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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품리(마스크품질컨설팅)
 
 
 
카페 게시글
1.국민신문고 Q&A ⑫질문_기존 마스크 를 제조하는곳에 제조위탁을 받은 업체에 제품을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은율아버지 추천 0 조회 148 21.04.07 10: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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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7 16:20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1.04.08 15:09

    제조업 신고는 했어도 그 품목에 대한 허가가 안되었다면 안된다는 건가...명쾌하지 않는 식약처 답변이여...ㅠ.ㅠ

  • 작성자 21.04.08 15:12

    네 그런거같아요

  • 21.04.13 15:33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득한)A업체가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득한)B업체에 A업체의 품목허가 1번품목을 위탁생산한다면
    -> 가능. A업체에서 1번 품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필요(제조위수탁 계약서 제출필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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