이후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소정금액의 1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 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15%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분류항목 가-2 및 가-10의 입원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가-9-가-(1) 종합전문요양기관 AJ100 58,820원
가-9-가-(2) 종합병원 AJ200 53,880원
가-9-가-(3) 병원 AJ300 45,480원
가-9-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가-9-(1) 종합전문요양기관 AJ101 68,590원
가-9-(2) 종합병원 AJ201 63,220원
가-9-(3) 병원 AJ301 53,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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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 내과환자, 정신과 환자가 집중치료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수가기준 제1장 (환자관리료) (3)항에 의한 환자관리료(가-2-나)의 50%를 가산한 금액과 집중치료실료로서 환자관리료(가2나)의 소정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29413호, 1984/10/26]
▶ 단독격리실을 사용하던 환자가 상태가 위중하여 ICU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집중치료실료와 격리 병실료는 각각 산정 할 수 있음.
[급여 31510-76036호, 1985/12/23]
▶ 집중치료는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한날부터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입원기간과는 별개로 집중치료를 한날로부터 가산하여야 함. 또한 입원기간 중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계속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하더라도 최초 집중치료를 한 날부터 집중치료기간만을 합산하여 체감적용을 하여야 함. (체감제 삭제)
[급여 31510-6152호, 1988/05/03]
▶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사항의 시행시기는 1988.2.15일이므로 집중치료실료 체감제 적용 가산일을 시행일로부터 임. [급여 31510-6152호, 1988/05/03]
▶ 입원진료중 중환자실로 전실될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 : 기준병실에서 입원진료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원병원 관리료와 환자관리료로 구성된 입원료는 산정하고, 별도로 1일에 대하여 소정환자관리료(가-2-나)를 가산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보관 65720-1181호, 1995/10/02]
▶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이중 사용시 기준병실의 입원료 산정방법 : 환자가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입원을 위하여 비어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함을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점유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자가족이 그 병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측은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환자측과 요양기관측이 상호 합의 양해한 범위내에서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와같은 특수한 사례를 입원실 여유가 있는 요양기관이 악용할 경우에는 입원실사용료 징수는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임.
[보관 65720-1181호, 1995/10/02]
▶ NICU는 신경외과 ICU이며 장비는 ICU와 같은데 차이점은 Respirator가 ICU는 각 Bed마다, NICU는 일부만 있는 것으로 현재 ICU가 세분화되는 경향이므로(신경외과, 내과, 신생아 등) NICU도 ICU와 동일하게 수가 적용해야 됨.
[신경외과분위, 1989/06/13]
▶ 보육기 사용 신생아의 집중치료료 산정방법 :
(가) 미숙아를 보육기에 의해 보육하는 경우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음.
(1) 보육기 사용시 수가는 보육기 사용료의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입원관리료(병원관리료와 환자관리료)는 분만후 48시간이 경과된 때부터 산정해야 하며, 입원실료는 보육기가 입원실에 해당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하였음.
[수조 1460-38787호, 1978/05/08]
▶ 그 후, 보육기에 의해 보육되는 경우에도 공간 점유비용이 발생하므로 입원료를 별도 산정하되, 입원료와 보육기료에 환자관리료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환자관리료에 대한 소아가산을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하였음.
