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지난해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13세 이상이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헬멧 미착용 시 부과하던 범칙금도 사라졌다. 안전사고 확산 우려가 커지자 개정안 시행 전날인 12월9일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 4개월간의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4월까지 경고·계도활동 활발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안에는 또 다른 빈틈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