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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환 율 |
2004년 10월 25일 2004년 12월 31일 2005년 08월 26일 |
1,000원/$ 1,100원/$ 1,050원/$ |
[4] 8월 31일 원재료 운반용 트럭이 노후되어 매각 처분하고 매각대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처분한 트럭의 취득가액은 12,000,000원이며,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누계액 계상액은 7,200,000원이다. 당사는 트럭에 대하여 잔존가액 없이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왔다. (처분시까지 당기분 감가상각 분개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가정하고 처분시 분개만 처리하며,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9월 30일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면세원재료의 구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다. 원재료의 매입시 공급대가 전액을 원재료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본 문제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고 가정한다.)
면세 재화의 공급대가 = 1,020,000원 |
[6] 6월 15일 매입처 동국상사(주)로부터 매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8,200,000원 중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에누리 받은 7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7] 6월 20일 단기매매증권인 기흥전자(주)의 주식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기흥전자(주)의 주식은 모두 2월 10일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시에 수수료 등 제비용이 70,000원 지출되었다. 주식 매각시 분개를 행하시오.
[8] 7월 22일 전기 말에 일본 파나소닉사에 무이자부로 단기 대여해준 ¥1,000,000을 금일 보통예금계좌로 상환받다. 단, 상환시 적용된 환율은 1,000원/100¥이며, 관련계정을 조회한 후 답하시오.
[9] 8월 2일 본사의 영업부 직원들의 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료 3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9,900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10] 8월 10일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1,72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전월 급여 지급시에 공장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20,000원과 본사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340,000원을 예수해 두었으며 당사는 건강보험료 중 회사부담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때에 회계처리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시의 분개를 행하시오.
2. 매입매출전표
[1] 7월 2일 매입처 진진상사로부터 수출용 원재료(공급가액 20,000,000원)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매입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대금은 전액 약속어음(만기일 2005년 10월31일)을 발행하여 교부하다.
[2] 7월 17일 대표이사의 영업용 승용자동차(5인승, 2,500cc)를 한국자동차(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를 교부받다. 차량대금 중 20,000,000원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7월 20일 (주)해성무역에 제품(공급가액 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은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다. 각 할부금은 회수시점에 정확히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수익인식기준을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구분 |
제품인도일 |
1차할부금 |
2차할부금 |
3차할부금 |
4차할부금 |
5차할부금 |
일자 |
2005.07.20 |
2005.07.20 |
2006.01.20 |
2006.07.20 |
2007.01.20 |
2007.07.20 |
공급가액 |
2,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세액 |
2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4] 9월 14일 두산정밀기기로부터 원재료(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두산정밀기기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5] 9월 20일 ABC상사에 전자제품(수량: 100개, 단가 US $1,000)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을 완료하고 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후 받기로 하다. (선적일 기준환율: US $1 = 1,100원, 수출신고일 기준환율: US $1 = 1,150원)
[6] 8월 6일 공장용 화물자동차의 유류대 99,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주)삼라주유소에서 법인명의의 직불카드(국민카드)로 결제하다. 단, 당해 직불카드매출전표상에는 부가가치세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직불카드는 결제즉시 당해 법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다.
[7] 8월 14일 중국 하이얼사로 수출할 제품($500,000)이 인천항에서 금일 선적 완료하였다. 이 수출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7월 14일에 하이얼사로부터 계약금(선수금) $50,000을 받아 이를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계좌에 예입하였으며, 그 외의 수출대금 잔액은 8월 31일에 받기로 하였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관련계정을 조회한 후 회계 처리하라.
일자 |
8월 14일 |
기준환율 |
1,200원/1$ |
[8] 8월 21일 매입처인 경진산업(주)로부터 원재료 14,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8월 17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중 5,000,000원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9] 8월 27일 (주)성일유통에서 당사가 주요 매출거래처에 증정할 여름휴가 선물세트를 다음과 같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비고 |
갈비세트 |
30 |
100,000 |
3,000,000 |
외상 |
[10] 8월 29일 중국 니하오사로부터 상품($100,000)을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부산세관으로부터 당해 수입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전표입력시 부가가치세부분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기로 한다.
3. 결산정리분개
[1]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0,000원 중 32,000원은 판매직원의 시내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으며, 잔액은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2]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은 결산일 현재 1년 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므로 유동성대체를 한다.
[3]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중에는 LCD 사에 2006년 12월 3일에 US $ 20,000로 매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2007년 1월 2일에 회수할 예정이다. 일자별로 적용할 환율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12월 3일 적용환율 : US $1 = 1,050원 - 2006년 12월 31일 적용환율 : US $1 = 1,010원 - 2007년 1월 2일 적용환율 : US $1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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