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원(19)이 배달을 가던 도중 택시와의 추돌로 사망 하였습니다.
-사고 상황-
4거리 4차선 도로에서 택시는 좌회전중 이었고, 배달사원은 적색(신호위반)에
직진을 하다 좌회전 하던 택시의 조수석 앞쪽 횐다를 들이 박고 10m 정도를 날아가서 즉사 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일방적으로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 박고 사고가 났다 하였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 이므로,
경찰은 모든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사망)에게 있다고 합니다.
배달 사원은 일을 시작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았고, 올해 19세(만18세)로 성인 입니다.
오토바이 면허 역시 가지고 있었구요.
계약 당시 정식적이진 아니 하나 만일 개인 과실에 의한 사고가 날경우 모든 책임은 배달 사원에게 있다는
각서두 받아 놨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과실은 배달 사원에게 있고, 그 배달 사원이 사망한 상황에서 고용주는 사망한
아르바이트 생의 부모와 택시 기사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것인가요.
또 고용주의 책임이 있다면 어디 까지고 합의금 등등 모두 고용주의 몪이 되는건가여?
아 산재보험은 없고 오토바이 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황 입니다.
현제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