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53-주 : Reticulin Stain(C5531), Masson's Trichromestain(C5532), 등(C5533)을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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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zank Test는 단순포진, 대상포진, 수두 등 바이러스성 수포성 질환 등과 기타 수포성 피부질환의 감별에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하되, 동 검사료는 Multinuclated Giant Cell 및 Inclusion Body 확인한 후 나-553(특수염색검사), 나-593(체액세포학적검사)를 청구한 바 나-117(Tzank 도말검사)는 1회만 인정함.
2. 피부생검시 나-553(특수염색검사)의 산정은 상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임상병리과분위, 1983/09/13]
3. 기관지폐포세척검사는 Bronchoscopy하에 생리식염수를 페포에 삽입후 세척하고 조직을 채취하여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 나-553(특수염색검사) 등을 시행하며 결체조직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세포의 활성화를 측정하여 Steroid 등의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임. [내과분위, 1984/11/22]
4. 자궁근종, 자궁외임신, 자궁암, 난관결핵에 Masson's Trichrome Stain, Van-Gieson염색, PAS염색은 선택적으로 시행시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5/01/31]
5. 위, 간, 신 등의 생검후 2-3종의 특수염색은 선택적으로 실시시에만 인정함.
[내과분위, 1985/03/05]
6. 피부과질환에 병리조직 검사시 실시한 나-553(PAS, 특수염색검사)은 상병에 따라 선택적 실시에 한하여 인정함. (Fungus에는 효과적임)
[임상병리과분위, 1986/04/24]
7. 나-553(특수염색검사)은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백혈병, 흉막염, 폐결핵, 폐암, 간암, 위암등의 상병에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와 나-553(특수염색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10/13]
8. Premature Ovarian Failure에 Laparoscopy하여 Bilateral Ovarian Biopsy한 조직으로 나-465(ANA Latex법), 나-465-주(ANA, 면역형광법)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 나-553(특수염색검사),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나-555(조직전자현미경 검사)실시시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과 나-553(특수염색검사)는 기본검사이므로 인정하고, 그외는 상병과 비교 보편타당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7/11/12]
9. 안과상병에 나-553(특수염색검사) 실시시 생체현미경의 Blue Light를 통하여 각막의 상태를 관찰함은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일한 검사방법이므로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운영위, 1989/07/26]
10. 사구체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신생검은 필수적이며, 신생검후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 나-553(특수염색검사),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나-555(조직전자현미경검사)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92/11/11]
11. 중증근무력증(A), 근육병증(B) 사례의 경우, 근 생검으로 시행한 나-555(조직전자현미경검사)는 근무력증과 근질환의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하고 나-553(특수염색검사)의 검사종목은 TRC(Trichrome), NADH, AT Pase PH 9.4 3종목이 적정하므로 3종목만 인정함. 유전성감각 자율신경장애(C) 사례의 경우 신경 생검시 Neuropathy, Myopathy의 확진을 위해 나-555 검사 실시는 타당하며, 나-553(특수염색검사)의 검사종목은 MBP(Myelin Basic Protein) 1종만 인정함. A, B, C 사례의 나-551(수술시동결절편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과분위, 1994/02/23]
12. (1) Warthin-Starry Silver Stain에 의한 H. Pylori 균주 확인검사법은 나-553(특수염색검사)에 준용 산정함. [보관 65720-280호, 1996/03/04]
(2) Diff-Quic 염색법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Diff-Quick Solution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염색수가인 Diff-Quic 염색법에 대하여 관련단체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 나-415-가-(3) (B4153) Warthin-Starry Silver Stain 검사법에 준용 산정
나. 기타의 경우 : 나-553(C5533) 특수염색검사 (등) 으로 산정
[보관 65720-287호, 1999/02/25]
13. 체액 등의 검체에 대하여 실시한 Diff-Quic 염색법의 진료비 산정방법 : 보관 65720-287호(1999.2.25)로 통보한 Diff-Quic 염색법에 의한 검사료는 검체가 조직인 경우(Pathology)에 검사목적과 검체처리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나-415-가-(3)(Warthin-Starry Silver Stain 검사)와 나-553(특수염색검사) 항목으로 산정토록 한 것임. 따라서, 조직이 아닌 체액이나 유방, 림프절 등의 세침흡인 검체 등의 세포(Cytology)에 대하여 동 염색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553(특수염색검사) 항목이 아닌 나-110(혈구형태) 항목으로 소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보관 65720-287호, 1999/03/24]
14. 나-553 특수염색검사는 간생검시 3종까지 신생검시에는 4종까지 인정함, 다만,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2009.3.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