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53동기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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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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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회는 부공53동기회 (이하 본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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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부공53회 졸업동기생들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로서 본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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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조) 본회는 53동기회를 주축으로 각과 동기회, 지역동기회, 산악회, 기타 |
등으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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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
2. 모교 및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 |
3. 53 송년의 밤, 각종 회의 및 기타 행사의 계획수립 및 추진 |
4. 카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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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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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부산공고 53회로 졸업한 자로서 이 회의 취지에 |
동의하는 것을 자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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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회비납부와 회칙준수 |
등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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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자 |
2.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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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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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본회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
섭외국장, 감사, 고문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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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차기 집행부를 인수할 과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되며, |
회장은 각과의 순환제로 기계, 건축, 전기, 토목 순으로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차기 집행부를 인수할 과의 회장이 되며, 부회장은 각과 및 |
지역회장이 된다 |
3.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섭외국장, 감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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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또한 모교(총동창회 포함) 및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2. 수석부회장: 부회장단의 대표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
대행한다. |
3. 부회장: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각과의 의견을 수렴 상정한다 |
4. 사무총장: 본회의 재정상태와 회비의 운용상태를 기록관리하며, 각종 행사와 |
관련한 기획 및 추진업무와, 회의의 연락등의 조직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5.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획 및 추진업무를 |
담당한다 |
6. 재무국장: 재정관리를 하며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7. 홍보국장: 본회의 활동이 회원들로 하여금 호의를 갖게하고 나아가 한뜻이 |
되도록 인터넷매체 또는 자료로 홍보하도록 한다 |
8. 섭외국장: 본회의 시책이나 활동 등이 총동문 및 선후배 간 연결고리가 될수 |
있도록 교섭을 추진한다 |
9. 감사: 본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
10. 고문: 본회의 회장을 역임 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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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 순환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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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보선) 회장 혹은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0조에 의거 결원을 보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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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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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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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53 송년의 밤 행사시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3. 회의소집은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SMS(휴대폰문자서비스), |
카페둥을 통하여 최소 7일전에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공지된 개최 장소에서 정시에 개회하고 출석회원 |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
결정한다 |
5.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선출 및 회계 보고 |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다.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마. 기타 중요한 사항 |
6.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회 종료7일 이내에 카페에 |
즉시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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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위원회)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용한다. |
1. 위원회는 본회 임원진과 각과 동기회, 지역동기회, 산악회의 임원진으로 |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SMS, 카페등을 통하여 |
최소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공지된 개최 장소에서 정시에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6.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리. 총회에 부의하거나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마.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를 작성하고 위원회 종료 7일 이내에 |
카페에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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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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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의 및 행사회비는 각종 행사시 운영위원회의 결정한 금액으로서 각과 또는 |
회원이 당일 및 사전 납부한다. |
2. 회원 및 비회원에게서 비영리목적의 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 회비는 사무총장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본회의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
4. 수입금은 사무총장의 통장에 관리하고 수입항목별 현황을 회비납부대장에 |
기록하며 카페에 즉시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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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출) 본회의 각종 행사, 회의 및 활동에 수입금을 지출할 수 있다. |
1. 지출은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회장이 승인한다 |
2. 지출내역은 합당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고 투자 및 대출 행위에 관한 |
지출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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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조사) 본회의 경조사는 별도 언급하지 않으며, 각 과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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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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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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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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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관례) 이 회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첫댓글 회칙내의 청색글씨는 2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및 결정되어 수정한 내용입니다
사무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태복 홍보국장님! 3윌 21일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주세요 ^^
윤태복 홍보국장님^^
산객 유승재 사무총장님이 회칙개정(2월 운영위원들의 회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개정)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했습니다.
똑 부러집니다.
사무총장은 역시나 뭔가 다르네...
대단하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