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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공익)법인 설립과 해산
가. 기본사항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관련 법령 | 설립 | 교육규칙 제4조 제1항, 공익법 제4조 제1항, 공익령 제5조 제1항 | |
해산 | 민법 제77조, 법인 정관 | ||
처리과정 | 설립 | 설립신청서 접수 ⇒ 검토(14일) 및 허가 | |
해산 | 해산신청서 접수 ⇒ 검토(10일) 및 허가(수리) | ||
기본서류 | 설립 | 신청서, 설립 취지서, 발기인명단 등 | |
해산 | 신청서, 해산 사유서, 재산목록 등 |
나.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기준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 - | 5억원 이상 |
공익법인 | 1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사단법인은 회원 50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다. 법인 해산 사유
1)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2)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3)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4) 회원이 없게 된 때(사단법인)
5) 총회의 결의(사단법인)
2. 기본재산 처분
가. 기본사항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관련법령 | ">채권 | 공익법 제11조 제3항, 공익령 제17조 제1항, 공익령 제24조 | "> |
">부동산 | 공익법 제11조 제3항, 공익령 제17조 제1항, 상증법 제61조 제1항 | "> | |
">주식 | 공익법 제11조 제3항, 공익령 제17조 제1항, 상증법 제63조 제1항, 상증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6조 | "> | |
처리과정 | ">공통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처분허가 ⇒허가사항 이행⇒이행결과 보고 및 정관변경 절차이행(기본재산 목록변경) | "> |
기본서류 | ">공통 | 허가신청 공문, 처분사유서, 처분허가 신청내역서,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 회의록 추가) | "> |
나. 처분허가 유효 기간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허가 기간 | ">채권 |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 |
">부동산 | 12월, 필요시 연장 가능 | "> | |
">주식 |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 | |
">감자 |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 |
다. 재산 종류별 처분 기준
1) 채권(매입)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국·공채 및 법령에 따라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중금채·산금채) | ">기본방향 | ">가능 | ">확약서 미징구 |
">필요서류 | ">상품설명서 | ||
회사채·금융채 | ">기본방향 | ">장기사채 :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 | "> |
">단기사채 : A3-이상, 공시이율 이상 | |||
">필요서류 | ">신용평가등급서 2개(회사채의 신용평가서가 없을시 유사채권의 신용평가서로 갈음 가능), 상품설명서, 모의투자내역서, 이사회 회의록* | ||
파생형 상품 | ">기본방향 | ">ELS(주가연계증권) : 원금보장되는 저위험군 허가, BBB-이상&공시이율 이상 | "> |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원금보장되는 저위험군 허가, BBB-이상&공시이율 이상 | |||
">하이브리드 채권(신종자본증권) : 회사채 기준(BBB-이상) 허가 | |||
">필요서류 | ">신용평가등급서 2개(회사채의 신용평가서가 없을시 유사채권의 신용평가서로 갈음 가능), 상품설명서, 모의투자내역서,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 | ||
보험상품 | ">기본방향 |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 상품 ">: A이상(보험금지급능력등급), ">(원금보장, 매월 또는 분기별 이자수익 상품) ">실질 이율이 공시이율 이상 | "> |
">필요서류 | ">약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산한 실질이율을 표시한 계약서, 상품설계서, 신용평가등급서 2개, 임원의 보험업무 협조 확약서(공증),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 |
※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 제출 (대상: 해당 안건 의결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
※ 보험상품 허가 조건 : 계약자·보험수익자 법인 명시, 가입시 피보험자 이사장 또는 임원, 중도해지금지
※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혼합형 파생형 상품, 펀드, 신탁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 부동산
가) 매입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상 가 | ">기본방향 | "> ① 실거래가 이하 "> ②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 ">공익령 제17조 ">상증법 제61조 제3항 |
">필요서류 | ">① 감정평가서 1개 ">② 수익률분석표,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기본방향 | ">① 실거래가 *이하, "> ②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 ">공익령 제17조 ">상증법 제61조 제3항, 제4항 |