[보사부고시 제83-32호, 1983/10/01 시행]
▶ 보육기에 수용된 신생아를 집중치료실(NICU)에서 중환자 특별간호를 하더라도 입원료와 보육기에서의 보육료를 별도 산정하므로 집중치료관리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급여 1492-17678호, 1983/12/12]
▶ 입원실료를 없애고 입원관리료에 통합하면서 신생아 집중치료 관리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아니하였음. [보사부고시 제88-15호, 1988.2.15 진료수가 개정 이후]
▶ 그러나, 최근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의 발달로 극단적 미숙아(체중 1000g미만) 및 선천기형이 심한 신생아 등 신생아 중환의 경우 일반 신생아실이 아닌 신생아용 중환자실에서 보육기에 있으면서 집중치료(인공호흡, Apnea Monitoring, B.P & Pulse Monitor 등)가 필요하며, 미숙아는 더욱 주의깊고 세심한 집중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보육기료를 별도 산정하더라도 보육기에 수용된 신생아가 일반 신생아보다 수가가 낮게 산정되는 수가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보육기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나)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 그간의 경위 및 현황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육기에 수용된 신생아라도 조산아로 단순한 체중미달 등의 상태가 아니고 별도로 설치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필요에 따라 집중치료를 한 경우에는 호흡심박감시장치, 혈압측정기, 산소측정기 등을 가동하면서 고도의 정밀관리 및 간호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료수가기준 입원료중 환자관리료 (5)항에 의한 집중치료료(가-2-나)를 1994.8.1 진료분부터 별도 산정할 수 있음.(요양기관의 중환자신생아 보육기 확인 등) [급여 65720-582호, 1994/08/02]
▶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보육기 사용료 포함여부 : 현행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산정시 '보육기 사용료'는 별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바,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아를 보육기에서 집중치료한 경우에는 사-37(MM370, 보육기, 1일당)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 65720-60호, 2000/01/18]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범주 : 출생직후 또는 생후 4주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는 신생아는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퇴실시까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롤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 65720-60호, 2000/01/18]
▶ 집중치료실 산정지침 (2000.3.31까지)
나. 집중치료실 입실 이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소정금액의 80%(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70%로 산정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대뇌피질산소포화도검사용 Sensor 인정기준 (고시 제2008-149호)
1.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인정하며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 적응증에 한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1) 상기 1에서 정하고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2)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3) 간이식 수술
▶기준병실에서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또한 환자가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함을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자 가족이 그 병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측은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고시 제2007-81호, 2007.10.1시행)
(변경전)기준병실에서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또한 환자가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함을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자 가족이 그 병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측은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ICU special V/S check:가9 중환자실 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고시 제2007-81호, 2007.10.1시행)
(변경전)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 Cerebral Oxygen Saturation Monitoring: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다만, 사용된 소모성 재료인 Sensor는 별도산정함.(고시 제2007-81호, 2007.10.1시행)
(변경전)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포함됨.다만, 사용된 소모성 재료인 Sensor는 별도산정함
▶신생아호흡정지탐지기 사용: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고시 제2007-81호, 2007.10.1시행)
(변경전)
가9-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포함됨.
▶성인배설기능장애간호(배설기능장애가 있는 성인에서 자가관리가 어려워 피부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기저귀 교환 및 정기적인 피부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고시제2007-81호)
---입원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7-81호, 2007.10.1시행)
(변경전)
가2 입원료 또는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9 중환자실입원료 ‘주’항에 의거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을 산정토록 정해져 있음.
- 따라서,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단위(Unit)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가능함.
- 여러 단위(Unit)중 일부 단위(Unit)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에 전담의사가 배치된 단위(Unit)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중환자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시 소정 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중환자실을 여러 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시 가산이 가능함.
다. 전담의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2.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통보서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2008.7.1 시행)
▶중환자실 단위(Unit)의 개념은?
단위(Unit)의 의미는 각각의 간호 Station과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 가산이 가능한지?
전담의사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바, 여러명의 의사가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 함.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하여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가2 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함.
▶1. 성인(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가 2008년 3사분기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중환자실 전담의 현황신고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08년 3사분기 성인(또는 소아)중환자실 전담의 현황신고 기준 : 2008년 3사분기에 성인(또는 소아)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2008.5.15부터 2008.6.14까지의 중환자실 전담의 현황을 [별지제5호의서식](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ㆍ변경ㆍ분기]통보서)에 의하여 2008.6.2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08.5.15부터 2008.6.14까지의 전담의 현황을 직전분기 전담의 현황으로 간주하며, 전담의 유무여부는 당해 분기 평균개념이 아닌 전일(해당분기 매일 24시간) 근무 개념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2008년도 3사분기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별표4】) 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병상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규격 및 3사분기 신고기준
ㅇ「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2.가에 의하여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때, 입원실이라 함은 허가병상(운영병상수가 허가병상보다 많은 경우는 운영병상) 전체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병상수를 말함.
※ 동 행정해석은 의료법 소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에 의함.
