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0:09) from 61.248.174.139' of unknown' Article Number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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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노동판례 단신
<노동판례 단신>
영남노동운동연구소 법제도연구분과
1. 노동재해 관련
서울행정법원,“왕따 등 원인에 의한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
회사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8월 14일 '해고된 정아무개씨의 우울장애 등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ㅇ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승진 탈락에 이어 갑작스러운 내근직 발령과 상사와의 갈등, 지속적인 퇴직종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등을 앓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1999년 과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퇴직 종용과 개인 사물함 회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 처분을 받자, ㅇ사는 같은 해10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
서울행정법원,“추운 날씨로 질병 촉발, 업무상 재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근무환경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공무상 질병)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8월 22일 겨울철에 외근 업무를 수행하다 말초신경 등의 손상으로 손과 발 등에 통증이 생기는 `레이노병'에 걸린 여자경찰관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찰관 임용 당시 아무런 피부질환이 없었는데 일선 경찰서 교통지도계에서 추운 날씨속에 외근업무에 종사하다 레이노병에 걸린 점이 인정된다"라며 "이 병은 발병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추위에 노출됐을 때 촉발된다는 의학계 소견이 있는 만큼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재작년 1∼8월 경기도 모 경찰서 교통지도계에 소속돼 관내 55㎢를 순찰하며 교통단속 등의 외근업무를 수행하다 두 손과 발이 시리고 아픈 증상이 생겨 병원에서 레이노병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작년 8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지법, "숙소 가스 폭발로 인한 사망은 회사 책임"
직원이 숙소에서 자다가 가스폭발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체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곽종훈)는 8월 23일 가스폭발로 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량모씨 유족 4명이 "숙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라며 P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건설은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자신이 제공한 시설내에서 재해가 발생 않도록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다만 량씨가 가스시설을 이용할 때 가스누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범위산정과 관련해 "량씨는 사고 당시 불법체류 상태로 적발 즉시 강제퇴거 조치될 위치에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넘겨 보통 2년 정도 거주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한국 도시일용노임인 월 74만 9000여원을, 그 후부터는 중국내 노임수준인 6만 4000여원을 월소득으로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량씨는 지난해 5월 P건설이 제공한 경기도 부천의 연립주택 지하1층 단칸방에서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잠을 자다가 세면장에 설치됐던 가스호스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7월 숨졌다. [매일경제신문]
서울지법, "귀마개 착용교육 하지 않아 난청 발생 배상 회사책임"
작업장에 귀마개를 비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아 청력장애가 생겼다면 회사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정재오 판사는 9월 1일 퇴직후 소음성 난청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모씨 가족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5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소음이 심한 작업실에서 원고 이씨 등 근로자들이 비치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귀마개 착용을 촉구하는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의 난청은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할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도 자신의 신체안전을 위해 회사측에서 비치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했어야 하고,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8∼97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모두 3년 11개월간 소음허용 기준치에 육박하는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상사나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퇴직후 소음성 난청장애 진단을 받게되자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과로나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 인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더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9월 5일 양모(47.여)씨가 남편이 업무상 과로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산업재해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휴무도 반납한 채 매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 점 등에 미뤄 과로상태에서 급히 버스를 타다 급성심부전증이 발생,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이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300∼400m를 급히 달려가 버스를 탄 뒤 급성심부전증으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간부가 공단 상대 '간암 발병은 업무상 재해' 승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한 고위 간부가 간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소속된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9월 8일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간암이 발병했는데도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국장 박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사 당시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지만 근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였으나 99년 7월부터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 처리와 외부접대를 위한 음주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매우 컸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질환은 피고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5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박씨는 재작년 4월 간암 판정을 받았으나 공단측이 "간암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경제신문]
