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리더십포럼 좌담회
참석자
이성낙 가천대학교 총장
이종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종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의협법제이사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사회: 임기영 아주대 교수
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06년 9월 11일 오후 4:30-6:00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1층 ‘카페 드 셰프’
사회자: 의사를 ‘전문 직업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이 의사들의 전문가적 품행, 즉 professional conduct가 윤리적 수준은 고사하고 도덕적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의사가 8만 명이나 되지만 사회적으로 합당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이 낮은 것은 일정 부분, 의사들의 비전문가적 행동, 즉 unprofessional conduct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좌담회는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전문가로서의 품행을 개선하고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 직업 집단이 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 의논해 보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좌담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품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의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의사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의료제도, 보험수가 등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과잉진료나 허위진료로서 거기에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럴 때 일수록 더 윤리적인 진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법조인, 성직자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프로페셔널인데 프로페셔널이라면 최소한 할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료활동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윤리적인 갈등인데 그 갈등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모두가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만이라도 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안공혁: 우선 대부분의 의사들은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봉사적이며 극히 일부 의사 분들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이나 의사시험에 합격되면 미래가 보장이 되었고 또한 높은 인격과 도덕성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의사나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일부 의사들은 소위 생계형 과잉진료, 과잉치료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을 다루다 보면 아예 자동차 보험 환자만 받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환자의 입원 확률이 70%인데 그런 병원은 90% , 어떤 병원은 100% 입니다. 조그만 접촉사고만 나도 무조건 입원을 시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것은 너무 윤리를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진료를 하시고 그런 측면이 부각되다보면 일반인에게는 의사전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루면서 느낀 점이 의료계도 우선 윤리문제가 더 교육 되고 홍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회도 자체정화기능이 있습니다만 의사회 내에도 자체정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이나 윤리 교재 개발, 의료윤리 세미나 등에 대해서 우리 협회가 가능한 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경환: 의료계 현실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에 재직 중에 보니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만 의료윤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법과대학에는 대부분 법철학 교수가 있는 데 그분들은 법철학을 가르치는 것만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의료윤리를 가르치시는 분 중에 윤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방의학이나 기타 전공을 갖고 계신 교수님 중에 의료윤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료윤리를 가르치더라도 의료윤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윤리를 전공한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하며 그 한사람이 한 학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40여개의 의과대학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연세의대에서 의료법을 가르쳤지만 여러 학교에서 저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세의대만의 교수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의료법 교육자로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윤리 면에서도 의철학자를 좀 더 많이 교수로 채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 이종구 국장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의료인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구: 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막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의료법을 안 지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의 경우 의사 일인당 환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안 지킨다든지,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에게 진료를 위임하지 말아야 하는데 위임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에 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 의료법위반과 보험청구 과징금 등 이중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법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문제와는 반대로 국민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과잉치료를 얘기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소치료도 문제가 됩니다. 즉, 실제로 정해진 치료보다 적게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몰라서 국민들에게 해를 주는 일도 있구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서비스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시대에 맞게 공부를 계속 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진 진료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자: 의료계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이경환: 그런 전제조건에서 대해서는 안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스승 사(師)자를 쓰는 직종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기대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난이 더 쏟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특별히 범죄 구성률이 더 높다든가 하지는 않지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쳤을 때 쏟아지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른 어떤 직종보다 사회적인 책무가 더 큰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의과대학에서 의학윤리 교육을 아주 많이 시키고 있고 의학윤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 학년 때는 좀 더 윤리적이고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윤리성이 점점 떨어지다가 인턴 레지던트 하게 되면서는 기성의사들에게 동화되어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욱: 총론에서는 윤리적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품위도 유지되고 도덕도 찾게 되는 것인데 의사 수가 많다보니 일부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병원을 차리느라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생기니까 젊었을 때의 도덕적 기준을 버리고 현실에 동화되는 성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관한 것인데 2000년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우리 의사들의 시야가 너무 좁고 환자의 치료에만 치중을 했지 환자가 속해있는 사회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에서 의학윤리 지침을 만들었는데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현행법과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교육의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성낙: 전에 어느 미국인 경영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법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법규를 어기면 예외 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 직원들이 범법 행위를 안 하는가에 제일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은 제대로 되어있는 것 같은 데 집행이 물러서 법규위반을 해도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고 혹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사면 받아서 다 나오고 하니 법을 무서워안합니다. 