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및 체계 |
■ 고문<현재 16인<-1>>
번호 |
직위 |
이름 |
소속 및 직책 |
1 |
상임고문 |
김병상 |
전 천주교인천교구 몬시뇰 신부 |
2 |
상임고문 |
박광원 |
통일민주협의회 회장 |
3 |
고문 |
강 광 |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상임대표 |
4 |
고문 |
김근태 |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의장 |
5 |
고문 |
김승묵 |
변호사 |
6 |
고문 |
김영승 |
범민련경인연합 고문 |
7 |
고문 |
김정치 |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8 |
고문 |
나근형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9 |
고문 |
박창규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10 |
고문 |
박호군 |
인천대학교 총장 |
11 |
고문 |
서강훈 |
기호일보 사장 |
12 |
고문 |
안상수 |
인천광역시장 |
13 |
고문 |
오순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고문 |
14 |
고문 |
이기상 |
전 대한적십자사인천지회장 |
15 |
고문 |
지용택 |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
16 |
고문 |
정대은 |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
■ 상임대표 : 홍재웅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 사업감사 : ■ 회계감사 : 조 현 행<세무사>
번호 |
직위 |
이름 |
소속 및 직책 |
1 |
운영위원 |
구자선 |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인천회장 |
2 |
운영위원 |
김성복 |
목사 (감리교 평화통일선교회) |
3 |
운영위원 |
박병만 |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
4 |
운영위원 |
염성태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도위원 |
5 |
운영위원 |
원학운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
6 |
운영위원 |
이정욱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고문 |
7 |
운영위원 |
이영규 |
전교조 인천지부장 |
8 |
운영위원 |
윤석진 |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9 |
운영위원 |
김선일 |
민족화해 인천포럼 상임대표 |
10 |
운영위원 |
김영주 |
국사바로잡기 연구소장 |
■ 공동대표<현재 62인<+2>>
번호 |
직위 |
이름 |
소속 및 직책 |
1 |
공동대표 |
강성환 |
교습학원연합회 인문계열 회장 |
2 |
공동대표 |
고영훈 |
건치인천지부장 |
3 |
공동대표 |
구순례 |
반미여성회 인천본부장 |
4 |
공동대표 |
김미경 |
한부모가정지원 센타 대표 |
5 |
공동대표 |
노형진 |
6.15공동선언실천 통일아침 대표 |
6 |
공동대표 |
김소림 |
인천광역시 시의원 |
7 |
공동대표 |
김영란 |
인천여성회장 |
8 |
공동대표 |
김영애 |
천주교인천교구민족화해위원회 |
9 |
공동대표 |
김한배 |
민족통일협의회 회장 |
10 |
공동대표 |
김혁민 |
카톨릭청년연대회장 |
11 |
공동대표 |
박귀현 |
㈜ 툴바 공공미술 회장 |
12 |
공동대표 |
박동일 |
목회자정평실천협의회장 |
13 |
공동대표 |
박원주 |
인천빈민연합 의장 |
14 |
공동대표 |
박종렬 |
희망을 여는 마을사람들 공동대표 |
15 |
공동대표 |
송종식 |
지역사회정의실천시민모임대표 |
16 |
공동대표 |
성효숙 |
민예총 인천지부 지부장 |
17 |
공동대표 |
신은호 |
주거환경연합 본부장 |
18 |
공동대표 |
양재덕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장 |
19 |
공동대표 |
오용호 |
천주교인천교구 민화위 위원장 |
20 |
공동대표 |
오혜란 |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
21 |
공동대표 |
원권식 |
노동자 교육기관 대표 |
22 |
공동대표 |
윤인중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
23 |
공동대표 |
윤 호 |
인천대 총동문회장 |
24 |
공동대표 |
이미혜 |
인천연합 상임의장 |
25 |
공동대표 |
이민우 |
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
26 |
공동대표 |
이상범 |
청소년 생활문화마당 내일 대표 |
27 |
공동대표 |
이용규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
28 |
공동대표 |
임승관 |
인천시민문화센타 대표 |
29 |
공동대표 |
임형신 |
인천수영연맹 부회장 |
30 |
공동대표 |
장원기 |
흥광교회 목사 |
31 |
공동대표 |
장재만 |
인부총련 의장 |
32 |
공동대표 |
정갑수 |
518민중항쟁부상자회 인천지부장 |
33 |
공동대표 |
조병옥 |
인천시 교육위원 |
34 |
공동대표 |
조정현 |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의장 |
35 |
공동대표 |
최선국 |
원불교 경인교당 인천지구당 |
36 |