서울지법,“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업무시간에 지나친 음주로 시비가 일어 싸우다 심하게 다친 경우에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오기두 판사는 9월 10일 김모(66)씨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공제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가입한 수협중앙회 공제약관에는 피공제자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도록 돼있다"며 "사고가 난 장소, 시간, 사건진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높은 파도로 피항하여 식사하던 중 선원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기관장이 나무라다 싸우게 된 것은 선원이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약관상 선원이 고의나 능동적으로 싸운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선원인 전씨가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기관장이 지나치게 대응한 것이며 따라서 공제금 미지급 사유가 못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7년 12월 자신이 고용한 선원 전모씨가 당시 높은 파도로 부두에 피항하여 정박중이던 배에서 과음해 이를 나무라던 기관장과 주먹다짐을 벌여 심하게 다친 뒤 지난해 1월 사망하자 전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산재관련 자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9월 10일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뒤 다각적인 치료에도 불구, 증세 재발에 따른 후유 장해로 노동복귀가 어렵게 됨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잃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를 겪었고, 더욱이 결혼후 반년만에 이혼에 이르는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겹쳐 자살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입게 된 신체장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6년 1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우측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장해 등 후유증으로 노동복귀가 어렵게 된 데다 이혼까지 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99년 3월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연합뉴스]
2. 해고·징계 관련
서울고법, 대우차 쟁의 지지 해임교수 2심도 승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8월 26일 "대우차 노조집회에서 쟁의행위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영규 전인하대교수협의회 회장이 교육부와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1심 판결과 같으므로 그대로 원용한다"라며 교육부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작년 12월 "김 교수가 대우차 노조 지지연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노동운동'으로 보고 징계할 수는 없고, 대우차가 대학측에 유감 공문을 보냈다고는 해도 해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승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작년 2월 인하학원이 노동운동과 해교행위, 교수본분 배치 등을 이유로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대법원, "명예퇴직전 징계사유 발생하면 명퇴 취소 가능"
명예퇴직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퇴직일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예퇴직이 취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8월 28일 명예퇴직전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박모(45)씨에 대한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일자를 늦추고 병가사유가 되지 않는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은 사용자측이 명예퇴직을 취소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6월 근무하던 연구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퇴직일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데 대해 회사가 해임처분과 함께 명예퇴직 발령을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선고유예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된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8월 29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직한 곽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유사한 법조항을 가진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과 공무원 기본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퇴직사유 규정은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야 하는데 이 법률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쉽게 제한되거나 침해됐던 공무원 신분이 헌법상 엄격히 보장돼야 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퇴직 공포가 다소 완화돼 공직사회에 적극적 공무수행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부규정 어긴 재임용 탈락은 부당해고"
계약직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내부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재임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8월 30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재임용 탈락된 연구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근무성적평정 재평가나 재심 요청, 임용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재임용 여부 결정 통보 등 임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원고에게 계약만료일에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고, 구체적 탈락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후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절하면 당연 퇴직되는 것이어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임용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로서 위반정도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 12월 계약만료일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으로부터 구두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은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귀와 임금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노사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에 불응해 해고됐다면 이는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9월 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이모씨 등 전직사원 3명의 해고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잉여인력에 대해 전환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노사합의에 비춰 사측의 무급휴직 제의까지 거부한 이씨 등의 경우 정리해고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이씨 등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3. 근로기준법 관련
서울지법, 미도파노조 퇴직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
-“종퇴보험금 차입금 상계는 무효”