그런 사회분위기도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한국사회의 일부분입니다. 한국사회 전체가 윤리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 의료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공혁: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교통사고 후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입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보험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저희는 의사들이 잘못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염좌만 있어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입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래서 가령 건강보험에서는 일일이 치료 하나하나를 평가해서 돈을 지급하는 데 자동차 보험도 환자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 한다든지 소송으로 해결 한다든지 등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점을 미처 착안하지 못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성낙: 외국에서는 골절환자 같은 경우 즉 입원환자인데 퇴원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입원비의 70%를 집에 있어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오랜기간 병원생활이 괴롭기 때문에 집에서 입고 싶어해서 퇴원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는 퇴원을 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욱: 이런 것이 바로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사고 환자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는 입원을 시키지 않는 답니다. 우리는 입원 안하면 보상금에서 손해가 난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무조건 입원부터 하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낙: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산재환자가 있었는데 퇴원시키려고 하면 칼을 들고 병원장을 쫒아와서 아무도 그 사람을 퇴원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환자가 병원의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운동회를 하면 와서 심판을 보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 환자를 당시 의료원장이 되신 김효규 선생님께서 검찰에 고소해서 해결이 났었는데 그런 환자들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안공혁: 지금 소위 자동차보험 나일론 환자들이 다 그런 환자들입니다.
사회자: 이변호사님, 지금 의료계는 자율규제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법조계는 의료계보다는 자율징계, 자율정화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 자체적으로 반발은 없는지, 반발이 있다면 어떻게 무마하고 집행을 하시는지요?
이경환: 변호사가 자율징계권을 가진 것은 90년대 중초반인데 그때부터 일년에 한 20명 정도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보를 보면 징계자 명단이 종종 나옵니다. 의사 숫자는 변호사 숫자보다 10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율징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계가 자율권을 획득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똑같은 전문직업인들 가운데 변호사들은 자율징계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왜 불가능한 것 입니까? 어떻게 극복해야하겠습니까?
이경환: 법과대학은 법과 윤리, 윤리와 법과 밀법한 관계가 있는데 의대는 봉사, 헌신 이 부분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욱: 변호사협회는 사실 변호사와 협회만의 징계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으로 되어있고 위원들 중 상당수가 관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자체 내에 징계위원회가 있고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법무부로 올라가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기나 기타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사회적인 책무성을 통감하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회가 타율적으로 의사 사회를 구속하고 감시하고 징계할 것 입니다.
이성낙: 1~2년 전에 의사가 비만과 관련해서 의료기계 판매상에게 교육을 받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기계수입상에게 의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의 성형수술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던 주치의도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의사협회에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에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아주 심각한 윤리적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체징계가 없었던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임기가 의사협회회장의 임기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7년 정도로 길며 그 분들의 신변도 철저히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종욱: 제도적으로 의사협회장, 대원회의장 위원장은 독립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자: 변호사 징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의사들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율규제와 규율차원에서 징계권을 요구하고 법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장애물과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의사들의 중앙단체를 반드시 하나만 두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쟁화 시켜서 좀 더 회원들의 서비스를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복수 이상의 의사 단체가 구성되면 징계를 많이 하는 단체는 인기가 없겠죠. 또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단체에서 회비를 내는 회원을 과연 징계할 수 잇겠느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행정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을 공정하고 심도있게 조사하고 심의하고 판결하는 조직이 있어야하고 조직을 관리할 행정력이 있어야 하는 데 지금의 의사협회로는 이런 정도의 행정력을 갖추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8만 명을 관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협회가 충분한 조직력과 행정력을 갖춘 후에야 정부가 징계권을 위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끝으로 정리해주실 말씀은?
이성낙: 저는 윤리란 측면에서 의사한테 요구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의 법규라도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확실한 징계가 실행되는 기본적 조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의료인이 가져야할 윤리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성낙 총장님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한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이전의 학생 때 부터 윤리적인 의료인이 되어야 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의사가 자정능력을 가져야겠고 자정을 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공혁: 의료계 내부에서 이러한 윤리운동, 자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경의를 표하고 저희 보험협회 차원에서도 힘이 닿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회자: 장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