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를 풀다보면 강학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학상이란 학문상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대칭되는 용어가 판례상입니다.
강학상 또는 학문상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법률을 해석하면서 나온 이론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법률의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법원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요.
이런 경우 문제에서 강학적인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지 않고 학자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의 의견에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데 이중 다수설 또는 통설을 말합니다.
문제는 다수설과 소수설의 숫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학설을 다수설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숫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교재에서 다수설이다 또는 통설이다 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학자들의 입장을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학설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른데도 어느 것에 따른다는 말도 없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학설에 따라 문제를 푸십시오. 이것이 원칙입니다.
벌써 한 문제는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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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학문상, 판례상
좋은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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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2 23: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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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가 원칙 아닌가요? 형소법이나 그런건 판례 대로 푸는데.....
아하~~ 학설에 따라 푼다... 감사합니다.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어느 것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판례에 따라 대답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