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전국종합) |
2004/06/09 10:19 송고 |
당국 진료차질 우려, 비상대책 강구
(부산.광주.대전=연합뉴스) 신정훈.남현호.성혜미 기자 =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9일 전국 각 지역 병원 노조는 상경 투쟁을 벌일 파업 동참자들을 규합하고 전야제를 열기로 하는 등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까지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날 밤부터 서울과 지방 조합원들이 집결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갖고 10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노조들은 파업에 실제 돌입하더라도 비번자를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 등 필수 인력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병원업무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각 자치단체들도 파업에 대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보건소의 연장근무 등의 대책을 강구해놓고 있으나 대형병원들이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들이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경우 고신대복음병원을 제외한 동아대병원.부산의료원.부산보훈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의 노조원 3천300여명이 파업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외래진료 거부 등에 대비, 16개 구.군 보건소에 비상 진료소를 마련하고 파업이 결정된 병원 명단을 시민들에게 알려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앞에서 별도로 파업 전야제를 갖고 전남대병원을 비롯, 조선대병원 등 7개 사업장 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대 병원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파업 추이와 강도에 따라 비조합원 투입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노조는 조합원 760명을 3개조로 나눠 이날 오후 150-200명을 상경투쟁에 참석시키되 가급적 근무가 없는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쟁의를 진행,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대구.경북지역 대형 종합병원들은 노조원들의 대거 파업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 부서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비노조원 투입, 2교대 근무체제, 근무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sjh@yna.co.kr (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병원大亂’ 오나
[동아일보]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분수령이 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정일(10일)이 임박했지만 노사 교섭이 대표단 자격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는 8일까지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해 보건노조 소속 100여개의 병원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노조측은 사립대 병원 교섭위원에 대해 “대표성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사용자(병원)측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 3시간 만에 교섭이 중단됐다.
양측은 요구안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교섭에서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측은 △온전한 주5일근무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임금 10.7%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 △산별 기본협약 등 5대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병원 등의 요구안이 다소 다르지만 주5일근무제의 경우 “병원 특성상 어려운 만큼 근로시간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또 “의료의 공공성 강화나 비정규직 철폐 등은 정부 정책의 문제인 만큼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민간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원자력병원과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은 ‘임금 동결, 주5일근무제 실시 불가’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병원측이 성실히 교섭한다면 임단협을 원만히 타결지을 수도 있지만 사용자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에 의존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한다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쟁의조정기간이 끝나는 9일 중노위의 특별조정회의가 남아 있어 당초 예정대로 10일 오전 7시 100여개 병원이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중노위에서 내릴 결정으로는 조정중지나 조정연장, 직권중재, 조건부 직권중재 등이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지만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중노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중재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이 된다.
일각에선 중노위가 양측의 합의를 거쳐 일정 기간 조정기간을 연장하거나 파업을 하더라도 수술실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직권중재 회부를 유보하는 조건부 직권중재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의료대란 오나
‘의료대란이 재연되나.’
[서울경제]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병원측이 올 임단협 협상에서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해 10일 오전7시부터 또다시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8일 의료계와 경찰에 따르면 병원 노사는 지난 7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올임단협을 위한 제13차 교섭을 가졌지만 이견차만 확인했다. 노조측은 8일과 9일 이틀간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일제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서울대ㆍ고대ㆍ한양대 등 국ㆍ사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개인중소병원 등 121개 병원이 가입해 있으며 노조원은 간호사, 시설관리인, 의료기사, 식당, 청소부 등 잡역부 등으로 의사는 제외돼있지만 병원을 움직이는 핵심인력들이다.
노조측은 이날 사용자측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병원측의무성의를 비난했다. 김성주 보건의료산업노조 선전국장은 “ 사용자측이책임성과 권한을 갖지 못한 교섭위원 대신 병원장이 포함된 교섭대표단을구성해 책임 있게 산별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올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실질적인 주5일 40시간제 실시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의료제도 개편 ▦비정규직 철폐 ▦임금 10.7% 인상및 최저임금제 도입 ▦산별 기본협약 등 5개를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반면 병원장 등 사용자측은 “병원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병행할 수 없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나 비정규직 철폐 문제는 정부정책 문제지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 전문가들은 중노위가 일정기간 조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술실등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등 조건부 직권중재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의료대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개 부산병원 "10일 파업"
[조선일보 장준성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주5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등 5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10일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동아대병원 등 부산지역 9개 병원 노조도 10일부터 동반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업 참여 노조도 일단 인력의 5~10%정도만 파업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의료대란」은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측은 5일 『대표들이 서울에서 사측과 12회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책임권한 없는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등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사측이 9일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않는다면 예정대로 10일 전국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남기고, 각 노조당 5~10%당 소수 인원만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는 등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만약에 대비해 16개 구·군 보건소에 비상진료소를 설치하고 파업이 결정된 명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부산지역 병원은 동아대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부산의료원, 부산보훈병원, 일신기독병원, 침례병원, 수영한서병원, 춘해병원, 대동병원 등 9개 병원이며, 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등 의사를 제외한 의료종사자 33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병원노조 교섭 파행
[파이낸셜뉴스]병원노조의 파업 예정일을 불과 2일 앞둔 가운데 양측의 교섭이 대표단의 자격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극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5일 12차 교섭에서 노조측이 “책임성과 권한을 갖지 못한 교섭위원을 철수시키고, 병원장이 포함된 교섭대표단을 구성, 책임있게 산별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은 “대표단의 자격에 하자나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 노사는 7일 오후 대한병원협회에서 13차 교섭을 가졌지만 사측 교섭위원에 대한 자격문제를 놓고 설전만 벌이다 결국 협상을 중단했다.
7일 교섭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대표로 참석했지만 사립대병원측 교섭위원의 자격문제를 놓고 노조측이 여전히 반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3시간여만에 교섭이 중단됐다.
양측은 요구안에 있어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섭에서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지 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측은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 등 온전한 주5일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 철폐 ▲임금 10.7%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 ▲산별 기본협약 등 5대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병원 등의 요구안이 다소 다르지만 주5일제의 경우 “병원 특성상 어려운 만큼 근로시간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 노사는 8일 오후 2시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회의를 마친 뒤 다음 교섭 일정을 잡기로 했지만 노조측은 여전히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쟁의조정기간이 끝나는 9일 중노위의 특별조정회의가 남아 있어 당초 예정대로 10일 오전 7시 100여개 병원이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중노위에서 내릴 결정으로는 조정중지나 조정연장, 직권중재, 조건부 직권중재 등이 있다.
조정중지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더 이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것으로, 이 경우 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지만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이어서 중노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