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고
월화수 강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전자세금계산서교부세액공제신고서 상의
8번항 입력은 이해하신다는 거죠..
8번항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건수를 입력하는데
단, 유의한 점은
반드시 전송기한내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송기한은
발급일 익월 15일까지입니다..
즉, 3월에 발급한 건은 4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하구요..
전송한 내역은 e세로에서 출력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번항은
기 공제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번 2010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가 2010년 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0년 1기 확정신고기간부터는
기 공제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번항에 기 공제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100만원에서 13번항의 금액을 차감하고
동 금액은 14번항에 표시가 되는데
14번항을 한도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상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금액은
자동반영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금액을 직접입력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