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6월21일 월요일 중도일보 월요경제
상훈컨설팅 대표 배 근 익 기사자료
5. 대출요령 - KB은행 및 시중은행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을 100% 다가지고 구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다.
대출종류나 방법도 다양하다. 오늘은 대출종류와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 시 대출과 분양 후 중도금 대출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주택과 관련해서 대출종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KB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상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 KB소득공제 장기주택대출
상환방법과 주기별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장기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자금대출
주택을 구입하실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대출
▶경락주택 구입자금 대출
경락 또는 공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실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대출
▶주택중도금대출
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대출
▶주택신축자금대출
자기명의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실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
▶주택리폼(개량)자금대출
주택을 개량, 증축, 수선하실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대출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중도금)자금대출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중도금)대출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 최초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
2004.1.1 폐지(근로자서민주택자금으로 자금통합)
▶분양주택중도금대출
2004.1.1 폐지(근로자서민주택자금으로 자금통합)
▶재해주택복구 자금대출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주택 복구를 위한 주택복구 자금대출
▶매입임대주택자금대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신축(개축, 증축, 대수선 포함)하려는 경우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대출
주택건설촉진법 등으로부터 안전등급 E급을 받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자금대출
▶조합주택자금대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주택을 집단 건설하는 주택조합을 위한 대출
▶재해위험주택자금대출
재해위험지구(구역)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시 대출해 드리는 국민기금대출
▶주택재개발 조합원 전세자금대출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개발 대상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지구 외로
이주하기 위한 이주비 대출
▶불량주택개선자금대출
2004.1.1 폐지(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으로 자금통합)
별도 지정된 노후 불량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개축, 증축, 대수선시 필요한 자금대출
▶리모델링 사업자금대출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시 필요한 자금대출
위와 같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출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금을 꼭 필요로 할 때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면 대출자금을 마련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분양아파트를 구입하고자할 때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계획을 잘 세우면 내 집 마련이 한결 쉬워진다.
일반적으로 신규 분양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하는 시행시공업체에서 대부분 은행과 사전 협의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이 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신규분양을 받은 후 중도금을 납부할 때는 대부분 업체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40% 50% ,60%등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도금대출은 분양시장의 상황과 회사 이미지 인기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유는 분양시장이 어려울 때는 중도금 이자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분양시장이 좋을 때는 시중금리에 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납부 방법도, 이자 후불제등 방법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을 받을 때 영업직원들에게 분양조건 등을 잘 문의해보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금액도 투기과열지구와 일반지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알아야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중도금대출도 분양총금액에 40%만 대출되도록 되어있다. 그 외 금액의 요율은 분양업체사정에 따라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 외 잔금대출과 초기 계약금대출등도 담보보증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분양과 관련한 전문가들과 상담하게 되면 좋은 방법으로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할러면 총 분양금액의 50~60%정도의 자금이 마련되면 집 장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통해 내 집 장만을 할 때는 초기자금 마련부터 중도금마련 잔금마련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주택중도금대출은
o 기존 은행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출 취급하며
o 분양계약서상 잔금분도 대출취급
o 이미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도 대출 가능
대출신청자격, 분양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하신 분(전매 승계자 포함) 지역, 직장조합원으로서 분양계 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조합원(조합원 자격 승계자 포함)
-재건축, 재개발 조합주택(임의주택조합 포함)의 조합원(조합원 자격 승계자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택의 종류, 구조 및 면적 제한 없음
- 건설(분양)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주택
-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전까지 납부할 분양대금(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주택
대출신청시기 분양계약 체결(조합원 자격취득)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전까지
대출실행(지급)시기 대출금액의 95% 해당액은 중도금납부일정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계 좌로 입금되고 대출금액의 5% 해당액은 담보취급 후 지급 ,통장자동대출 불가
▶대출금액 - 투기지역내의 주택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주택은 조합원 분담금)의 40% 범위이내
-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주택은 조합원 분담금)의 50% 범위이내
- 기타지역의 주택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주택은 조합원 분담 금)의 60% 범위이내
▶대출금리 -3개월 변동주기 : 기본금리(주 단위변동) ± 고객 대출조건별
* 기본금리는 고시일 전일의 91일 만기 평균 CD유통 수익율에 일정율의 Spread를 가산한 금리
-6개월 변동주기 : 기본금리(금융채에 연계하여 주 단위 변동) ± 고객 대출조건별
-12개월 변동주기 : 기본금리(금융채에 연계하여 주 단위 변동) ± 고객 대출조건별
(2003.10.23 현재 6개월 기본금리 : 5.65 %, 12개월 기본금리 : 5.84 %)
-최종 적용금리는 주기별 변동금리의 기본금리 이상이어야 함
-연체금리 : 연14% ~ 21%,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3개월 변동주기 : 3년만기 일시상환
-6개월 변동주기 : 20년 이내까지 가능
-12개월 변동주기 : 1년 ~ 35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일시상환, 고객원금 지정 분할상환, 할부금 고정제
▶담 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우량 분양(시공)회사 연대보증
▶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확약서
- 일반분양자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납부 영수증
-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 : 조합원 실제분담금확인서(납입안내문),조합설립 인가서 및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
- 재개발조합주택 조합원 : 분양계약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토지/건물 등기부본 인감증 명서(인감도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