">필요서류 | ">① 감정평가서 1개 또는 지가확인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지가확인서만 제출 시) ">② 수익률분석표,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
토지 | ">기본방향 | ">① 실거래가 이하 "> ②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 * 무수익 토지(임야, 산지 등) 불가, 농지법상 농지 소유 불가 | ">공익령 제17조 ">상증법 제61조 제1항 |
">필요서류 | ">①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 ">② 수익률 분석표, 제세공과금 등 비용 내역서 | ||
부동산 리모델링 및 증축 | ">기본방향 | ">‐ 법인의 재산운용상태 분석 ">· 현재 임대수익률< 예상임대수익률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등)사업 원칙적 불가 ">· 예외적 허용 : 재산운용 상태 분석[운용소득 70% (2022년 이후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사업안전성 확보 | ">상증법 제61조 제4항 |
">필요서류 | ">리모델링 및 증축 관련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수익률분석표,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 단, 처분 예정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서 2개 이상을 필요서류로 제출하여 평균가로 실거래가 산정
※ 감정평가서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감정한 것이어야 함
※ 확인 사항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보증금 확보,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여부 확인
※ * 공동주택 매입은 지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동일 평수 1년 평균 실거래가의 ±10%를 기준가액으로 봄(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없을 시에는 국민은행부동산 시세표 참고)
나) 매각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상 가 | ">기본방향 | ">① 취득가액 이상 + ② 실거래가 이상 | ">공익령 제17조 ">상증법 제61조 제3항 |
">필요서류 | ">① 감정평가서 1개 ">② 수익률 분석표, 제세공과금 등 비용 내역서 |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기본방향 | ">① 취득가액 이상+ ② 실거래가*이상 | ">공익령 제17조 ">상증법 제61조 제3항, 제4항 |
">필요서류 | ① 감정평가서 1개 또는 지가확인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지가확인서만 제출 시) ">② 수익률 분석표, 제세공과금 등 비용 내역서 | ||
토지 | ">기본방향 | ">① 취득가액 이상 + ② 실거래가 이상 | ">공익령 제17조 ">상증법 제61조 제1항 |
">필요서류 | ① 감정평가서 1개 또는 지가확인서 ②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 단, 처분 예정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서 2개 이상을 필요서류로 제출하여 평균가로 실거래가 산정
※ 감정평가서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감정한 것이어야 함
※ 단, 나대지·맹지 등 무수익 토지의 경우 위 허가기준 충족이 어려워 처분이 불가능하나, 보유할수록 재산의 손실액이 불가피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여부 검토*예외적 사유 (① ~ ③ 충족 시)
① 무수익 부동산의 보유로 인한 과도한 세금 납부 등 비용 발생이 보유로 인한 수익(경제성)을 2배 이상 초과 할 것 (3년 이상)
② 허가 기준에 따른 법인의 해당 재산 처분을 위한 노력 (3년 이상)
③ 앞으로도 해당 부동산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고, 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할 것(인근 부동산 등 의견서 첨부)
- 담당자가 현장 실사와 법인 의견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 처분허가 검토
※ 확인 사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보증금 확보,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여부 확인
※ 공동주택 매각은 지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동일 평수 1년 평균 실거래가 ±10%를 기준가액으로 봄(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없을 시에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표 참고)
3) 주식
가) 매입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주 식 | ">기본방향 | ">불허가 | "> |
">필요서류 | ">- | "> |
※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기부 받을 경우 제한적 허용(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참고)
나) 매각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상 장 주 식 | ">기본방향 | ">2개월 간(2023년 이후 1개월 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이상+ ">정관상 취득가액 이상 | ">상증법 제63조 |
">필요서류 | ">평가액산출내역서, 주식보유증명서, 기본서류 | ||
비상장 주 식 | ">기본방향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56조 상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56조 |
">필요서류 | ">평가보고서, 주식보유증명서, 기본서류 |