<예시>
허가병상수가 310병상이면서 중환자실 및 응급실 병상수가 각각 10병상인 종합병원은 15개의 중환자실 병상수를 보유하여야함
<계산방법>
[310병상-(10+10)]× 5/100=14.5병상
(소수점 이하 올림=15병상)
ㅇ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2008년도 3사분기에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3사분기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 2008년도 3사분기에 한하여 2008.6.15일 기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사분기에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나.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 상기“가”에서 정한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기타 병상당 면적 및 장비·시설규격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ㅇ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의하여 2008.6.15일 기준 중환자실 병상수는 100분의 5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기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에 모두 합당한 종합병원에 한하여
- 2008년 4사분기까지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3사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중환자실 병상수(5/100이상) 및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4사분기동안은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다.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의 중환자실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 신고기준
ㅇ 2008.7.1부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2008년 3사분기에 한하여 2008.6.15일 기준으로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은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시설 규격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08.7.1일 이후에 장비 구입 등으로 의료법을 충족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ㅇ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7.1일 이후에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은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예시>
<A요양기관>
'08.7.1~8.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8.1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8/1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1.1~ 해당 등급 적용
<B요양기관>
'08.7.1~9.1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9.2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9.2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1.1~ 해당 등급 적용
<C요양기관>
'08.7.1~11.3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11.4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11.4~'09.3.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4.1~ 해당 등급 적용
마.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 2.바의 중환자실 1개 단위(Unit)기준
ㅇ 각각의 간호사실(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이때 단위(Unit)내에서 1인실인 격리병실을 제외하고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병상은 해당단위에 포함하지 않음.
- 뇌파검사실 등 중환자 및 일반환자까지 검사대상으로 하는 검사실은 단위(Unit)안에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동 행정해석은 의료법 소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에 의함.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일부 변경 통보
1.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나”에서의 “최하위등급(9등급)”을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으로 변경하며“라”중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적용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통보하니 변경된 기준(최종_붙임)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대비표
0 구분 : 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시설 규격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08.6.16일부터~2008.12.31까지 장비 구입 등으로 의료법을 충족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0 변경전
○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7.1일 이후에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은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예시 ;
<A요양기관>
'08.7.1~8.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8.1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8/1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1.1~ 해당 등급 적용
<B요양기관>
'08.7.1~9.1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9.2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9.2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1.1~ 해당 등급 적용
<C요양기관>
'08.7.1~11.3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11.4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8.11.4~'09.3.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9.4.1~ 해당 등급 적용
- 변경후
○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6.16일부터 2008.12.31까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 한하여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 또한 2009.1.1 이후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 충족 시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미충족 중환자실의 입원료는 당해 분기의 일반 병동 간호등급을 적용한 일반 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
<A요양기관> ~ <C요양기관> : 이전 보험급여과-1036호와 동일
<D 요양기관>
'08.6.16~6.3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충족
→'08.7.1~9.30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08.10.1~ 해당 등급 적용
<E 요양기관>
'09.1.1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 '09.1.1~'09.3.31 일반실 입원료 산정
'09.4.1~ 해당 등급 적용
<F 요양기관>
'09.1.5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충족
→'09.1.5~3.31 일반실 입원료 산정
'09.4.1~6.30 일반실 입원료 산정
'09.7.1 해당 등급 적용
2.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행정해석은 2008.7.1부터 처음 시행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 기준 준수 등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 신고기준의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두고 있는 바, 신생아 중환자실도 그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니 당해 요양기관에서는 동 기간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3사분기에 한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2008.6.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분항목 “라”에 해당하여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에 그 현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가 아닌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하여 허위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간호인력, 전담의, 시설규격 장비)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조정·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스펙트랄 지수 감시 Bispectral index monitoring : electroencephalogram(고시 제2009-135호)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sensor 등 소요재료 비용 포함. 다만,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BIS sensor는 별도 산정.)
(2009.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7-81호)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sensor 등 소요재료 비용 포함)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 Measurement of Intra-Abdominal Pressure by bladder pressure(고시 제2010-100호)
가2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 및 가9중환자실 입원료(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나. 인력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고시 제2021-73호, 2021.3.5.시행)
☞ 개정사유: 의료법 개정내역('정신병원' 별도 종별 분리) 반영하여 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