공동대표 |
임용렬 |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
37 |
공동대표 |
이미숙 |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
38 |
공동대표 |
이재윤 |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
39 |
공동대표 |
이상헌 |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본부장 |
40 |
공동대표 |
고상인 |
화섬노조 인천부천 지부장 |
번호 |
직위 |
이름 |
소속 및 직책 |
41 |
공동대표 |
고종만 |
언론노조 인천일보 지부장 |
42 |
공동대표 |
문상기 |
민주노총 인천본부 수석부본부장 |
43 |
공동대표 |
염창만 |
운수노조 택시본부 인천지역본부장 |
44 |
공동대표 |
염창훈 |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지회장 |
45 |
공동대표 |
유숙경 |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본부장 |
46 |
공동대표 |
박병화 |
금속노조 인천지부 지부장 |
47 |
공동대표 |
박용진 |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스지부 지부장 |
48 |
공동대표 |
황일남 |
운수노조 버스본부 경인지부 지부장 |
49 |
공동대표 |
추영호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
50 |
공동대표 |
이남묵 |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 지부장 |
51 |
공동대표 |
김능철 |
현대제철 인천지부 지부장 |
52 |
공동대표 |
조남순 |
건설노조 기계지부 성진 분회장 |
53 |
공동대표 |
김영국 |
금속노련 인천본부 의장 |
54 |
공동대표 |
김성태 |
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조 위원장 |
55 |
공동대표 |
이해우 |
항운노련 인천지역노조 위원장 |
56 |
공동대표 |
위어량 |
전국전력노조 인천지부 지부장 |
57 |
공동대표 |
김덕수 |
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본부장 |
58 |
공동대표 |
김병화 |
체신노조 인천우체국연합지부 지부장 |
59 |
공동대표 |
정종섭 |
한국노총 인천본부 부의장 |
60 |
공동대표 |
최영우 |
한국노총 인천본부 부의장 |
61 |
공동대표 |
김봉기 |
한국노총 인천본부 부의장 |
62 |
공동대표 |
백승탁 |
한국노총 인천본부 부의장 |
63 |
공동대표 |
최용관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 집행위<현재 8인>
번호 |
직위 |
이름 |
소속 및 직책 |
1 |
공동집행위원장 |
방종운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통일위원장 |
2 |
공동집행위원장 |
송준호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화통일위원장 |
3 |
공동집행위원장 |
박병석 |
천주교인천교구민족화해위원회 |
4 |
공동집행위원장 |
이 협 |
인천통일연대 운영위원장 |
5 |
집행위원 |
백준수 |
전교조 인천 통일위원장 |
6 |
집행위원 |
최인석 |
한국노총 인천본부 통일국장 |
7 |
협동사무처장 |
최동진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화통일위 총무 |
8 |
사무차장 |
이효정 |
6.15공동선언실천 통일아침 |
2008년 정기 대표자 회의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선출 및 사찰 선출
◯ 안건 및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심의 안건
안건 1 : 2007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11쪽)
안건 2 : 2007년 결산 심의의 건 (15쪽-별첨1)
안건 3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15쪽)
안건 4 :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16쪽)
안건 5 : 2008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17쪽)
안건 6 : 2008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19쪽-별첨2)
안건 7 : 6.15, 10.4선언 이행을 위한 인천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 (19쪽-별첨3)
안건 1 : 2007년 사업평가의 건 |
사업보고 및 평가
2007년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의결했던 핵심 사업
가. 6.15공동선언발표 기념 기간을 선포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배치한다.(6월)
: 4월 중 소속부문의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행사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간 중에 다양한 행사들을 조화롭게 집중시켜 진행한다.
나. 북녘문화유적답사단을 조직하여 평양을 방문한다. (8월)
: 지역사회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한다.