다) 유상감자, 분할·합병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유 상 감 자 | ">기본방향 | ">유상감자로 취득한 차익금에 대한 기본재산 편입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
">필요서류 | ">유상감자 내역 증빙서류(주주총회록, 법원판결문 등), 제세공과금 내역서, 주식보유증명서, 기본서류 | ||
분할 · 합병 | ">기본방향 | ">정관변경 허가 사항 | "> |
">필요서류 | ">분할· 합병 내역 증빙서류(주주총회록, 법원판결문 등), 주식보유증명서, 기본서류 |
라.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신고 처리 기준
❍ 관련법령 : 공익법 제11조 및 공익법 시행령 제18조의3
❍ 처리기준 <매각>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상 장 주 식 | ">기본방향 | ">신고로 갈음 | ">공익법 ">제11조 |
">‐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하, 3개년 이상 배당수익(공시이율 이상)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금지 | ">상증법 제48조 제1항, ">상증령 제37조 | ||
">필요서류 | ">평가액산출내역서, 주식보유증명서, 기본서류, 성실공익법인 증명서류, 3개년 이상 배당수익 증명서류, 주식보유비율내역서, 이사회 회의록* | ">공익령 제18조의3 ">상증법 제16조 | |
비상장 주 식 | ">기본방향 | ">신고로 갈음 | ">공익법 ">제11조 |
">‐ 상증법상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 3개년 이상 배당수익(공시이율 이상)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금지 | ">공익령 제18조의3 ">상증법 제16조 제2항 ">상증령 제54조 | ||
">필요서류 | ">평가보고서, 주식보유증명서, 기본서류, 성실공익법인증명서류,3개년 이상 배당수익 증명서류, 주식보유비율내역서, 이사회 사전안내 확인서* | ">공익령 제18조의3 ">상증령 ">제54조 ">제56조 | |
부동산 | ">기본방향 | ">신고로 갈음 | ">공익법 ">제11조 |
">필요서류 | ">처분허가 신청시와 동일 | "> | |
채권 및 금융 상품 | ">기본방향 | ">신고로 갈음 | ">공익법 ">제11조 |
">필요서류 | ">처분허가 신청시와 동일 | "> |
※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사전안내 확인서 제출 (대상: 해당 안건 의결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
마. 기본재산 감자 처분
❍ 관련법령 : 공익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공익령 제17조 제3항
❍ 처리과정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처분허가⇒허가사항 이행⇒이행결과 보고 및 정관변경 절차이행(기본재산 금액 변경)
❍ 기본서류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공문, 기본재산 처분(감자)사유서,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 회의록 추가)
❍ 처리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감자 | ">기본방향 | ">· 원칙적 불허가 : 임의 처분 하여 보유한 상품(채권, 펀드 등)의 손실 ">· 예외적 허가 :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고 불가피한 상황(법원판결 등) | "> |
">필요서류 | ">예외적 허가 시 : 감자 관련한 증빙서류, 재산보유 증명서류, 기본서류 | "> |
바. 부동산 임대(수익사업) 처분 허가 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관련법령 | 공익법 제4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 공익령 제11조 및 제17조 제1항, 상증법 제61조 제1항 | "> | |
처리과정 | ① 정관변경 허가(수익사업 임대업 추가)⇒ ② 기본재산 처분 허가(현금->부동산)⇒ ③ 기본재산 처분 허가(현금->부동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④기본재산 처분허가(임대) 및 수익사업승인 | "> | |
구비서류 | ① 정관변경 허가 | 신청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대비표, 사업계획서, 사업명세서, 수지예산서(향후3년),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향후3년), 신정관,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회의록 추가) | ">공익령 제10조 |
② 기본재산 처분 허가 | 「부동산 매입하는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동일 | "> | |
③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 「기본재산 처분허가(현금->부동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와 동일 | "> | |
④기본재산 처분허가(임대) 및 수익사업승인 | 신청공문, 사업계획서, 수익사업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해당 경우),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회의록 추가) | ">공익령 제11조 ">공익령 제17조 제1항 | |
⑤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 ④기본재산 처분허가(임대) 및 수익사업승인과 동시 신청 가능 | "> |
❍ 처리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수익(임대업)사업추가 | ">기본방향 | ">· 법인의 재산상태 분석 ">· 현재 공시이율< 예상임대수익률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등)사업 원칙적 불가 ">· 재산 운용 상태 분석(임대사업 관리비용(임대수익의 30% 미만) 등을 제외한 운영소득 전액을 목적사업회계로 전출) ">· 임대재산 가액의 1%(3%)이상 수익발생할 것 (상증세법 제48조2항7호) | "> |
