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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조합 소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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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조합 소식지 3호 / 발행일 2013년 4월 15일 / 발행인 : 이마트 노동조합 |
노동조합 창립일 : 2013년 4월 15일 / http://café.naver.net/emartliborunion Fax: 02-2678-0246 |
"축하 |
이마트 노사 기본협약서 |
축하" |
및 합의서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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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그리고 이마트는 4월 4일 오전 이마트 본사가 있는 |
성수점에서 그동안 진행하여 왔던 노사간의 협상을 마리하고 해고자 원직복직과 노조활동
인정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3자가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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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약서 |
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발전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
위한 우선적 방안으로 본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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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는 이마트노동조합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
의거한여 설립한단체임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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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사는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며 |
6월 이내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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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기본의 인사노무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 해체 및 대국민 공개사과문을 |
해고자 원직복직 시점에 발표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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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는 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을 4월15일자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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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기본협약서 체결직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한다. |
노조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및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 제공등을 합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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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각종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 의혹들에 대하여 노동부와 |
검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존중하며,향후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수사결과에 따른 |
적절하고 즉각적인 내부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생을 기본으로 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
만들어 갈 것임을 확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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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본협약서는 허인철대표이사,이마트 노조위원장 전수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강규혁위원장 3인이 서명하고 약속한 내용으로 이를 바탕을 4월 3째주부터 단체협약 |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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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동조합위원장 전수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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