인천시청과 협력하여, 각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다. 평화통일 아카데미 1기를 개최한다. (11월)
: 남측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2007년의 특수성
- 상반기 2006년 북 핵 실험으로 남북관계 경색
- 6.15행사의 파행으로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교류 사업의 난관
- 8.15행사 북의 큰물 피해와 해외 측 인사 신변 보장 문제로 분산 개최
- 2차 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남북 교류 활발해짐.
- 연말에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4/4 분기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 조성.
2007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 상반기 북 핵 위기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금강산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열어나가려 했다.
▶ 북, 해외 동포와의 교류 사업을 지역에서 펼쳐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 핵심 사업으로 상정했던 북녘문화유적 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천 지역의 핵심 사업이 인천시민통일한마당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 2006년에 비해 일상적 대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전체 사업이 재정적 어려움과 참여율, 결과의 효율성,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고려하다 보니, 6.15공동위 자체 사업을 결정, 집행하지 못했다
부문별 평가
1. 대중 사업
가. 남측위원회 수임 사업
-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운동
:기념일 제정 운동은 6.15 기념행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
- 북녘에 쌀 보내기 운동
:남측위에서 핵심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통일쌀 사업이 단위 실정에 어렵다는 판단에 진행하 지 않음
나. 6.15공동선언 기념 및 대중 행사
● 진행사업
① 6.15공동선언발표 7주년 기념식 개최
인천시민 통일한마당 안에서, 별도의 기념식 개최
② 6.15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기자회견
7주년 기념식 전, 30여명의 공동대표들과 촉구 기자회견
③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평양 참가대표 파견)
④ 인천시민 통일한마당 개최
⑤ 제 3 회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참가
⑥ 8월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행사 참가
● 평가
▶ 6.15 기념사업은 예년과 달리, 6.15공동선언 기념일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의 행사로 기획했고 6.15를 대중 속에서 알려내는데 의의가 있었다.
▶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공동위 소속 단체들까지 참여율을 높여 진행할 것을 함께 논의했으나 소속단위와 공동대표의 참여가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 대중성 있는 초대 가수(안치환), 소속 단위의 찬조 공연(황룡사 합창단, 현대제철 섹스폰 동호 회) 등으로 대중성 있는 행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추 첨권 배포 등으로 행사장 주변 홍보를 시도했던 부분들도 혁신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 참가자가 주로, 행사장 주변 시민들이라고 했을 때, 주변 거주지역 등 홍보를 적극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파행으로 가면서, 남측 통일운동 안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갈 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공동위 인천본부의 단일한 의견, 입장 내오지 못하고 6.15이후 남측 위의 혁신과 강화를 위한 지역의 목소리 내지 못했다.
결국, 남측위의 내부 조직 운영의 문제와 북측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6.15공동위 사업 전반이 침체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다. 교류협력사업
● 진행 사업
① 북녘 수해 돕기 물품 판매 사업 진행 2,405,000원 모금 - 통일 쌀로 북측에 전달
● 평가
평양 및 북녘 문화유적 답사의 출로를 찾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개성 관광이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나, 공동위 이월, 정리 기간으로 사업을 기획하지 못함
라. 교육, 홍보 사업
●진행사업
① 우리학교 상영회 (5월 29일 부평구청 대강당, 70여명 참여)
② 6.10항쟁 20주년 행사 주변 마당에 참여하여 홍보 진행.
③ 2차 정상회담 환영 강연회 (9월 18일 부평구청 중회의실, 40여명 참여)
④ 2차 정상회담 환영 현수막 사업
⑤웹진, 소식지 사업 - 3차 진행
⑥ 언론 활용
- 인천시민 통일한마당, 북녘 수해 돕기 물품 판매 사업 등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
-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반대 기자회견
● 평가
▶ 각각의 주제가 주목받는 시기에 영화 상영과 강연회를 통해, 공동대표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든 것은 성과이다.
▶ 핵심 사업으로 상정했던 평화통일아카데미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공동위 소속 단위의 통일 사 업 관련 간부 양성과 일반 시민 교육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교육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 웹진을 통해, 공동위와 통일에 대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오프라인으로 소 식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조직 강화 사업
1) 회의 및 조직 운영
대중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인 민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관건
① 운영위:(격월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올해 총 4차 회의 개최)
운영위의 사업 결정력을 더 높일 필요,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서 대표자를 통한 민주적 운영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② 집행위:(1년에 총 11차 회의, 월 2회로 계획)
목표에 따른 사업 집행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맞게 책임 있는 집행을 하는 것이 기본 역할.
