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우 탁구 동우회 회칙◇
- 제정2002년 1월10일- -
탁구동호회 결성 이유 - 저마다 윤택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살다보니 한 단지에 살면서도 서로 교류가 거의 없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의미를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두루 돈을 많이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회인 어느 누구도 정신적인 황폐감에 지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피로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운동을 통한 건강한 육체를 가꾸어 정신과 육체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성서1차 영님우방아파트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탁구 동호회를 결성하였습니다.
1. 목 적 본 동호회는 건전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배양하고,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회원자격 성서1차 영남우방타운 입주민 및 상가에 한한다. 단 회원이 이사가더라도 회비만 내면 정회원으로 하며 2분기(6개월)미납하면 1차 경고하고 3분기(9개월)까지 미납이면 자동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단 질병 또는 장기연수,출장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사실을 회장단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결격 시의 회비 미납은 인정한다) -2006년4월1일 개정-
변경건
2. 회원자격 성서1차 영남우방타운 입주민 및 상가에 한한다. 단 회원이 이사가더라도 회비만 내면 정회원으로 하며 1분기(3개월)미납하면 1차 경고하고 2분기(6개월)까지 미납이면 자동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단 질병 또는 장기연수,출장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사실을 회장단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결격 시의 회비 미납은 인정한다) - 2014년 12월 12일 개정 -
3. 임원구성 및 임기 1)회 장:1명 2)부회장:1명 3)총무:2명 4)감사:1명 6)고문;회장역임자 7)경기이사:1명 단 회장은 참석인원 다수에 의해 결정되고 총무(남,여 각1명)는 신임회장이 지명한다. - 고문은 전임회장이 자동 임명되고 감사는 전직 총무가 자동 결정되며 ,경기이사는 회장선출방식으로 뽑는다.-2007년 11월 1일 개정- 2)임기는 선출된 날로 부터 다음총회까지로 한다.(1년) -2007년 11월 1일 개정-
3)회장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연후 중임도 가능하다. 연임시 총무의 임기는 회장과 같지 않아도 된다.-2012년12월 9일 개정-
추가건
경기이사 업무 분담 및 권한 부여.
현행 총무가 맡고 있는 금요리그를 경기이사가 전담하는 업무분담체제로 결정.
(경기이사는 회원 1~2명을 지명해서 상품구입 및 진행을 맡길수 있도록 권한부여) - 2014년 12월 12일 개정-
4. 재 정 회비는 5000원에서 2005년1월부로 3개월 20,000으로 다시 2006년1월1일부로 분기 30,000원(월10,000)으로 한다. -2005년12월 개정- (단 회원의 경조사는 회의 후 결정하며 (현재 각20,000원) 회원 및 회원 직계가족 문병 경비는 회비 처리키로 한다. -2004년3월 결정-
2013년1월1일부터 분기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탁구대 교체 및 유니폼 구입등등 조건부가 있다. 총무 회비 또한 면제키로 한다.(2012년 12월9일 임시회에서 결정)
문상금액은2만원이상유지하고 문상범위는 양가부모/본인/처/자녀로 제한하며 혼례금액은 2만원이상에서3만원이상으로 인상하고 분병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로 제한한다(2011년 9월 개정)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탁구장의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 및 보수할 책임이 있다.
6. 회 의 월례회 : 월1회(매달 2째 금요일 저녁 9시 탁구장 회의실)
임시회의 :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임원회의:1,4,7,10월 월례회 1시간 전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현안을 의결하고
월례회 또는 총회시 추인을 받는다.
- 회의 안건 -
1)회칙 건
2)수입(회비등) 및 지출 내역 보고 건
3)찬조금 관리 건
4)임원구성(기술임원,관리임원) 건
5)초보자 지도 건
6)탁구장관리(개방시간,열쇠관리,기타관리) 건
7)특별회원(외부인) 건
8)탁구장 바닥설치 및 탁구대 구입 건
9)타 주민과의 친선개임 건
10)기 타
* 기타1)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임원진에서 상의후 결정함(한사람도 반대시 탈락) 특별회원중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준회원으로 속함(특별회원도 찬조금을 낼 수 있음)
☞특별회원은 준회원으로 칭한다. 준회원은 회원의 자격은 미비하나 회원가입을 피력하는 자로 회의를 거쳐 과반수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자격을 얻으며 의무와 책임을 동일하되 의사결정권은 6개월간 제한단고 6개월 후 임원회의를 열어 자걱 심사 후 2/3이상 찬성시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준회원의 수는 5명 이하로 제한한다. -2012년12월 9일 제정-
* 기타2) 신입회원 및 재가입 회원 건: 신입회원의 회비는 입회 당월로부터 징수하고
재가입 회원의 회비는 2개월분까지 소급해서 징수키로 의결 -2005년1월-
* 기타3) 업무추진비 회비처리 건: 대외 교섭 및 업무 추진 시 실비에 한해 회비 처리키로 임원회의에서 결정 -2004년4월22일-
* 기타4) 임기가 종료된 회장과 총무에게 5만원 상당의 감사선물을 한다.
* 기타5) 탁구대회참가를 년1-2회 정도로 하고 출전비는 회비지출하고 준비물은 개인이 준비한다. 단, 인원은 단체전팀원으로 한다. -2007년11월1일-
* 기타6) 영우 탁구회 랭킹전(풀리그전)년2회(상반기/하반기)시행한다. 단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개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회 10만원 지원한다)
* 기타7) 연말 총회 때 회장단이 정한 선정 기준을 갖고 2명에게 포상한다. 단 포상금액은 합 5만원 내로 한다. -2006년 5월-
* 기타8) 타 동우회(노인회/산악회/부녀회)행사시 연락 온 것에 한해 친목차원의 찬조를 할 수 있다. -2006년 5월-
* 기타9) 영우탁구회 금요리그는 매주 금요일로 한다.
승점 7점이면 한부수 승급하고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
핸디는 부수 관계없이 최고 7점이며 10명 이상이면 승점을 부여한다.
단 12명 이상일 경우는 1위:3점 2위:2점 3위:1점 4위:1점 하위부:1점
10명 이상일 경우 1위:2점 2위:1점 3위:1점 하위부우승 1점
* 기타10) 공식적으로 회에서 거론된 행사나 모임은 회에서 지원한다. 단, 1인당 10,000원 한도
*기타11)
의사 결정 정족수
1>일반안건: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시 통과
2.중요안건:회비,회원자격심사,회칙개정등
과반수 참석 2/3 이상 찬성시 통과
단, 정족수에 다소(3명)미달하더라도 회장, 총무등이 참석한 정상적인 회의시에는 유효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