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홀드(Freehold) /리스홀드(leasehold)
해외 부동산 특히 동남아(말레이/베트남/필리핀/뉴질랜드/캄보디아/등등) 투자를 생각 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 입니다,
이는 미국/캐나다/영국등 영.연방 국가들에서도 드물게 쓰이는 소유권 제도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점을 잘 알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프리홀드 (Freehold) 는
소유자가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 영원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자유롭게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인 사유 재산권/소유권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한국/미국등 영.연방에서 쓰는 제도 입니다,
#리스홀드 (leasehold)는
일종의 임차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동산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리스홀드는 일반적으로 30년, 60년, 99년의 정해진 기간에 한해 소유권이 인정되며,
동남아에서는 대부분 정부에서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등 영.연방에서는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가 리스홀드 토지를 소유합니다,
리스홀드 부동산을 구매하실 경우 잔여 임대 기간이 짧을 수록 가격이 저렴해 집니다.
<<몇몇 동남아 국가들의 부동산 제도를 알아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내외국인 모두 부동산을 #프리홀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도 토지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소유주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50년 리스홀드 기간을 기준으로 차감 적용되므로,
부동산 투자시 남아 있는 리스홀드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국의 경우
외국인은 일부 산업 용지에 한해 #프리홀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콘도 미니엄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의 경우 일부 산업 용지로 제한 된다는 점을 잘 알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 단독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소유할 때에는 외국인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법인을 통해 최대 49%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인은 최장 80년 #리스홀드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토지 공유제로 인하여 소유권은 국가 또는 자국민에게만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및 외국인은 사용권만 인정 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 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 80년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이상 해외 부동산 취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괌 이야기 단톡방
https://open.kakao.com/o/gck0yz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