사.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 재단법인: 인건비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30% 이내가 원칙 ">· 사단법인: 인건비가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회비의 30% 이내가 원칙 ">· 1인당 인건비가 8천만원 이하* ※ 법인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 금지 | "> |
">필요서류 | ">인건비내역서, 상근임직원정수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인건비 지급규정 | ">기구도표,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공익령 제14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 1인당 인건비 8천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 대상임
3. 정관변경
가. 기본사항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관련법령 | ">증자 ">(감자) | 공익법 제11조 제2항, 공익령 제10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상증령 제54조 및 제56조 | "> |
">목적사업 추가 | 공익법 제3조, 공익령 제3조, 공익령 제10조 | "> | |
">수익사업 추가 | 공익법 제4조 제3항, 공익령 제3조, 공익령 제10조 | "> | |
">소재지 변경 | 공익법 제3조, 공익령 제3조, 공익령 제10조 | "> | |
">기타 | 공익법 제3조, 공익령 제3조, 공익령 제10조 | "> | |
처리과정 | ">증자 ">(감자) |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 ⇒이행결과 보고(등기보고) | "> |
">목적사업 추가 |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 ⇒이행결과 보고(등기보고) | "> | |
">수익사업 추가 |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 ⇒이행결과 보고(등기보고) | "> | |
">소재지 변경 |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 ⇒이행결과 보고(등기보고) | "> | |
최소행정구역으로 소재지 변경 시 : 소재지 등기 이후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로 소재지 변경 보고 | "> | ||
">기타 |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 ⇒이행결과 보고(등기보고) | "> | |
구비서류 | ">증자 ">(감자) | 허가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대비표, 신 정관, 재산보유증명서류(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류 등),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 회의록 추가) | ">공익령 제10조 |
">목적사업 추가 | 허가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대비표, 신 정관, 재원확보방안 및 그 증빙서류(추가 출연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추가 목적사업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서,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 회의록 추가) | ">공익령 제10조 | |
">수익사업 추가 | 허가신청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대비표, 신정관, 사업계획서, 사업명세서, 수지예산서(향후3년),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향후3년), 대차대조표(향후3년),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회의록 추가) | ">공익령 제10조 | |
">소재지 변경 | 허가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대비표, 신 정관,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 회의록 추가) | ">공익령 제10조 | |
">기타 | 허가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대비표, 신 정관,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 회의록 추가) | ">공익령 제10조 |
나. 사례별 허가 기준
1) 기본재산 증자(감자)에 따른 정관변경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기부에따른 증 자 | ">기본방향 | ">현금 | ">허가 | "> | |
">상장주식 | 기부받은 시점 전·후 각 2개월 (2023년 이후 1개월간) 동안 평균종가액, 목적사업 집행 확대 규모 파악을 위한 기부받은 시점 제외 최근 3개년 내 1회 이상 배당실적 | ">상증법 제63조 | |||
">비상장 ">주식 | ">배당수익 有 | ">허가 : 상증령 제54조 및 제56조 외부회계법인 또는 세무전문가의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 ">상증령 제54조 제56조 | ||
">배당수익無 | ">·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시 배당 계획이 포함된 회의록 제출 ">· 3년 이내 주식처분계획서 제출 후 타당성 검토 후 허가 * | ||||
">부동산 | ">기부당시 시가로 증자, 근저당권 설정 없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확보 | ">법인세법 제52조 | |||
">채권 "> | ">장기사채 :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 | "> | |||
">단기사채 : A3-이상, 공시이율 이상 | |||||
">보험, 펀드, 기타상품 | ">교육청 처분 기준에 따름 * | "> | |||
유상 감자 | ">기본방향 | ">유상감자 처분허가에 따른 정관변경 | "> | ||
