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민정문서(신라장적)
일본 동대사에 있는 왕실 창고인 정창원에서 발견된 자료입니다. 신라시기 향촌사회구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지만 아래 글에서 대강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자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내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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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일신라시대 서원경(西原京 : 지금의 청주) 지방 4개 촌락에 대한 기록문서.
[이칭] 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신라장적(新羅帳籍)·신라촌락장적(新羅村落帳籍)·신라촌장적(新羅村帳籍)이라고도 한다.
[발견경위] 1933년 10월 일본; 도오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 중창(中倉)에 소장되어 있는 13매의 경질(經帙) 중 ≪화엄경론질(華嚴經論帙)≫의 파손부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경질 내부의 포심(布心)에 배첩되어 있던 이 문서는 사진촬영 후에 다시 원상태로 붙여두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진본만 알려져 있다.
[상태] 가로 58cm, 세로 29.6cm 정도의 저지(楮紙 : 닥나무로 만든 종이) 2매이며, 서원경에 근접한 군(郡)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현(縣)의 관할 아래 있던 ㉮ 사해점촌(沙害漸村), ㉯ 살하지촌(薩下知村), ㉰ 모촌(某村), ㉱ 서원경(西原京) 직접 관할 아래 있던 모촌(某村)의 사정이 해서체(楷書體) 62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끝부분과 ㉰문서의 첫부분, 그리고 ㉱문서의 끝부분이 화엄경론질을 만들 때 잘려나갔으며, 곰팡이와 좀 등으로 종이가 부식되어 보이지 않는 글자가 상당수 있다.
[작성시기] 신라촌락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755년(경덕왕 14)·815년(헌덕왕 7)·875년(헌강왕 1)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815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문서의 기록은 식년(式年) 기록과 추기(追記)로 나누어진다. 식년 기록은 3년마다 이루어졌으며, 추기는 전식년과 당식년의 중간 시점에 호구 감소만을 파악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용] 4개 촌락문서가 모두 ① 촌명(村名) ② 촌역(村域) ③ 연(烟) ④ 구(口) ⑤ 우마(牛馬) ⑥ 토지 ⑦ 수목 ⑧ 호구의 감소 ⑨ 우마의 감소 ⑩ 수목의 감소 순으로 일정하게 기재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촌을 대상으로 일체의 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적으로 문서를 완결지어 놓았다는 사실은 문서에 기재된 개별촌이 행정촌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개별촌은 10∼15호의 공연(孔烟)으로 이루어졌고, 촌역은 반경이 1.3∼3.7km 정도였다. 대개 자연촌락의 영역은 반경 730m 범위 내에서 형성되므로 문서상의 개별촌은 2∼3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진 행정촌이었다고 할 수 있다. 4개 촌 가운데 ㉰촌을 제외한 나머지 촌의 둘레는 사해점촌이 5,725보(步), 살하지촌이 1만2830보, 그리고 서원경 모촌이 4,800보였다. 촌역에는 주거지와 경작지뿐만 아니라 산천이 포함되어 있었다. 촌역에 포함된 하천 주위의 방천이나 야산은 우마의 방목과 채초(採草)에 이용되고, 산림은 땔감 마련을 위한 채목(採木)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문서에는 호(戶)를 ① 공연(孔烟), ② 계연(計烟) ③ 등급연(等級烟) ④ 3년간중(三年間中) 수좌내연(收坐內烟)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공연에 대해서는 자연호로 보는 견해와 몇 개의 자연호가 합쳐진 편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편호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계연은 '계산상의 연'이라는 뜻으로, 등급연에 중상연을 기준 1로 하여 1·6, 2·6, 3·6, 4·6 등으로 기본수를 설정하고 이를 해당 등급연의 숫자와 곱하여 합계를 낸 다음에,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몇 여분(余分) 얼마'의 형태로 표기하였다. 등급연은 '하하·하중·하상·중하·중중·중상·상하·상중·상상'등으로 공연의 등급을 매긴 호를 말하며, 신라촌락문서의 발견으로 비로소 신라통일기에 9등호제가 실시되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3년간중 수좌내연은 전식년 이후 3년 사이에 전입해온 호를 말하는데, 당식년의 문서에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등외연(等外烟)이라고도 한다. 촌별 인구는 ① 합인수(合人數) ② 본래부터 있던 사람과 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수와 그 성별·연령별 인구수 ③ 3년 사이에 전입한 인구수와 그 성별·연령별 인구수 ④ 3년 사이에 전출한 인구수와 그 성별·연령별 인구수 ⑤ 3년 사이에 사망자 수와 그 성별·연령별 인구수 ⑥ 매매된 노비의 수 ⑦ 노비의 수 ⑧ 추기시에 감소된 호구수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인구는 성별로 각기 6등급으로 나누었다. 남자는 정(丁)·조자(助子)·추자(追子)·소자(小子)·제공(除公)·노공(老公)의 연령층으로 나누고, 여자는 정녀(丁女)·조녀자(助女子)·추녀자(追女子)·소녀자(小女子)·제모(除母)·노모(老母)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였다.
4개 촌의 총인구는 462명으로, 남자가 204명, 여자가 258명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54명 더 많다. 특히 정의 연령층에서는 남녀의 숫자가 44명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촌에 병역 징발을 기피하거나 이웃 촌락으로 머슴살이를 떠난 장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았기 때문이었다. 노비는 4개 촌에 25명으로 총인구 462명 가운데 5.4%를 차지하였다. 이는 당시 농업노동에서 노비 노동력이 부차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의 작은 마을에 노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노비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호구 다음에는 우마가 기재되어 있다. 4개 촌에 말이 61두, 소가 53두가 있었다. 문서에 우마를 매매한 기록이나 회거연(廻去烟)이 우마를 가지고 마을을 떠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은 당시 농민들이 상당수의 우마를 소유하였음을 나타낸다. 말의 경우에는 이들 촌이 군마(軍馬) 혹은 역마(驛馬)의 사육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말이 기재되었을 것이다. 소의 경우에는 농경에 사역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많은 소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토지는 해당촌에 논의 총면적, 밭의 총면적, 마전(麻田)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기재되었다. 논밭의 총면적 가운데는 각기 4결 정도의 관모전답(官謨田畓)과 내시령답(內視令畓)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 97% 정도의 토지는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이었다. 문서에는 토지의 증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전식년 이후 3년 동안에 양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와는 달리 호구·우마·수목의 증감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까닭은 양전사업의 어려움과는 달리 호구·우마·수목의 숫자 파악은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이고, 그것들 또한 국가의 수취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각촌의 상(桑)·백자목(栢子木)·추자목(楸子木)의 숫자가 자세히 파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나무의 숫자가 토지의 면적이나 호수(戶數)·정수(丁數)와 일정한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나무 자체가 공납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가공품이 국가의 수취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 촌에서 마포(麻布)와 견(絹)이 정조(正調)로 수취되고, 잣·호도·소·말 등이 잡조(雜調)로 수취되었을 것이다.
[의의 및 평가] 이 문서는 통일신라기의 토지제도, 특히 촌락의 구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당시의 율령정치가 질서정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의 대민지배체제와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