집행위 논의가 대표자회의 논의 및 결정을 보좌할 수 있도록 회의 결과 전달과 논의가 활발했던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③ 공동 대표;
각 부문 공동대표 중, 자신이 공동위의 공동대표인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기 대표자회의 말고는 공동대표와의 교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2007년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친목적 성격으로 송년회 개최할 것을 계획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공동대표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정 운영
부문 회비 체계에서 개별 회비 납부로 바뀌면서 납부율은 높아졌다. 하지만 예산에 책정된 것에 비하여 행사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협찬을 조직하여 충당하려 했던 재정마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재정 편성과 운영이 요청된다.
3) 후원회원 조직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바. 소속 부문과 단체 사업 지원
공동위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소속 부문과 단체들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2007년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제출, 의결하였으나 실제 사업 진행에서는 주관 단체와 부문의 범위를 넘어 공동위 인천본부 차원에서 조직적 힘이 모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안건 2 : 2007년 결산심의 건 |
<별첨1>
안건 3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 회계감사보고서
6ㆍ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지역본부 규약 제13조에 따라 2007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회계연도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감사범위 : 회계관련업무 일체
○ 감사장소 : 6ㆍ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지역본부 사무실
○ 감사기간 : 2008년 1월 14일
200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011,557원과 당해연도 정기회비ㆍ후원금ㆍ행사참가비등의 수입총액은 59,944,706원이며, 사무비용ㆍ조직관리비ㆍ사업비등의 지출총액 59,724,690원이 집행되어 1,231,573원의 잔액처리됨을 확인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보고 드립니다.
1. 수입금액의 안정적 확보 필요
사무실운영비ㆍ상근비ㆍ사업비등의 기본적 지출과 비교하여 부족합니다.
2. 급여문제
현재 사무처장ㆍ사무차장에 대한 월급여 40만원의 지급은 집중적 업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장기 미지급된 상태로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증빙수취문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등이 아닌 일반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일부 존재합니다. 일정금액이상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감사에 비해 영수증 정리등 회계시스템이 보다 개선되었으나, 위의 지적사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급여의 안정적 지급과 수입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1월 21일
감 사 : 조 현 행
안건 4 :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
주문사항1_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주문사항2_2008년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 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 상임대표
홍 재 웅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 감사
▢ 사업감사_황태규 <인천통일연대 사무처장>
▢ 회계감사_조현행 <세무사>
◯ 운영위원
구자선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인천회장
김성복 목사 (감리교 평화통일선교회)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염성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도위원
원학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이정욱 인천연대 고문
이영규 전교조인천지부장
윤석진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김선일 민족화해 인천포럼 상임대표
김영주 국사바로잡기 연구소장
홍재웅 6.15공동위 인천본부 상임대표
안건 5 : 2008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
2008년 사업계획
1. 사업기조와 방향
1> 정세
○ 지난 해는 평양에서 개최된 6.15민족대축전의 파행과 북녘의 큰물 피해와 해외 측 인사 신변 보장 문제로 인한 8.15축전이 분산 개최되는 등 6.15민족공동위를 중심으로 하는 전민족적 단결력이 흔들리기도 하였으나 북미 간에 2.13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포괄적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했고, 10. 4 남북공동선언발표를 통해 남과 북의 한층 높은 차원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 그러나 지난 해 말까지 북미간의 포괄적인 협상과 타결이 진행되고 올해에는 전혀 새로운 정세가 도래하리라는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 특히 지난 연말 대선을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기에 남북 간에 합의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현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6.15와 10.4공동선언 실현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 기조 및 방향
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폄훼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 6.15, 10.4선언이 밝혀준 민족중시, 공존공영정신을 철저히 옹호 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나. 여전히 북미관계가 대결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조건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수임사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라. 지역본부 사업은 분기별로 주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한다.
: 사업 빈도를 줄이고 조직의 위상에 맞게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규모 있게 진행한다.
마. 소속 부문과 단체들이 6.15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
2. 2008년 핵심 사업
가.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성대하게 진행한다. (6월)
나.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북녘(개성, 금강산, 평양, 백두산) 방문 사업을 진행한다.