무상 감자· 분할· 합병 | ">기본방향 | ">· 무상감자의 경우 : 원칙적 불허가 ">· 무상감자의 경우 예외적 허가 :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고 불가피한 상황 ">(법원판결 등) ">· 분할· 합병 : 허가 | "> |
※ *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사전안내 확인서’ 제출시 예외적 허용
※ * 출연된 재산을 3년이내 직접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상증법 제48조 제2항)
2)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 교육청 소관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재산을 추가 출연하여야 함 단, 장학금 지급을 장학사업 등으로 변경할 경우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동일 목적사업(장학)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의 추가 출연 제외 ❍ 타부처 목적사업 추가 · 목적사업 우수 수행 실적 + 해당 부처 기본재산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 금액 이상의 출연 · 추가 출연재산이 기존 기본재산의 30%이하(타 주무관청의 목적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 · 주무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 여부를 판단하여 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 | "> |
3) 수익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 재단법인: 부동산임대업 등 | "> |
· 사단법인: 부동산임대업, 출판업, 민간자격증사업 등 | ||
※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보유 시에만 가능 | ||
">필요서류 | "> 향후 3개년간 손익계산서,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 수익사업명세서 | "> |
※ * 학술 및 사단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허가
4) 임원정수 및 당연직 이사장제 정관변경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임원정수 ">기본방향 | ·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정수로 함, 감사: 2인 ※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가감 가능 | ">공익법 ">제5조 |
">당연직 ">이사장제 ">기본방향 |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연직 이사장제는 허가하지 않음이 원칙* | ">공익법 ">제6조 제3항 |
※ * 법무부 법령질의회신 결과(2015.11.5.)
5) 사무소 소재지 변경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 정관상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으로 기재토록 권장정관 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신청 생략* | "> |
※ * 사무실 이전 후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로 사무소 소재지 보고
4. 재산관리
가. 기본사항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관련법령 | ">기부금 ">사용승인 | 공익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 |
">보통재산 과다 | 공익령 제16조 제3항 | "> | |
처리과정 | ">기부금 ">사용승인 | 기부금사용 승인 신청→기부금사용승인→사업 종료 즉시 결과 보고 | "> |
">보통재산 과다 |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 허가 ⇒이행결과 보고(등기보고) | ">공익법 ">제11조제2항 | |
구비서류 | ">기부금 ">사용승인 | 승인신청 공문, 기부증서, 기부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또는 예금거래내역서), 이사회회의록(사단 : 총회 회의록 추가) | "> |
">보통재산 과다 | 허가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대비표, 신 정관, 재산보유증명서류(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류 등), 이사회 회의록 (사단: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와 참석자 명부) | ">공익령제10조,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나. 기본재산 구성 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 단일 종별(채권, 부동산 등) 기본재산 80% 이하 보유* 하도록 권장 | "> |
※ * 기본재산 30억 이상 법인에만 적용(정기예금은 제외)하여 지도·안내
다. 사례별 허가기준
1)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 현금, 물품만 가능(주식, 부동산은 불가) | "> |
">사용목적 | · 직접 목적사업 집행에 한함 | "> |
">사용실적 | · 기부금의 15% 이내*에선 직접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에 사용 가능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 사용 가능 비율 기준 - 참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 금액 규모에 따라 운영비 등 사용 기준 적용 | "> |
">사단의 ">회비 | · 기부금사용 승인 생략 | "> |
">기부자 ">명단 | · 1회10만원, 1인 연간120만원 이상일 경우만 제출(이하는 생략 가능) | "> |
">기부증서 | · 1회10만원, 1인 연간120만원 이상일 경우만 제출(이하는 생략 가능) | "> |
※ 일회성으로 기부하는 회비는 사용승인 필요
※ 재산보유증명서(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확인
