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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 10가지
1) 되도록이면 환금성이 있는 곳을 택하라.
2) 출퇴근을 해야한다면 출퇴근 시간이 한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 좋다. 특히 요즘같이 유류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교통체증으로 실제거리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출퇴근 시간을 택하여 직접 운전을 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경관이 수려하고 전원환경이 쾌적한 물 좋고 공기좋은 지역일수록 도시와의 교통연계가 어렵다. 대중교통수단의 미비로 자가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 그러나 꼭 도시로 매일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다면 도심에서 좀 벗어난다 생각하여 터를 잡으면 좋다. |
3) 부지의 향과 주변경관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북향이거나 서향의 부지는 북향이나 서향집을 지어야 하므로 집이 그늘이 지거나 어두울 수 있다.
학교와의 거리와 시장, 은행, 병원 등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경관을 우선해 부지를 선정해 인근마을과 동떨어져 자리를 잡았을 경우 주민과의 불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며 불의의 사고나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없다. 또 방범에도 문제가 있다. |
6)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관청에 상담해 봐야 한다.
특히 기존 도로가 없으면(일반적으로 4m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인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진입로는 필히 챙겨야 한다.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적당한 가격인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지 지하수, 하수처리, 전기 인입에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울퉁불퉁 하든가 낭떠러지가 있는 땅은 정지작업과 옹벽, 석축 등을 쌓아야 하므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또 집을 지을 때 말썽이 없을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진입로가 있더라도 다른 건물의 방해로 공사차량의 왕래에 불편이 있다면 매입을 하고도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부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 답, 임야 등는 전용허가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 전은 까다롭지 않으나 답은 전용이 까다롭다. 또 답 즉 논은 흙이 썪은 상태라 지기를 받을 수 없다. 논이었던 곳에 건축을 하면 2~3년 지나 지반이 침하되기 시작해 주택이 수평으로 금이 간다. 그러므로 논이었던 곳에 집을 지으려면 2~3년 묵혔다 짓는 것이 좋다. |
아무리 좋은 환경도 주변에 공장이 들어오거나 축사가 생긴다면 처음 생각과는 다르다. 평생 내 집처럼 여겨 건축비를 많이 투자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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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에 있어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입니다. 성격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본 후 토지 구입을 결정하여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류 온라인화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전국의 시·군·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지적공부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종목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체크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내용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모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 대상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있고 확인내용이라 하여 8~9가지 내용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있음,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됩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기타 등입니다. 1.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기타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그 용도지역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2.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농지 농업진흥지역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해당사항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므로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4. 산림 보전임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전임지의 경우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 자연공원 공원구역인지 공원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보호구역은 유명사찰이나 국립공원주변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은 주택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원지역 내 취락지역으로 된 지역 중에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공원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6. 수도 상수도보호구역과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전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까다롭습니다. 수도권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의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다른 지역보다 주택건축에 규제가 많습니다. 7. 문화재 문화재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도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8. 토지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도시인이 농지 3백3평(1천㎡) 이상, 임야 6백6(2천㎡) 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과 도시계획구역밖에서 각각 다릅니다. 1) 도시계획안 ▲ 주거지역 180㎡ 초과 ▲ 상업지역 200㎡ 초과 ▲ 공업지역 660㎡ 초과 ▲ 녹지지역 200㎡ 초과 ▲ 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500㎡ 초과 2) 도시계획구역밖 ▲ 농지 1,000㎡ 초과 ▲ 임야 2,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 초과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땅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최초의 소유자와 중간 소유자 등과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의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직전은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각 발급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원에 내집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들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와 자연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으로 주말주택의 인기는 날로 더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소형평형대의 이동식 주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목조나 캐빈형 목조, 컨테이너하우스 외에도 스틸, 황토구조 등 다양한 공법들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다. 다양한 소형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소형주택은 단순히 거실을 작게 하고 방이나 주방을 축소한 개념이 아니라, 이용도가 낮은 것을 과감히 없앤 경제적이고 실용성 있는 집을 말한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층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대개의 경우 적은 비용이 드는 소형주택은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주택이 많은데, 관점에 따라 조립식건축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은 구조재, 단열재를 단일화시킨 패널로 벽체를 만들고, 그위에 지붕을 얹은 것이다. 그러나 환기가 잘 안되고 내구성이 떨어져 요즘은 목재나 스틸, 경량 C형강으로 골조를 세우고 패널로 벽을 맞추는 형태나 전통공법을 사용하되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소형주택이라도 거주자의 용도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목구조 외에도 스틸하우스나 흙집, 농가주택의 재활용도 전원에 주말 주택을 찾는 이들에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레저형으로 출시되는 모빌홈이나 캠핑카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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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흙주택 | ||
■ 순수레저형, 모빌홈과 캠핑카, 카펜션 주택보다는 여행의 개념많은 레저형 이동주택 레저형 모빌홈(Mobile Home)은 여름에는 해변가에, 겨울에는 눈 덮인 스키장에서, 원하는 장소 어느 곳으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레저용으로사용이 편리하다. 국내에서는 비너스코리아(www.buerstner.co.kr)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표적인데,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개인 별장, 고급 펜션용 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내부시설로는 침대, 테이불과 의자, 싱크대, 가스렌지, 냉장고, 히터, 샤워부스, 세면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에어컨, 오븐 등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작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기본형의 경우 50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캠핑카(camping car, recreational vehicle)는 장기간 드라이브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춘 자동차로서, 대형버스 내부를 가정처럼 꾸민 이동식 주택과 하우스 트레일러, 중·소형 상용차 안에 간이 숙박설비를 한 캠퍼 등 다양하다. 가장 간단한 것은 2, 3명분의 침대와 부엌을 갖춘 것이지만 호화로운 것은 2DK(2 door kichen)·목욕실·화장실이 붙어 있는 것도 있다. 또 캠퍼에는 비좁은 실내를 보완하기 위해 목적지에서 지붕을 높이 올리는 것과 차체 옆에서 텐트를 끄집어내어 방을 넓히는 것 등이 있다. 이밖에 최근에는 레저와 자동차 문화를 조화시킨 힌국형 ‘카(CAR)-펜션’이 소개되고 있다. 세계화성(www.car-pension.com)이 선보인 이 카-페션은 자동차 지붕 위에 텐트를 장착, 마치 이동식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형 트레일러나 캠핑카와는 달리 간편하게 자동차 루프에 장착해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이동식 ‘카-펜션’은 RV차량이라면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고, 감속기가 부착된 특수 모터를 사용해 자동 원터치 방식으로 펴고 접을 수 있다. 제품은 ABS 복합 합성수지로 제작됐으며, 동절기를 대비해 열선 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염 처리한 매트리스를 사용했고, 스키·스노보드·낚시장비 일체 등 레저용품을 담는 다용도의 수납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텐트 내부는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층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있을 만큼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