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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각장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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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에서의 법적 정의 |
- 맹 : 두 눈 중 좋은 눈을 교정하고 시력이 20/200 이하이거나 또는 20/200 이상일 경우에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
- 저시력 : 두 눈 중 좋은 눈을 교정하고 시력이 20/200 이상 20/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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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에서의 법적 정의 |
-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1급 ~ 6급) |
시각장애 1급 |
좋은 쪽 눈 0.02 이하 |
시각장애 3급 |
좋은 쪽 눈 0.08 이하 |
시각장애 5급 |
좋은 쪽 눈 0.2 이하 |
시각장애 2급 |
좋은 쪽 눈 0.04 이하 |
시각장애 4급 |
좋은 쪽 눈 0.1 이하 |
시각장애 6급 |
나쁜 쪽 눈 0.02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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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 복지법의 시각장애 정의의 문제점 |
① '만국식 시력표에 의해 측정한 것을 말하며' ->> 만국식 시력표는 없다. |
②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시력은 교정시력이다. |
③ '3급에서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다른 기준 필요없고 최소 10도 이하여야 함 |
④ '4급에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 '두 눈'이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없음. |
⑤ '5급에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2 잃은 사람' ->> 외국은 10 ~ 20도를 기준으로 함 범위가 너무 넓다. |
⑥ '6급에서 나쁜 쪽의 눈이 0.02 이하인 사람' ->> 외국 사례가 없음,다 좋은 쪽 시력이 기준이 된다. |
⑦ 6급으로 세분화 하면서 더욱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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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각장애의 교육적 정의 |
- 맹 : 시력을 사용하지 않고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으로 학습하는 아동 |
- 저시력 :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학습자료, 학습환경을 변형하지 않으면 시력을 통한 학습에 어려움을 받는 아동 |
※ 저시력과 약시의 비교(약시 > 저시력) |
- 저시력(Low Vision) : 양안에 발생하며, 안 질환에서 오는 안구조직의 변화로 인한 시력장애를 말하며, 최대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고 시야 협착이 20도 이내인 경우 |
- 약시(Amblyopia) : 눈 자체에 특뱔한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 으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 보통 최고 교정시력이 0.7~0.8 이하 이거나,양안의 시력이 시력표상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종류로는 부동시성 약시, 사시성 약시, 폐용성 약시, 기질성 약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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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립 특수교육원에서의 교육적 정의(1999) |
- 시각장애 : 두 눈 중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이거나 교정한 상태에서 학습활동이 어려운 자 |
- 맹 : 두 눈 중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두 눈 중 좋은 쪽 눈의 시야가 20도 이하인자 또는 학습에 시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촉각이나 청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 저시력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미만인자 또는 저시력 기구나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하여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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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수 교육진흥법 에서의 교육적 정의 |
- 가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
- 나 :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 다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 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
- 라 :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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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http://blog.naver.com/kgt2470/220039978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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