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의 멸망 원인, 납 중독
※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납의 무기화합물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
즉 ‘발암성 등급 2A군(Group 2A)’으로 분류하고 있음
Q1. 납 및 그 화합물(Lead, CAS No. 7439-92-1)은 어떤 물질일까요?
탄소족 원소의 하나. 청백색의 유연한 고체 금속으로 공기 중에서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활자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금, 합금으로서 쓰인다. 원소 기호는 Pb, 원자 번호는 82, 원자량은 207.2이다.
● 푸른빛을 띠는 흰색 또는 은회색의 광택이 나는 금속으로, 철에 비해 무겁고 공기와 접하면 색이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 일산화납은 적색 또는 황색 분말이고, 이산화납은 갈색 분말, 초산납은 백색 또는 색깔이 없거나 투명한
결정입니다.
Q2. 납 및 그 화합물(이하 납)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 납은 비교적 부드러운 금속으로 가공이 쉽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서는 납 메달이 발견되었고, 로마 유적에서도 납 수도관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배터리나 땜납의 원료로 사용되며, 낚시 추와 엽총 탄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일산화납은 굴절률을 높이려고 유리에 사용되며 함유율이 24% 이상은 크리스탈 유리로 불리고 있으며,
형광등이나 텔레비전의 브라운관, 염화비닐수지의 안정제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산화납은 배터리의 전극, 접착제나 건축용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사용되며, 초산납은 성냥이나 폭약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Q3. 납은 어디서, 어떻게 배출될까요?
● 납은 지각의 표층부에 0.002% 정도 존재하며 36번째로 많은 원소입니다. 석탄 중에 아주 적은 양이
지만 포함되어 있어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연소할 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은 납으로 만든 그릇에 포도즙을 넣고 졸여서 단맛이 나는 아세트산납을 감미료
로 사용하고, 납으로 만든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심지어는 납을 직접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납 중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에서도 납에 중독된 토양에서의 무분별한 금채굴로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숨졌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무심코 입에 문 장난감이, 납이 든 싸구려 페인트로 칠해진 장난감이라면어떨까요?
● 납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으며, 오래된 건물의 수도 파이프의
땜납이나, 납이 포함된 페인트를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숨을 들이 마실 때 흡수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납이 포함된 페인트 조각이나 먼지 또는 흙을 삼킴으로써 흡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은 혈중에 분포해 있다가 90% 이상이 뼈에 쌓이게 되며, 나머지는 주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납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약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5. 납은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
● 납은 사람의 장기나 조직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소화관에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섭취
하게 되면 몸에 쌓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납은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독성의 정도가 다르며, 고농도의 납에 의해 중독될 경우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Q6. 납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 납이 들어있는 물질을 삼키거나 들이 마셨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고,
숨을 쉬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이때 구강호흡은 피하고, 119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눈,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씻어냅니다. 노출(들이
마심, 섭취, 피부접촉)에 의한 영향은 시간이 흐른 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오염상태를 의료진
에게 미리 알리는게 바람직합니다.
Q7. 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환경부는 “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여,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포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11.6.1일부터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 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되며,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됩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
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 : 연간 평균치 0.5㎍/㎥ 이하, 하천에서의 사람 건강보호 기준 0.05mg/L 이하
●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지역별로 200~700mg/kg, 대책기준은 지역별로 600~2,100mg/kg 등 토양
오염기준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6조).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