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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가용소득이란?
1. 기본 정의
“가용소득”이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으로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건강보험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내지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2. 가용소득의 산정
가. 개설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인가가 이루어지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필요생계비를 보장하는 두 가지 이념을 염두에 두고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 내지 ④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함계 금액(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
②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
③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④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
나. 소득의 산정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채무자의 소득이 확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는 개별 사건 및 채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인회생절차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일응의 소득 산정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여소득자의 경우
가.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산정한다(재민 2004-4 제 7조 제1항)
최근 1년 사이에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벌었던 소득은 급여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무방하다.
나. 급여소득자가 영업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급여소득자 중에 업무의 성격상 영업비용 지출이 많으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영업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업비용의 공제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영업비용을 급여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이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영업소득자의 경우
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 노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나 영업장부 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동일 직종의 다른 사례의 경우 영업소득,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 진술서,이우보증서 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재민2004-4).
최근 1년 사이에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은 영업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
나. 일반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 여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게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 영업비, 판매관리비 등을 말한다. 다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하므로, 영업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예컨대 소규모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영업소득에서 배우자의 대체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소규모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의 경우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영업사원 등의 경우 영업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지출자료를 조사 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동종업자의 통상의 지출 비율로 영업비용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출자료를 조사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통상 영업비 지출 비율이 총 소득의 20~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발급한 위촉증명서를 제출한다.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급여소득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설계사는 여러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생위원은 수수료 입금 통장 등을 통하여 소득을 숨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즈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보험설계사는 월별로 소득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심하게 적은 월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평균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브랜드 의류, 화장품 판매, 편의점 등 체인 사업자
회사가 발행하는 판매대금 지급서류 또는 보관금지급명세서, 본사에서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에 영업보증금을 임치하여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생위원은 이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마. 제조업자, 화물운송영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에 주유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유비를 추가 공제하지 아니한다.
바. 장래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래소득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각종 물가인상률과 생계비의 증가비율 등도 함께 추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래 소득의 증가’는 각종 물가 인상률 및 생계비 증가율‘과 상쇄된다고 보고 이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에 넣지 않는다.
다.생계비의 산정
(1) 채무자의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된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한편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생계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최저생계비 등의 금액 산정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다목)
이계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게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재민 2004-4 제7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연도이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는데 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는 다음과 같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 보건복지부 발표 2014년 최저생계비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가구:2,837,627원)
(3) 최저생계비의 탄력적 적용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가능성,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사애적으로 고액이나 변제율이나 수행가능성이 높은데다, 소득 소명자료의 신뢰도도 높으므로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지출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고 소득 소명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비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추가 생계비의 인정
(가) 원 칙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추가 생게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생계비가 추가 소요됨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각 생계비 항목별로 나누어 생계비를 추산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거비
거주지역의 특성상 서울과 같이 월세의 부담이 큰 경우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변제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 명의의 월세계약서 및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다) 의료비
의료비 및 진료지, 약제비 등의 추가 생계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5) 부양가족 판단기준
(가)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부양해야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 미만(미성년자), 60세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 이어야 한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변제계획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형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정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시 최저생계비의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함으로써 반영한다.
(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실무상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무직인 남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6)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가 문제인데, 가령 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인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즉 이 가족의 생계비는 3인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 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또는 소득합계가) 채무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서 균등 분담시키고 있다.
(7) 부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의 생계비 산정
배우자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독립수입이 있음을 저네로 하므로, 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하나의 생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최저생계비의 탄력적 적용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가능성,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사애적으로 고액이나 변제율이나 수행가능성이 높은데다, 소득 소명자료의 신뢰도도 높으므로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지출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고 소득 소명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생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추가 생계비의 인정
(가) 원 칙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추가 생게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생계비가 추가 소요됨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각 생계비 항목별로 나누어 생계비를 추산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거비
거주지역의 특성상 서울과 같이 월세의 부담이 큰 경우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변제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 명의의 월세계약서 및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다) 의료비
의료비 및 진료지, 약제비 등의 추가 생계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5) 부양가족 판단기준
(가)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부양해야할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 미만(미성년자), 60세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 이어야 한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변제계획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형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정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시 최저생계비의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함으로써 반영한다.
(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실무상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무직인 남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6)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가 문제인데, 가령 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인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즉 이 가족의 생계비는 3인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 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또는 소득합계가) 채무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서 균등 분담시키고 있다.
(7) 부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의 생계비 산정
배우자 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독립수입이 있음을 저네로 하므로, 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하나의 생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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