다. 10.4선언발표 1주년을 기념하여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3. 사업 개요
가. 남측위원회 수임 사업
-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운동
나. 6.15공동선언 기념 및 대중 행사
① 6.15공동선언발표 8주년 기념식 개최
② 6월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③ 인천시민 통일한마당 개최
④ 제 4 회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참가
⑤ 8월 민족공동행사 참가
다. 교류협력사업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북녘(개성, 금강산, 평양, 백두산) 방문 사업을 진행한다.
라. 교육, 홍보 사업
① 강연회 개최: 주요한 시국 현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개최한다.
② 언론 활용
▶ 인천본부 임원들을 비롯하여 사무처에서도 6.15관련 기사를 정규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조직한다. (칼럼 란을 적극 활용)
③ 웹 메일 : 분기별로 제작 발송한다.
마. 조직 강화 사업
① 회의체계
▶ 격월로 운영위원회, 월 2회 집행위원회 정례화.
② 재정운영
▶ 공동대표 회의 납부 내실화 : 기존적으로 계좌이체와 CMS 이용.
▶ 후원회원 조직 (월 5천원, 1만원) 사업 진행 (리플렛 제작 배포)
▶ 행사 진행시 협찬 사업 진행
③ 친목도모 : 연 1 회 단합 등산 대회 개최, 연말 송년 모임 개최
안건 6 : 2008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별첨2>
안건 7 : 6.15, 10.4선언이행을 위해 인천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
<별첨3>
◯ 서기록 발표
◯ 호소문 낭독
◯ 폐회선언
◯ 만세삼창
<참조> 규약
<참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지역본부 규약
2006.5.11 제정
2007.4.23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지역본부(약칭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라 한다.
제2조(소재지):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내에 설치한다.
제3조(성격과 목적): ①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려는 인천지역의 모든 역량을 폭넓게 망라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 연대조직이다.
②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는 6.15공동선언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업의 적극 추진
2.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사업의 전개
3. 전쟁을 반대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사업
제 2 장 조직구성과 임원
제1절 조직구성
제5조(구성): 인천지역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의 대표자들과 소속 성원 및 본회의 뜻에 찬동하는 개별인사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구, 군 지부): ①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는 각 구, 군별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의 구, 군 지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구, 군 지부의 활동과 운영은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 하여 진행한다.
제2절 회원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3.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3절 임 원
제9조(임원) 인천분부의 임원으로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과 감사를 두며,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상임대표) ①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한다.
② 상임대표는 615공동위 인천지역본부를 대표하며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공동대표): 인천본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의 대표자와 선출된 개별 인사를 공동대표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 공동대표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부문별로 추천된 2명씩을 운영위원으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 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 2인을 두되,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사업과 재정 감사를 년1회로 실시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 대표자회의에 결과를 보고 한다.
제14조(고문과 지도위원): ① 각 계의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이 중 일부를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각 계의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와 회의
제1절 대표자회의
제16조(대표자회의의 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공동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를 둔다. 단,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② 필요시 대표자 1/3이상 발의와 운영위원회 결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5. 기타 조직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상임대표, 운영위원과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0조(소집):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
②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 발의와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표자 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2. 가입, 탈퇴 및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의 선임에 관한 건
4.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고문 및 지도위원의 추천과 위촉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조정과 전용
7. 운영내규의 제정과 개정
8.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9.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22조 (공동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의 선임): ① 공동집행위원장은 각 부문에서 1인씩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공동집행위원장이 없는 부문은 집행위원을 부문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3조(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공동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직, 정책, 홍보 등 필요한 부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집행위원장 중에서 상임 또는 수석 집행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3.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4. 기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임한 사항
제4절 특별위원회
제25조(설치): 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수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전문분야별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절 사무처
제26조 (사무처): ① 6.15남측위원회 인천지역본부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협동사무처장 및 간사를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③ 사무처에는 사업진행에 요청되는 사업국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27조(재정수입과 운영): 615인천지역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 지원 또는 후원금, 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의무금): 가입단체의 의무금은 대표자회의에서 책정한다.
제26조(회계 기간):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대표자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
운영내규
제1항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한 자격 제한)
상임대표, 운영위원,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전에 직책을 사임해야한다.
제2항 (의무금 미납에 관한 권한 제한)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할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미납 부문의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