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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교부수수료 인하되고, 정보는 많아지고” 규칙개정안…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 □ 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어 민원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함에 따라 건축물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월 7일 입법예고 하였다. □ 그동안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1면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ㅇ 그러나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작성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을 경우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500원만 납부하면 되며, 현황도가 5면을 넘을 경우 1면마다 100원씩만 추가로 내면 된다. 또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발급 면수에 상관없이 500원만 납부하면 되며, 단순 열람일 경우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추가수수료 부담 또한 줄게 된다. □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인증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평가점수 등 에너지 소비정보도 표시하여 건축물 거래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식이 제고되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11월 7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자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지적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면제(안 제13조제1항제2호) ㅇ (현행)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시 현황측량성과도 첨부
ㅇ (개정안) 대지 합병 등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대지변경인 경우 측량성과 없이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 가능 ㅇ (사유) 대지현황에 변동이 있더라도 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불편 해소 ※ 법제처의 법령정비 개선의견(‘08.9)을 수용한 것임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시 소유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 ㅇ (현행) 건축물대장 지번의 직권변경 시 통지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ㅇ (개정안)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ㅇ (사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할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누락시 직권 기재 가능(안 제21조제1항)
ㅇ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의 서식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표시사항이 적기에 기재되지 않고 누락되게 되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ㅇ (개정안)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조사 등을 거쳐 직권으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누락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기재 가능케 함으로써 신속한 공부정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5면 기준, 1면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 ※ 또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유)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경비부담이 줄어 지적법의 토지대장 교부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부수수료를 낮춰 민원인 부담이 줄이고자 함 * 1건(1매)당 5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씩 가산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 표시(별지 서식 제1호 및 제5호) ㅇ (현행) 건축물대장에 주택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자료 작성이나 민원인이 주택가격을 알기 위해 주택가격 확인서 별도 발급 필요 ㅇ (개정안)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주택가격 확인서 없이 건축물대장만으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함 ㅇ (사유) 지자체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추가수수료 부담을 덜게 돼 민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지자체(서울 동작구, 종로구) 건의를 수용한 것임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정보 표시(별지 서식 제1호, 제3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 ㅇ (개정안)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에너지절약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유)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를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자료: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