2) 보통재산 과다 보유 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보통재산 중 임대보증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감가상각비 등 모든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통재산이 기본재산의 30% 이내로 보유 가능 | "> |
3)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 방향 | ○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어, 기본재산 중 100분의 10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동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연평균 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2.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동안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연평균 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동안 회비수입의 연평균 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4.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동안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 연평균 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4가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 설립허가 당시 기준금액이하로 기본재산 감소시 불허함 ※ 신청 연도를 제외한 3년 동안의 예·결산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법인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승인 가능 | 공익법 제11조 제4항 제2호, ">공익령 제18조의2 |
">필 요 서 류 |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2.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 3.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 4.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수지예산서 5.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편입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6.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사본 7.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금액은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신청하되,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 공익령 제18조의2 ">공익법 제11조 제4항 제2호 |
○ 처분허가 유효기간
">구분 | ">현행 기준 | ">신규 기준 | ||
허 가 기 간 | ">처분 후 ">보통재산에 ">편입기간 | 없음 | ">처분 후 보통재산에 ">편입기간 | 6개월 이내 보통재산에 편입 단, 필요시 연장 가능 |
5. 임원관리
가. 기본사항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근거법령 | ">공익법 제5조 제3항 및 제2항, 공익령 제7조 | "> |
처리과정 | · 승인신청⇒승인⇒등기⇒이행결과보고 | ">민법 제49조, ">공익령 제9조 |
구비서류 | · 승인신청 공문, 임원신구대비표,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또는 특수관계내용설명서, 이사회회의록(사단: 총회회의록, 회원명부와 참석자 명부) ※ 연임인 경우 이력서,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미제출 | ">공익령제7조 |
나. 처리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
결격사유 조회 | ">기본방향 | ">신임, 연임 모두 조회 | 공익법 제5조 제6항 제4호 |
">필요서류 | ">취임승낙서(등록기준지 작성 등) | ||
임기 | ">기본방향 | ">① 임기만료(퇴임) ">· 임기만료전 승인 : 임기 연속하여 승인 ">· 임기만료후 승인 : 승인일-정관상 임기 ">② 당연직임원 교체 : 승인일-정관상 임기 ">③ 사임,해임,사망(잔여기간 기준) ">· 6개월미만 : 승인일-정관상 임기 ">· 6개월이상 : 전임자 잔여기간 | ">공익법 ">제5조 ">제2항 |
">필요서류 | ">① 임원신구대비표 ">② 발령공문,겸직허가서(필요시) ">③사임서,해임사유서,사망증빙서류(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택 1) | ">공익령 ">제7조 | |
임기 (겸직허가서 제출 임원) | ">기본방향 | ">① 당연직 임원 ">· 겸직허가기간(승인일-허가만료일) ">② 당연직 아닌 임원 ">· 승인일-정관상 임기 | ">공익법 ">제5조 제2항 |
">필요서류 | ">겸직허가서 | "> |
6. 기타
가. 근거법령
- 공익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서울시교육청), 민법 제75조
나. 총회 참석 명부 제출 기준
">구 분 | ">시행기준 | ">비고 |
">기본방향 | ">총회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하여 ‘총회 참석 회원명부’ 날인 제출 | ">민법 제75조, 제76조 |
※ 총회 회원들의 실질적인 참석 여부 확인 필요
7. 행정사항
❍ 본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기준은 2021. 7. . 부터 시행함
❖ 참고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증령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규칙 〔예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상증법 제48조②-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