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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
성남 발전 연합 인수위자문위원 신 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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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일 계속되는 국정인수업무에 국민발전위 인수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 성남시 상대원동에 소재한 준공업지역 아파트 5개단지 일대는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공동주택단지로 노후, 불량아파트이며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인되어 현실적으로 재정비가 곤란한 바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우선,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주거지형의 경우 : 50만제곱미터 이상)을 완화하여, 지분비율에 의한 수지분석상 비례율 40%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도 뉴타운 단지조성등 도시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합니다.
둘째, 당 단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 13호는 용적률을 40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1항 13호는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정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상태 이므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특히,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에 근거한 일조권이나 도로사선제한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용적률 상향 개정을 하여도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건의사항은 성남시 준공업지역 시민들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음을 직시하시어 본 건의에 앞서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