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카(핵의학검사)에서 다-329(핵의학영상진단료)로 이동
다-329-가 뇌 SPECT(HC291)
다-329-가-주 : 안정상태와 약물부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를 각각 산정한다.(HC296)
다-329-나 심근 SPECT(HC292)
다-329-나-주 : 안정상태와 운동부하(또는 약물부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Treadmill Test 검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HC297)
다-329-다 간 SPECT(HC293)
다-329-라 신장 SPECT(HC294)
다-329-마 뼈 SPECT(HC295)
--------------------------
1. 나-600-카(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 검사시 사용되는 Ribbon Color는 칼라프린트 용지를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소모성재료로서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2. 감마카메라를 이용한 Scan이 다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인접 부위의 방사능이 겹치므로 해상력이 저하되고 2차원적인 평면적, 구조적 영상의 획득만이 가능함에 비하여 SPECT(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법)검사는 인접부위의 방사능 분리가 가능함에 따라 해상력이 증가하고 진단율이 향상되어 작은 크기의 병소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차원적인 기능적 영상의 획득이 가능하여 뇌 및 간부위에서는 조직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고 뼈부위에서는 암의 전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심장(심근)부위에서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SPECT검사를 보험급여로 하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분류번호 : 나-600
(2) 코드 : D5001-D5005
(3) 분류 : 카.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법, SPECT (Single Photon Emission Tomography)
주 : (1) 방사선동위원소, 표지화합물, 방사선 필름, 포라로이드 필름의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2)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의 소지자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함.
(3) 심장의 경우에는 안정상태와 운동부하의 경우로 각각 실시하므로 검사 수기료는 2회 인정함.
(4) 뇌(Brain), 간(Liver), 신장(Kidney), 뼈(Bone), 심장(Heart)
[보관 65720-98호, 1997/01/28]
3. Myocardium TL-201 SPECT Scan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SPECT(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Single Photon Emission Tomography)검사의 한 종류인 "Myocardial TL-201 SPECT Scan"은 관상동맥질환의 진단, 심근경색증의 진단 및 병소부위 감별과 심근의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PTCA)이나 관상동맥우회술(CABG)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검사이므로 이미 통보한 보건복지부 보관 제65720-98호(1997.1.28)의 심장(Heart)에 의하여 산정하되 동 검사시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하는 Treadmill Test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된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재료대중 폴라로이드 필름대신에 Laser Printer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Color Print 용지와 Treadmill Test시 소요되는 EKG Paper 및 Electrode는 진료수가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하되 다만, 약물 부하검사에 사용되는 퍼산틴 및 아미노필린은 (별표1)진료수가기준액표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4)의 나에 의하여 산정함.
[보관 65720-349호, 1997/03/21]
4. 심장 SPECT시 사용되는 동위원소 화합물의 추가인정 요청에 대하여 : 심장 SPECT시 사용되는 동위원소 화합물 추가 인정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가.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SPECT)은 1997.1.28 부터 의료보험급여대상 진료항목으로 인정하고 있음
나. 현재 심장 SPECT시 인정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Thallium 201과 Tc-99m+MIBI의 두가지임
다. Tc-99m-Myoview 심장 SPECT는 Tc-99m-MIBI와 거의 같은 약리작용으로 심장에 섭취되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라. Tc-99m-Pyrophosphate 심장 SPECT도 기 인정된 다른 품목과 비교시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마. Tc-99m-Myoview 심장 SPECT와 Tc-99m-Pyrophosphate 심장 SPECT에 사용되는 진료용재료의 진료비 산정은 99mTcO4와 Pyrophosphate는 진료비심사지급기관장과 관련단체 사이에 기 협약된 가격을 적용하고 Myoview는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적용하도록 함 [보관 65720-1167호, 1997/09/09]
5. Brain SPECT : 정신과 영역에서 Brain SPECT은 원칙적으로 기질적 장애와의 감별진단을 위해 실시함이 바람직하며 단순 정신질환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단 알콜중독/의존 환자의 경우 알콜섭취 상태에서 Head Trauma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억력장애 및 신경학적 증세가 있으며 일정기간 치료하여도 정신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실시할 수 있음. [진료비심사위, 1998/06/11]
6. 휴식기와 약물(Axetazolamide)부하 뇌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영상진단(Brain SPECT)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허혈성 뇌혈관 질환(특히 일과성 허혈발작) 진단의 예민도 및 특이도를 높이고 혈액학적 부전(Hemodynamic Insufficiency) 또는 위험(Risk)이 있는 부위와 정상적인 혈액공급을 받고 있으나, 대사수요의 감소로 야기되는 이차적인 혈류감소 부위를 감별하고 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식기에 뇌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영상진단(Brain SPECT)을 실시하고 약물부하(Axetazolamide)를 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뇌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영상진단(Brain SPECT)을 실시하는 경우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관련 단체의 의견 및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비교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함을 통보함.
가. 기술료 : 휴식기 Brain SPECT와 약물부하후 Brain SPECT를 각각 산정
나. 부하약제 및 재료대 :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4)에 따라 부하시험시 사용된 약제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필름은 별도 산정함. [보관 65720-294호, 1999/02/25]
7. 보관 65720-294호(1999.2.25)로 시달된 휴식기와 약물(Acetazolamide)부하 Brain SPECT는 ① 허혈성 뇌혈관질환(특히 일과성 허혈발작) 진단의 예민도 및 특이도를 높이고, ② 혈액학적 부전(Hemodynamic Insufficiency)이나 위험(Risk)이 있는 부위와 혈액공급은 정상이나 대사수요의 감소로 인한 이차적인 혈류감소 부위와를 감별하고, ③ 뇌혈관질환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로 수기료는 휴식기 Brain SPECT와 약물부하후 Brain SPECT를 각각 산정하되, 인정 횟수는 수술 또는 치료전 1회, 수술 또는 치료후 1회 및 추적검사 1회로 총 3회 이내로 하며 추가 실시한 경우 소견서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키로 한다. [중심조위, 1999년 3월분 심사지침]
8. Heart SPECT 산정시 동시 시행한 Treadmill Test 인정여부 : Heart Spect 시행시 Treadmill Test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로 소정검사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 65720-60호, 2000/01/18]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시 사용하는 HMPAO와 Tc-99m의 인정용량(2004.10)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 검사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은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응급 등으로 불가피하게 여러 환자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염증스캔-백혈구 1회당 HMPAO은 1 vial, Tc-99m은 20mci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 인정횟수(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다329가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검사의 인정횟수는 수술 또는 치료전 1회, 수술 또는 치료후 1회 및 추적검사 1회로 총 3회 이내로 하며 추가 실시한 경우 소견서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