노동자의 동의없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금을 차입금과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김영갑 판사)는 최근 “지난 97년 미도파가 교보생명 차입금을 노조의 동의없이 종퇴보험금으로 상계한 것은 무효”라며 “교보생명은 퇴직금의 80%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미도파노동조합(위원장 강규혁)에 따르면 미도파는 부도유예협약 지정 직후인 97년 6월 교보생명측의 요구로 이 회사에 가입해 있던 종퇴보험금 60억원을 인출, 30억원을 차입금 상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 미도파는 이에 앞서 그 해 5 월 부도유예협약 지정 당시 교보생명에 대한 차입금 199억원을 신단체보험과 직장인저축보험을 해약, 상환하고 잔액 30억원이 남은 상태였었다. 이번 소송은 당시 피보험자 명단에 등재됐던 직원이 퇴사후 노조의 도움을 받아 교보생명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계약이 해지됨은 그 절차가 무효인 만큼 근로자들에게 퇴직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교보생명의 대출금에 상계 처리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또한 피보험자들이 계약해지의 합의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만성 사무국장은 “뉴코아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종퇴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부도 이후 퇴직금을 못받는 일이 많이 있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인 퇴직금의 불법이용에 철퇴를 내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동일보]
대법원, "택시사납금 초과분도 평균임금에 포함"
택시기사들이 소속 회사에 수익금 전체를 납부하고 이중에서 규정 사납금이 넘는 액수를 돌려받았다면 이 사납금 초과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8월 30일 강모씨 등 택시기사 10명이 K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기사들로부터 사납금 초과 수익금을 받았다가 월말에 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 관리했던 만큼 초과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8년 7월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택시운행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말에 사납금 초과 수익은 되돌려 받아오던 중 이듬해 1월 회사측이 퇴직금산정 과정에서 사납금 초과수익 부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퇴직금 액수가 예상보다 200여만∼400여만원 가량 줄어들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대법원, "퇴직후 사법처리돼도 퇴직금 반납해야" - 한국도로공사
회사규정상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돼 있다면 재직중의 업무로 인해 퇴직 이후에 사법처리됐을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9월 14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모씨 등 전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이미 받은 퇴직금의 절반을 반납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감액 규정은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으며,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형 확정 뒤에는 규정대로 퇴직금 절반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7년 12월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전직 간부 이씨 등이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을 반납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대법원,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단체협약상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9월 6일 옛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퇴직 근로자 서모씨 등 208명이 '밀린 상여금과 휴가비 등 9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아시아자동차를 통합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 등이 퇴사한 후 회사가 기아자동차로 통합되면서 재직중인 사원들에게 미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향후 상여금 감축을 약정하면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서씨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에 통합된 아시아자동차는 지난 97년 7월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합의로 상여금 등을 반납했으나 서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노조소식지 통한 후보 비방은 선거법 저촉 안 돼"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총선 출마예정자를 비방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합치될 경우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9월 11일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몽준 출마예정자를 비방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노조소식지를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홍모(46)씨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환송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몽준 출마예정자에 대한 기사가 실린 간행물은 노동조합 소식지로 노동조합은 다른 기관과 달리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작한 소식지에 실린 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기사내용도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기사를 작성한 동기도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00년 1월 24일 현대중공업 노조 소식지인 현중노조지역신문 등에 정몽준 후보예정자가 15대 국회의원 당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민심에 무관심했다는 내용을 실어 노조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노노 갈등에 '변호사가 1개월 노조위원장' 가처분 결정
노노 갈등으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노조위원장 직무를 특정 변호사가 수행하라는 이색적인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류수열)는 9월 13일 ㈜효성 울산공장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집행부가 낸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소송' 결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등 2명 모두 직무집행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을 대신해 신면주(43) 변호사가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신 변호사는 앞으로 1개월 안에 이 회사의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통합 대의원대회나 조합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 변호사의 보수는 500만원이며 노조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소속 박모(36) 노조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해고통지를 받은 후 올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기각되면서 이 회사의 근로자 지위는 물론 노조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9일과 3월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국노총 소속 성모(46) 위원장도 당시의 대의원대회가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2월과 3월의 대의원대회 당시 결의됐던 민주노총 탈퇴에 이은 한국노총 가입과 노조위원장의 임기, 민주노총 노조 임원들의 불신임 건 등 3건은 대회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그러나 지난 6월26일 이들 안건이 다시 결의된 임시 대의원 대회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 인권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 제소 방침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진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는 8월 21일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현재 수감중인 9기 한총련 대의원 이정은(28. 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씨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개인통보서(Individual Communication)를 오는 23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는 유엔 가입국의 개인이 국내 사법기관의 판결에서 규약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헌소송, 법률 개정청원 등 모든 구제절차를 동원했으나 무산됐을 때 가능하다.
