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비가 오던데..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이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 12월동안 발생된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실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한 것이므로
물적공제 적용시 12월 지출분에 대한 공제만 적용하셔야 한다는 거 유념하시구요..
정리하면
회사에서는 2009년 12월에 발생된 급여를 대상으로 하여
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십니다.
이 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근무지 등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시고
근로자분에게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을 교부하십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근로자분께서는
2010년 5월에
근로소득과 2009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추가질문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