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해당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정신청 탈락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업종 및 규모와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120억, 토목 150억)에 대해서 위험성평가 실시 유도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업장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유발시키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에 따른 행정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도급사업장의 경우는 본사 소속의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합격해야하나요?
답변2 : 인정신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의 명단을 기재한 신청서를 일괄하여 위험성평가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개별 인정심사를 통하여 일정 수준이상(100점만점의 70점)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신청 대상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은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장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본사에 소속된 전국의 모든 사업장 대해 인정신청을 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첫댓글 안전공단의 질문 과 대답을 요약 한 자료 입니다.
올해부턴 위험성평가가 클린에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아는 내용이 부족하여 뭐라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차츰 알아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기 시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언제까지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위험성평가를 하면 실적(???)을 고용부에 제출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