현재 한총련 대의원으로 이적규정과 관련 국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거친 경우는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씨와 이정은씨가 있으며, 대책위는 대외적으로 비폭력 활동을 선언한 9기 한총련 대의원인 이씨의 제소가 유리하다는 내부 법률지원단의 판단에 따라 이씨를 제소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현재 이씨의 개인통보서 초안을 작성해 이석태 변호사와 김승교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들이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국내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돼 결정이 난 사례는 지난 93년 9월 김근태 현 국회의원, 94년 8월 박태훈씨(당시 한국청년연맹 소속) 등 모두 4건이며, 유엔인권이사회는 4건 모두 우리나라 정부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법,“변호인 접견권침해 국가배상책임”판결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인 및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 부장판사)는 9월 10일 이상희, 김승교 변호사와 최모씨 등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구속자 4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이씨가 변호인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된 최씨 등에 대한 접견을 거부,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의사표시에 있어 국정원이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표시할 필요는 없다"며 "원고 이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구두로 변호인이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작년 8월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최씨 등은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장면을 사진 촬영하거나 아예 접견 자체를 불허하기도 하자 이 변호사 등과 함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지법, 직원 이메일 감청에 유죄판결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9월 10일 회사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경영기획팀 부장 이아무개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사에 유출한 직원들을 해고할 근거를 찾겠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우편을 감청하고 개인 문서를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누구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위성방송 개국지연, 셋톱박스 보급지연 등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이아무개씨 등 직원 3명의 전자우편 등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겨레신문]
6. 국제
아르헨티나 대통령, "임금·연금 원상회복할 터"
에두아르도 두알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8월 28일 `공공부문 근로자와 연금생활자의 임금 및 연금 삭감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임금·연금 삭감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알데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 북부 살타주(州)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에서 "삭감조치를 언제 철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임금과 연금을 종전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삭감된 임금과 연금을 지난해 7월자로 소급적용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지만 국고가 빈 마당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임금과 연금 삭감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로베르토 라바냐 경제장관은 난색을 표시하며 "대법원 판결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라바냐 장관은 "내달부터 삭감조치를 철회해 종전 수준대로 임금과 연금을 지급한다면 매월 2억페소 이상씩 연간 26억페소(미화 7억4천만달러)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은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페르난도 델라루아 전 대통령이 취한 임금 및 연금 13% 삭감조치는 국민 생존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원상복구 및 소급적용 확정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일본 대법원, “판사 월급 깎을 수 있다” 합헌 판결
일본 인사원이 판사들의 급여를 삭감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합헌’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본헌법은‘판사들의 월급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원 권고는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켰었다.
9월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원이 지난 달 8일 “재판관을 포함해 국가공무원의 기본 급여를 2% 인하하라”고 권고했었다. 당시 권고는 ‘재판관의 보수는 임기중 감액할 수 없다’는 헌법 79, 80조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법부의 반발을 샀었다. 특히 감액금지 조항은 재판관이 다른 권력이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신분보장’ 장치였기 때문에 파문은 더욱 컸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최고재판소는 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법은 재판관 보수 감액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 전체의 급여가 내려가는 가운데 재판관 보수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헌법 조항은 각 재판관에 대한 급여 감액을 금지할 뿐이며,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일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월급은 약 230만엔(2293만원)이며, 신임판사보나 간이재판소 판사는 약 24만엔(239만원)을 받는다. [조선일보]
7. 기타
노조원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무더기 실형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비·청소 용역업체의 발주회사 노조원들에게 집단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윤영훈 판사는 9월 16일 장모(55. 청소 용역업. 광주 동구 산수동)씨 등 속칭 '신양관광파'와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7명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광주 K시멘트㈜가 임대, 운영했던 강원도의 공장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문제로 노조를 설립해 분쟁이 발생하자 연간 4억원대의 용역일을 맡아오던 이 회사를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비·청소 용역업체인 ㈜S사 대표인 장 피고인 등은 지난 5월 13일 오전 0시30분께 강원 삼척시 신기면에 있는 공장 정문에서 노조원 송모(34)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공장을 점거해 같은 달 15일 오후 3시께까지 공장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첫댓글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는 이런 일을 간접경험 할수 있도록 올려주셔서 갑사합니다.잘 보고 다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