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행세칙
제 1조 (명상치유의 범위)
1. 명상치유에서 심신 관련 분야는 심리학, 의학, 한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신체 관련 특수치료 분야(카이로프렉틱, 무용치료 등)를 포함한다.
2. 명상치유의 개입법은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BSR)를 위시한 명상기반의 기법 전반으로 한다.
제 2조 (전문회원의 자격)
본 회의 전문회원은 본 학회가 부여하는 명상치유전문가 자격을 구비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명상치유전문가 자격 취득 요건은 명상치유전문가 자격취득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참조).
1. 명상치유 전문가 T급(Certified Professional in Meditational Healing -Temporal)
2. 명상치유 전문가 R급(Certified Professional in Meditational Healing-Registered)
3. 명상치유 전문가 P급(Certified Professional in Meditational Healing-Permanent)
4. 명상치유 전문가 Master급(Senior Master)
제 3조(전문회원의 권리)
1. R급 이상의 자격자는 단독으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주관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학회에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2. T급 명상치유전문가는 본 학회의 R급 자격자의 감독 하에만 기초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3. R급 이상의 자격자는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도 및 교육시 소정의 지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 4조 (전문회원의 의무)
모든 명상치유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명상치유 전문가는 학회의 공식행사에 연 40시간 이상 참석하여 자기개발을 하여야 한다.
2. 명상치유 전문가는 프로그램 운영 후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본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R급 전문가는 전문가수련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맡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이사회의 구성) 회칙 제9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성원에는 전임회장, 차기회장이 모두 포함 된다.
제 6조 (총회일자) 회장단의 회무년도의 익년의 1월 중으로 한다.
제 7조 (재정 및 회계)
1. 본회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⑴ 입회비: 30,000원
⑵ 일반회원 연회비: 30,000원
⑶ 전문회원 연회비: 50,000원
⑷ 이사회비: 년 100,000원
2. 신입회원 인준 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으며,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당해 연도 회기 시작 이후부터 차기년도 회기 시작 이전까지로 간주한다.
3.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4. 이사회비를 내는 이사는학회주관 행사시 참가비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재무부 업무의 상세화) 통장관리, 입출금의 집행, 예산집행(안)의 회장에게 보고
1. 예산결산은 재무이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재무이사의 회계 업무 처리
(1) 통장관리 : 통장 입출금용 비밀번호의 관리
(2) 입출금의 집행 :
① 간사진의 일상적 업무를 위하여 일정액을 간사업무용 통장에 입금시키 고, 정기적으로 정산하며, 회장 및 관련 임원에게 회람해야한다.
② 재무이사의 전결 범위에 해당하는 예산은 우선 지출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예산집행 내역서를 작성, 송부).
③ 회장과 상의 후 처리해야할 지출안은 회장의 확인 및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 9조 (간사) 학회에 학회간사 1인과 약간명의 간사보를 둔다.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간사진은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간사는 20만원, 간사보는 15만원). 필요 시 학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제 10조 (감사) 회칙상 연2회 감사보고를 할 때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한다.
감사에게는 교통비를 포함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 11조 (지회 설립 및 운영)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명상치유의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R급 전문가 3인 이상과 전문가 수련생 5인 이상이 본 회의 이사회에 지회설립신청서(명단과 운영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3. 지회의 전문가는 타 지회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 전문가는 해당 지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6.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7. 지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수련 과정은 전문가 수련과정 전체의 50% 이내에서만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8.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전문가 수련 과정 운영내역은 매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9.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12조 (기초교육)
1. 인정절차
(1) T급 전문가는 2인 이상이 R급 전문가의 지도감독을 받을 때에만 기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R급 이상의 자격자는 단독으로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2) 기초교육을 실시하려는 전문가는 사전에 기초교육 내용을 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3) 기초교육 종료 후에는 주관 전문가는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 수료증이 발급되게 한다.
2.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초교육
(1)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초교육은 학회의 기초교육 실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한다.
(2)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초교육은 가능하면 사전에 인준 받는다.
(3)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초교육은 자격심사위원회의 검토 후 기초교육으로 인준한다.
3. 실시 표준안
(1) 기초교육은 4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심신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 중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24시간을 명상 및 건강관련 강의나 교육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초교육의 이론 강의는 전체 교육 내용 중 20%~40%의 범위로 제한한다.
4. 기초교육 실시 관련 행정 절차
(1) 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인정 신청서(사전 제출용)를 작성하여 자격심사위원회로 제출
하여 승인받은 후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 실시 후
• 받은 교육비(총액)의 10%를 명상치유학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 학회로 기초교육 이수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 한다(단, 수료증 신청은 교육 종료 1주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기초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초교육을 모두 마친 수강생 명단(사후 제출용)을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한다.
(3)유의사항 : 기초교육 마감일에 기초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해야 함. 이수예정자라고 하더라도 기초교육 최종일까지 교육에 참가 하지 않은 사람은 누락된다.
5. 기초교육 가이드라인
(1) 강의와 실습의 비율을 3:7, 또는 4:6 정도로 한다
(2) T급 전문가의 경우 두 명 이상의 R급 전문가의 지도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3) 강의에는 ‘심신의학의 기초’를 포함시킨다
(4) 실습에는 공식명상(바디스캔, 호흡명상, 하타요가, 정좌명상)이 6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기초교육 이수 수련생
1)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 해당 교육 기관 또는 교육 전문가를 통해 기초교육 수료증을 수여 받는다.
2) 학회 가입을 위한 신청 절차
수료증을 발급 받은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비와 함께 학회로 보낸 다.
제 13조 (수련생 지도)
1. 수련생에 대한 지도 전문가 선정
(1) T급 전문가 수련생은 3인 이상의 R급 전문가에게 수련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1인의 지도전문가는 연 수련 등록자 중 30%를 초과하여 수련생을 지도할 수 없다.
(3) 기초교육 후 학회로 납입된 금액(기초교육비의 10%)은 수련생을 지도하는 지도감독자에 대한 지도감독비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 기타 전문가 수련과정은 별도의 ‘명상치유전문가 자격취득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참조한다.
2. 수련기회의 제공
(1) 전문가수련생에게는 전문가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회로서 전체 모임과 지회 모임을 포함해서 연중 월1회 이상 수련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 14조 (표준 교육안의 개발)
표준교육안은 수련위원장의 지원 하에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개발한다. 현재 권고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에 의한 MBSR 기초교육(48시간 또는 24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 다.
(1) MBSR 기초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전문가는 교육의 구성과 내용에 관해 학회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 후에는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초교육은 최소 2인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3) 이론 강의는 전체 교육시수의 20-40%의 범위로 제한한다.
(4) 실습교육은 공식명상과 비공식 명상 모두 최소 1회씩은 포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습할 것을 권장한다.
먹기명상 -> 걷기명상 -> 호흡명상 -> 하타요가 -> 정좌명상1 -> 정좌명상2 -> 자애명상 -> 용서명상
(5) 이론교육과 MBSR의 공식/비공식 수련 이외의 다른 이론이나 명상관련 기법은 전체 수련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수련일지를 준비하여 안내하고 일상생활 중 수련을 하도록 유도하며, 교육담당 전문가는 수련일지에 관해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
제 15조 (부칙)
1.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구 명상치유전문가협의회 포함)의
관례에 따른다.
2009. 1. 1 제정
2010. 6. 5. 이사회 결의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