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가. 적응증
(1) 해면상 혈관종, 혈관종(hemangioma),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s), 두경부 양성 및 악성종양 (측두골이나 비인두부,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 수술 후 또는 방사선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 뇌 양성종양〔acoustic neuromas (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악성 뇌종양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 ≥70(%) 또는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 상승이 없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원발부위 불명암
·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원발암에 의한 여명 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통증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 고령(65세이상)
· 다른 치료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후 재발한 경우
·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 제 1영역의 삼차신경통
(7) 파킨슨병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8) 간질
-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간질로서 간질병소가 확인된 경우
-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9) 정신질환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나. 수기료 산정방법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f/u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봄)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