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중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해결방안을 살펴봅시다.
사례 1. "가입할 때 연회비를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카드명세서에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감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최초년도의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방문 등으로 가입했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불법모집으로 금감원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불법모집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입니다."
사례 2.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서 연회비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휴면카드인데 연회비가 나왔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연락해 청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하게 해지해야 연회비를 조금이라도 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카드 발급을 거절당해 억울합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신청자의 가처분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연체이력이 있거나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상 적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례 4.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던 카드를 갱신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발급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감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난 회원은 카드사와 갱신 발급을 맺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카드사는 회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자체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합니다. 카드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회원 본인의 실질소득과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사례 5. "며칠 연체했더니 카드 이용한도가 50%나 하향조정됐는데요, 원래 한도로 복원하고 싶습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연체가 발생한 회원에 대해 월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이용한도를 조절하므로,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해 신용등급이 향상된 뒤 카드사에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사례 6. "중고차를 사면서 차량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판매자 측이 카드 수수료 3%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서 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업주의 부당한 처사 같아 돌려받고 싶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규상 신용카드 결제시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대해 현금과 달리 할증을 요구하는 곳을 발견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당대우나 거래거절 가맹점에 대해 경고나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와 같은 제재조치를 가합니다.
사례 7. "연체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카드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로 독촉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압박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률은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오후 9시 이후의 야간시간대에 전화, 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실제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한 뒤 해당 금융회사 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찰서 수사과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